이재각, 이하영, 박제순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은 종실(宗室)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명성이 대단히 높으니 특별히 대훈(大勳)에 서훈(敍勳)하고 이화대수장(李花大綏章)을 하사(下賜)하라.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1등에 올려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고,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은 벼슬을 두루 거친 과정에 공로를 세웠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예식원 예식경(禮式院禮式卿) 민종묵(閔種默),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민영철(閔泳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은 이미 임기가 지났을 뿐 아니라 기록할 만한 공로도 있으니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군부 협판(軍部協辦) 엄주익(嚴柱益),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민형식(閔衡植)은 모두 이웃 나라에 가서 수고한 공로가 있고,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조민희(趙民熙)·민철훈(閔哲勳)은 모두 오랫동안 사신으로 있은 공로가 있으며,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박용화(朴鏞和)는 오랫동안 외교실무를 맡아본 공로가 있으니,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법부 협판(法府協辦) 이근상(李根湘)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육군 정위(陸軍正尉) 이수봉(李守鳳)은 지난해의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통신원(通信院)을 설립한 지 겨우 4, 5년이 되었으나 우편(郵便)과 전신·전화 사업이 차례로 확장되었으니 해당 원의 관료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수고한 데 대해 생각해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통신원 총판(通信院總判) 민상호(閔商鎬)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회판(會辦) 장화식(張華植)을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며, 기수(技手) 김철영(金澈榮)은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표훈원(表勳院)을 창설한 이래로 관료들의 수고가 매우 많았으니 표창해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총재(總裁) 훈 1등 민병석(閔丙奭)에게는 태극장을 하사하며, 참서관(參書官) 조병교(趙秉敎)에게는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며, 전 제장국장(前制章局長) 김형모(金瀅模)에게는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 【원본】 49책 4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통신(通信)
十九日。 詔曰: "義陽君 李載覺, 以宗室懿親, 聲譽方蔚, 特敍大勳, 賜李花大綬章。 外部大臣李夏榮, 勞勩可紀, 特陞敍勳一等, 賜八卦章。 農商工部大臣朴齊純, 歷試勞績, 特陞敍勳二等, 賜太極章。 禮式院禮式卿閔種默、中樞院贊議閔泳喆、學部大臣李載克, 敍期已過, 勞有可紀, 特敍勳二等。 軍部協辦嚴柱益、議政府參贊閔衡植, 俱有往役隣邦之勞; 特命全權公使趙民熙·閔哲勳, 俱有久於專對之勞; 宮內府協辦朴鏞和, 有久署隣節之勞。 竝特敍勳三等, 各賜太極章。 法部協辦李根湘, 有勞可紀, 特敍勳三等; 陸軍正尉李守鳳, 曾有往年之勞, 特敍勳五等。 各賜八卦章。" 又詔曰: "通信院設立, 讒經四五年, 郵電事業, 次第擴張, 該院官僚之實心勤勞, 不可不念。 通信院總辦閔商鎬, 特敍勳一等; 會辦張華植, 特敍勳三等; 技手金澈榮, 特敍勳五等。 各賜八卦章。" 又詔曰: "表勳院創設以來, 官僚之效勞頗多, 不可無褒賞之典。 總裁勳一等閔丙奭, 賜太極章。 參書官趙秉敎, 特敍勳四等, 賜太極章; 前制章局長金瀅模, 特敍勳五等, 賜八卦章。"
- 【원본】 49책 4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