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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3월 2일 陽曆 1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청안군 이재순이 졸하다

청안군(淸安君) 이재순(李載純)이 졸(卒)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종신(宗臣)은 천성이 진중하고 후덕하며 몸가짐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가까운 종친들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졌었다. 또한 임오년(1882)과 을유년(1885) 양년에 높은 충성을 다한 수고로 말하면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다. 한창 등용하던 도중에 갑자기 부고를 받고 보니 슬프기 그지없다.

졸한 청안군 이재순의 상사(喪事)에 장생전(長生殿)에서 관 1부를 보내 주고, 장례비는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되도록 넉넉하게 보내주도록 할 것이며, 특별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추증하고 시호(諡號)는 장사를 지내기 전에 시장문(諡狀文)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논하도록 하라.

성복일(成服日)에는 치제(致祭)할 수 없을 것이니, 장일(葬日)에 비서원 승(祕書院丞)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 내려보내겠다."

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6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二日。 淸安君 李載純卒。 詔曰: "此宗臣稟賦重厚, 持身謹慤, 璿潢近屬, 注意最深。 又其壬、乙兩年之殊勞危忠, 可書之策矣。 方需用未究, 忽見逝單, 可勝愴惜? 卒淸安君 李載純喪, 東園副器一部輸送, 葬需, 令宮內府從優輸送。 特贈大匡, 節惠之典, 不待狀, 葬前議諡。 成服日則不得致祭, 待葬日, 遣祕書丞致祭。 祭文當親撰以下矣。"


  • 【원본】 48책 4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6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