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3월 24일 陽曆 3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민영환이 서훈에 대하여 아뢰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환(閔泳煥)이 아뢰기를,
"지난번 조약 체결에 참여한 일본국 특명 부전권 판리 대신(特命副全權辦理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훈 1등에 서훈(敍勳)하라는 전지(傳旨)를 봉입하고, 외부(外部)에 조회하여 해당 관리의 그 나라 훈의 등급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니 동화 대수장(桐花大綬章)에 해당됩니다. 폐하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대훈(大勳)에 서훈하고 이화장(李花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5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왕실-사급(賜給)
表勳院總裁閔泳煥奏: "向因奉旨, ‘參定條約之日本國特命副全權辨理大臣井上馨, 敍勳一等’矣, 知照外部, 詳査該員之該國勳等, 係是桐花大綬章矣。 請上裁。" 制曰: "敍大勳, 賜李花章。"
- 【원본】 46책 4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5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