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3월 24일 陽曆 3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민영환이 서훈에 대하여 아뢰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환(閔泳煥)이 아뢰기를,
"지난번 조약 체결에 참여한 일본국 특명 부전권 판리 대신(特命副全權辦理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훈 1등에 서훈(敍勳)하라는 전지(傳旨)를 봉입하고, 외부(外部)에 조회하여 해당 관리의 그 나라 훈의 등급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니 동화 대수장(桐花大綬章)에 해당됩니다. 폐하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대훈(大勳)에 서훈하고 이화장(李花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5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왕실-사급(賜給)
表勳院總裁閔泳煥奏: "向因奉旨, ‘參定條約之日本國特命副全權辨理大臣井上馨, 敍勳一等’矣, 知照外部, 詳査該員之該國勳等, 係是桐花大綬章矣。 請上裁。" 制曰: "敍大勳, 賜李花章。"
- 【원본】 46책 4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5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