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선이 죄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건의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겸임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이근택(李根澤)의 질품서(質稟書)를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에 ‘피고 김준희(金俊熙), 임원상(林元相), 강면희(姜冕熙), 정규만(鄭圭晩), 문성진(文成鎭), 송정섭(宋廷燮) 등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의하여 심리(審理)한 결과 피고 강면희는 수륜과장(水輪課長)으로 재임 시에 묵어 황폐한 각처(各處)의 개척(開拓) 사무를 주관하면서 기사(技師) 정규만의 청탁을 받고 인천항(仁川港) 월미도(月尾島) 개척을 인허하는 일에 김준희, 임원상 등의 청원서에 제급(題給)한 뒤 당해 과의 주사(主事) 서상진(徐相津)을 당해 섬에 파송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개척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세액은 차후에 약정하여 준봉(準捧)한다는 내용으로 갑(甲)과 을(乙) 2장의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정섭이 보낸 당오전(當五錢) 5만 7,000냥을 받아 자용(自用) 또는 경비로 소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준희 등이 당해 섬을 일본인에게 잠매(潛賣)한 사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정규만은 수륜 기사(水輪技師)로 재임 시 친한 사람인 송정섭의 청탁을 받고 당해 과장 강면희에게 인천항 월미도 개척 인허의 승인〔題音〕을 김준희, 임원상 등의 청원서에 써주도록 특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송정섭이 당오전(當五錢) 8만 9,000냥을 송치하므로 5만 7,000냥은 강면희에게 주고 그 나머지 3만 2,000냥은 피고가 자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준희 등이 당해 섬을 일본인에게 잠매한 사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문성진은 민영주(閔泳柱)의 집에 내왕하는 사람 김준희의 부탁으로 인하여 인천항 월미도 개척 인허의 일을 민영주의 청탁인 것처럼 하여 송정섭을 연줄로 하여 승인서를 써주도록 간접으로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김준희 등이 일본인에게 당해 섬을 잠매한 사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송정섭은 재작년 음력 5월경에 문성진이 민영주가 시킨 것이라고 하면서 수륜과(水輪課)의 관원 중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인천항 월미도 개척 인허하는 일에 편지 한 장을 재급(裁給)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과연 당해 과 기사 정규만에게 청탁 편지를 보냈고 또 청원인 김준희를 당해 과에 보내 허락하는 승인 문건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성진이 당해 섬 개척비 중에서 당오전 8만 9,000냥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수고비로 삼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그 돈 전액을 정규만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며 그 후 김준희 등이 일본인에게 당해 섬을 잠매한 사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제반 사실은 피고 등이 각각 공술하여 명백히 실증되었습니다.
김준희, 임원상은 법의 뜻을 생각지 않고 몰래 문빙(文憑)을 만들어 막중한 공토(公土)를 외국인에게 천매(擅賣)하였으니 그 죄상을 따지면 해당하는 형률이 있을 것이나 미리 기미를 눈치 채고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김준희, 임원상은 《대명률(大明律)》 〈명례(名例)의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후 도망친 자는 여러 증거가 명백한 경우 사건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여 심문할 것이 없다는 법조문, 「외국에 의뢰하여 나라의 체모를 치손한 자의 처단 예」 제2조에 비추어 다음의 범죄자는 이수, 미수를 막론하고 《대명률》 〈적도편(賊盜編) 모반조(謀叛條)〉에 비추어 처단한다는 규정, 같은 조 제6항 각 국과의 약장(約章)에 허용한 지역을 제외한 일체의 전토, 삼림, 천택을 외국인에게 잠매한 자와 《대명률》 〈적도편 모반조〉의 모든 모반은 공모자 일지라도 수종(首從)을 가리지 않는다는 법조문, 형률(刑律) 명례(名例) 제6조에 의하여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고, 피고 강면희와 정규만은 《대명률》 〈수장편(受贓編) 관리 수재조(官吏受財條)〉 녹을 받는 사람이 법을 굽히지 않은 장〔不枉法贓〕 120관의 율에 비추어 모두 태(笞) 100 종신 징역에 처하며 피고 문성진은 동 률(律) 〈사위편(詐僞編) 사전조지(詐傳詔旨) 조〉 각 아문(衙門)에 1품, 2품 아문관의 말이라고 거짓말하여 공사(公事)에 분부한 자의 율에 비추어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송정섭은 동 률 〈수장편 관리 수재 조〉의 거간(居間)을 하고 돈을 받은 자율에 비추어 태 100 징역 2년에 처하며,
강면희 이하 여러 범인 등은 원래 적용한 율에 의해 처단해야 하겠으나 범죄가 대사령(大赦令) 이전에 있었고 또 한 해나 갇혀 있었으니 참작하여 용서할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본률(本律)에서 2등을 감하여 강면희, 정규만은 모두 태 100대 징역 10년, 문성진은 태 80 징역 2년에, 송정섭은 태 80 징역 1년에 처합니다.’ 하였습니다.
당해 범인 강면희 등은 원래 적용한 율에서 감등 처리하고 김준희, 임원상은 붙잡은 다음에 율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징역은 모두 유배형으로 바꾸라."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1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法部大臣申箕善奏:
接準兼任平理院裁判長李根澤質稟書, 內開: "被告金俊熙、林元相、姜冕熙、鄭圭晩、文成鎭、宋廷燮等案件, 由檢事公訴審理, 則被告姜冕熙、水輪課長在任時, 陳荒各處開拓事務主管, 而因技師鄭圭晩之所托, 以仁川港 月尾島開拓認許事, 對金俊熙、林元相等請願書題給後, 派送該課主事徐相津於該島, 踏勘開拓, 適宜稅額, 則從後酌定準捧之意, 繕給甲乙兩紙矣。 受入宋廷燮之所送當五錢五萬七千兩, 消耗於自用或經費。 而金俊熙等之潛賣該島於日人之事, 實所未知云。 被告鄭圭晩, 水輪技師在任時, 因所親人宋廷燮之所托, 另誦於該課長姜冕熙 仁川港 月尾島開拓認許之題音, 圖給於金俊熙、林元相等請願書矣。 其後宋廷燮, 以當五錢八萬九千兩送致, 故五萬七千兩, 給付於姜冕熙, 其餘三萬二千兩, 被告自用。 而金俊熙等之潛賣該島於日人之事, 實所未知云。 被告文成鎭, 因閔泳柱家來往人金俊熙之所囑, 將仁川港 月尾島開拓認許之事, 以閔泳柱所托樣, 夤緣宋廷燮, 轉囑圖給。 而其後金俊熙等, 潛賣該島於日人之事, 實所不知云。 被告宋廷燮, 再昨年陰曆五月分, 文成鎭謂以閔泳柱所敎, 水輪課官員中, 如有相親者, 則以仁川港 月尾島開拓認許事, 要請裁給一札, 故果爲書托於該課技師鄭圭晩, 又送請願人金俊熙於該課, 受來認許之題音矣。 文成鎭, 以該島開拓費中, 當五錢八萬九千兩送交曰以此爲酬勞之資云, 故被告以該錢, 準數給付於鄭圭晩而已, 其後金俊熙等, 潛賣該島於日人之事, 實所未知云。 右議事實, 證於被告等, 各其陳供而明白。 金俊熙、林元相, 罔念法意, 暗作文憑, 莫重公土, 擅賣外人, 究厥罪狀, 合有當律, 而先機逃躱, 不得詗捉。 被告金俊熙、林元相, 照《大明律》名例犯罪事發在逃條, 若犯罪事發而在逃者, 衆證明白, 卽同獄成, 不須對問律, 依賴外國, 到損國體者處斷例第二條, 左開犯罪者 已遂未遂 勿論고 《明律》 《賊盜編》謀叛條에 照야 處斷 事, 同條第六項各國約章所許地段을 除 外에 一應田土、森林、川澤을 將야 外國人에게 潛賣 者律, 《大明律》 《賊盜編》謀叛條凡謀叛但共謀者, 不分首從律, 依《刑律名例》第六條, 竝處斬。 被告姜冕熙、鄭圭晩, 照《大明律》 《受贓編》官吏受財條有祿人不枉法贓一百二十貫律, 竝處笞一百, 懲役終身。 被告文成鎭, 照同律《詐僞編》詐傳詔旨條, 若詐傳一品二品衙門官言語於各衙門, 分付公事者律, 處笞一百, 懲役三年。 被告宋廷燮, 照同律《受贓編》官吏受財條說事過錢者律, 處笞一百, 懲役二年。 姜冕熙以下諸犯人等, 當依原擬律處辦, 而犯在赦前, 且經年繫囚, 不無參恕之端。 故各減二等於本律, 姜冕熙、奠圭晩, 竝處笞一百, 懲役十年, 文成鎭處笞八十, 懲役二年, 宋廷燮, 處笞八十, 懲役一年"云矣。 該犯姜冕熙等, 依原擬律減等處辦, 金俊熙、林元相, 待捉得, 依律執行何如?
制曰: "依奏。 懲役竝換以流配。"
- 【원본】 45책 41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1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