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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10월 8일 陽曆 3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주석면이 주씨의 본관을 신안으로 하도록 청하다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주석면(朱錫冕)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30대 조상은 회암(晦庵) 문공(文公)입니다. 8대 조상인 주괴(朱瓌)는 당(唐) 나라 천우(天祐) 연간에 흡주(歙州)의 황돈(黃墩)에서부터 휘주(徽州)무원(婺源)에 옮겨가서 눌러 살았습니다. 그의 선조(先祖)가 오군(吳郡) 신안(新安)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신안을 관향(貫鄕)으로 가졌는데, 신의 27대 조상인 청미공(淸渼公) 주잠(朱潛)은 바로 문공의 둘째 아들인 안양후(安陽侯) 주야(朱埜)의 손자이며 광국후(光國侯) 충무공(忠武公) 주거(朱鉅)의 셋째 아들입니다. 송(宋) 나라 단종(端宗) 때 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이 한림 학사(翰林學士), 태학사(太學士), 비서각 직학사(祕書閣直學士)에까지 이르렀고, 그의 아버지가 영종(寧宗) 개희(開禧) 2년에 명령을 받고 몽고 군사를 치다가 마침내 절개를 지키다 죽은 것을 생각하여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통분이 절절하였으며 만대를 두고 반드시 복수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정(嘉定) 4년 신미년(1271)에 권신(權臣)이 몽고와 강화를 체결하자 의기가 북받쳐 탄식하며 말하기를, ‘바다 건너 조선은 기자(箕子)가 봉한 땅으로서 본래 예의 있는 나라로 일컬어지는 만큼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아들과 제자 섭공제(葉公濟), 조창(趙昶), 진조순(陳祖舜), 주세현(周世顯), 유응규(劉應奎), 두행수(杜行秀), 도성하(陶成河) 일곱 학사(學士)를 이끌고 배로 바다를 건너 전라도(全羅道) 금성(錦城)에 닿았는데, 그때는 고려(高麗) 강종(康宗) 원년(元年) 임신년(1212)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가문도 점점 몰락하여 하찮은 일족(一族)이 팔도(八道)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더러는 봉해준 땅을 관향으로 삼고 더러는 살고 있는 고을을 본향(本鄕)으로 불렀습니다. 다같은 문공의 자손들로서 저마다 본이 다르니 이것이 어찌 천 갈래의 가지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원칙이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특별히 헤아리시어 정조(正祖) 임자년(1792)에 공씨(孔氏)의 관향을 곡부(曲阜)로 고쳐준 전례대로 나라 안에 있는 신의 친족들의 관향을 다시 신안으로 만들도록 명령함으로써 주자(朱子)의 후손임을 천하 후세에 밝혀준다면 신의 친족들만 영광일 뿐만 아니라 폐하의 영광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주 자양(朱紫陽)의 후예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이상 응당 관향을 다시 신안으로 회복하라."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6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신분-양반(兩班)

元帥府記錄局總長朱錫冕疏略: "臣之三十世祖, 卽晦庵 文公也。 八世祖, 於天祐年間, 由黃墩, 徙于徽州 婺源而仍居焉。 其先吳郡 新安人也, 故始有新安之貫。 而臣之二十七世祖淸渼公 , 卽文公之第二子安陽侯 之孫也, 光國侯 忠武公 之第三子也。 有 端宗朝登文科, 官至翰林學士、太學士、秘書閣直學士。 念其父於寧宗 開禧二年, 奉詔討兵, 竟至殉節, 因切一天不戴之痛, 惟思萬世必報之義矣。 及至嘉定四年辛未, 見權臣與講和, 愾然興感而歎曰: ‘海外靑邱, 箕聖攸封, 素稱禮壤, 吾屬可居’, 仍攜子及門人葉公濟趙昶陳祖舜周世顯劉應奎杜行秀陶成河七學士, 浮海而東, 舟泊于全羅道 錦城。 時卽高麗 康宗元年壬申也。 世級浸遠, 門戶漸衰, 零丁一族, 散居八域, 或以錫封之地爲貫, 或以所居之鄕稱本, 同是文公之孫, 各稱其本, 是豈千枝一根之意乎? 伏乞特垂鑑諒, 援正廟朝壬子改賜孔氏貫曲阜之例, 命臣族之在國中者, 還系于新安, 俾明紫陽之源流於天下後世。 則非但臣族之光感, 抑亦聖明之增輝。" 批曰: "其爲朱紫陽後裔, 旣有明據, 則宜其復貫新安矣。"


  • 【원본】 46책 42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6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신분-양반(兩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