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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23일 陽曆 1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축하를 받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조문(詔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법에서는 주 나라를 본받아야 하는데, 주 나라의 도리는 높일 사람을 높이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직(后稷)을 배천(配天)한 것은 그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태왕(太王)·왕계(王季)·문왕(文王)을 추존(追尊)하여 왕으로 봉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높일 사람을 높이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義)를 다하고 인(仁)을 다한 것이니, 어찌 후세에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아! 하늘과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말없이 도운 결과 부덕하고 암둔한 짐이 여러 사람들의 의사에 몰려서 외람되게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지가 오늘까지 3년이 되었다. 하지만 무슨 덕이 있어서 하늘의 명령을 크게 받을 수 있었겠는가? 실상은 우리 조상들이 쌓은 공적과 인자함이 경사를 내리고 복을 물려준 것이 오늘에 이르러 하늘의 명령이 나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늘을 공경할 도리를 생각하다가 이에 남쪽 교외에 원구단(圜丘壇)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건대 만물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사람은 조상에게 근본을 두는 만큼 근본에 보답하려면 조상을 높이고, 조상을 높이려면 하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태조(太祖)는 하늘과 사람의 의사에 순응하여 왕업을 이룩하고 그것을 선대 임금들에게 물려주었으며, 열성(列聖)은 전대의 업적을 두터이 하여 위업을 이어받고, 그것을 후세에 굳건히 지켜낸 결과 업적을 거듭 빛내고 하늘의 의사를 잘 받들었다. 그러니 감히 주(周) 나라에서 배천하고 추존한 예법을 따라 우리 열성조가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으로 보살펴 준 하늘의 명령에 우러러 보답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보잘 것 없는 이 몸은 관계없다는 뜻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이번 음력 11월 17일에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종묘(宗廟)에 나아가 책보(冊寶)를 받들어 태조 대왕(太祖大王)태조 지인 계운 응천 조통 광훈 영명 성문 신무 정의 광덕 고황제(太祖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正義光德高皇帝)로, 승인 순성 신의 왕후(承仁順聖神懿皇后)고황후(高皇后)로, 순원 현경 신덕 왕후(順元顯敬神德皇后)고황후(高皇后)로, 고조 할아버지 장종 대왕(莊宗大王)장조 신문 환무 장헌 광효 의황제(莊祖神文桓武莊獻廣孝懿皇帝)로, 고조 할머니 헌경 왕후(獻敬王后)의황후(懿皇后)로, 증조 할아버지 정종 대왕(正宗大王)정조 경천 명도 홍덕 현모 문성 무열 성인 장효 선황제(正祖敬天明道洪德顯謨文成武烈聖仁莊孝宣皇帝)로, 증조 할머니인 장휘 예경 자수 효의 왕후(莊徽睿敬慈粹孝懿王后)선황후(宣皇后)로 높였다.

할아버지 순조 대왕(純祖大王)은 순조 연덕 현도 경인 순희 체성 응명 흠광 석경 계천 배극 융원 돈휴 의행 소륜 희화 준열 대중 지정 홍훈 철모 건시 태형 창운 홍기 고명 박후 강건 수정 계통 수력 건공 유범 문안 무정 영경 성효 숙황제(純祖淵德顯道景仁純禧體聖凝命欽光錫慶繼天配極隆元敦休懿行昭倫熙化峻烈大中至正洪勳哲謨乾始泰亨昌運弘基高明博厚剛健粹精啓統垂曆建功裕範文安武靖英敬成孝肅皇帝)로, 할머니인 명경 문인 광성 융희 정열 선휘 영덕 자헌 현륜 홍화 신운 수목 예성 홍정 순원 왕후(明敬文仁光聖隆禧正烈宣徽英德慈獻顯倫洪化神運粹穆睿成弘定純元王后)는 숙황후(肅皇后)로 높였다.

아버지 익종 대왕(翼宗大王)은 문조 체원 찬화 석극 정명 성헌 영철 예성 연경 융덕 순공 독휴 홍경 홍운 성열 선광 준상 요흠 순공 우근 탕정 계천 건통 신훈 숙모 건대 곤후 광업 영조 장의 장륜 행건 배녕 기태 수유 희범 창희 입경 형도 성헌 소장 치중 달화 계력 협기 돈문 현무 인의 효명 익황제(文祖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英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慶洪運盛烈宣光濬祥堯欽舜恭禹勤湯正啓天建統神勳肅謨乾大坤厚廣業永祚莊義彰倫行健配寧基泰垂裕熙範昌禧立經亨道成獻昭章致中達和繼曆協紀敦文顯武仁懿孝明翼皇帝)로, 어머니인 효유 헌성 선경 정인 자혜 홍덕 순화 문광 원성 숙렬 명수 협천 융목 수녕 희강 현정 휘안 흠륜 홍경 태운 창복 희상 의모 경훈 철범 신정 왕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懿謨景勳哲範神貞王后)익황후(翼皇后)로 높였다.

그리고 동지(冬至) 날인 20일에 남쪽 교외에서 하늘에 삼가 제사를 지내면서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를 함께 제사지냈으니, 높일 사람을 높이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짐의 정성을 표시하고, 우리 태조의 큰 업적과 왕업의 터전을 닦은 것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는 여섯 가지 기운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때로, 크게 보답하는 의식을 대번에 거행하니 하늘의 도리에 비추어보아도 어긋나지 않고, 인정을 참작해 보아도 부합되는 것이다. 짐의 기쁜 마음을 무어라고 형용하겠는가? 신하와 백성들이 다같은 심정인 만큼 감히 하늘의 은혜를 헤아려 큰 은전이 미치게 하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덕을 골고루 펴는데 사령(赦令)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함】

아! 옥책문(玉冊文)을 올리는 것으로 네 임금을 높인 것은 사랑을 다하고 융숭함을 다한 것이며, 태조를 하늘에 함께 제사지낸 것은 공로에 보답하고 덕에 보답한 것이다. 의식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으니 경사가 온 나라에 차 넘친다. 온 나라에 공포하니 모두 듣고서 알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9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二十三日。 御中和殿, 受賀頒赦。 詔文曰:

禮監乎, 之道尊尊而親親。 故以后稷配天, 所以尊之也。 追王太王王季文王, 所以親之也。 尊尊親親, 義之盡而仁之至也。 豈非後世之所當法者乎? 嗚呼! 惟天惟祖宗, 默佑我邦家, 朕以寡昧, 迫於群情, 叨膺大號, 三年于玆矣。 顧以何德, 丕受天命? 實惟我祖宗積功累仁, 延慶垂祉, 至於今日而致天之屆于我寡躬也。 夙夜兢惕, 思所以敬天之休, 乃建圜丘于南郊。 旣又念物本乎天, 人本乎祖, 欲報本, 不可以不尊祖; 欲尊祖, 不可以不事天。 洪惟我太祖順天應人, 創業而垂統於先, 列聖克篤前烈, 纘緖而守成於後。 重熙累洽, 克享天心。 敢不從家配天追尊之禮, 以顯揚我列朝欽若昊穹之誠, 仰答上帝眷顧之命, 以示藐末無與之意? 迺於今陰曆十一月十七日, 率群臣躬詣太室, 奉冊寶崇尊太祖大王太祖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正義光德高皇帝, 承仁順聖神懿王后高皇后, 順元顯敬神德王后高皇后, 追尊高祖考莊宗大王莊祖神文桓武莊獻廣孝懿皇帝, 高祖妣獻敬王后懿皇后, 曾祖考正宗大王正祖敬天明道洪德顯謨文成武烈聖仁莊孝宣皇帝, 曾祖妣莊徽睿敬慈粹孝懿王后宣皇后, 皇祖考純祖大王純祖淵德顯道景仁純禧體聖凝命欽光錫慶繼天配極隆元敦休懿行昭倫熙化峻烈大中至正洪勳哲謨乾始泰亨昌運弘基高明博厚剛健粹精啓統垂曆建功裕範文安武靖英敬成孝肅皇帝, 皇祖妣明敬文仁光聖隆禧正烈宣徽英德慈獻顯倫洪化神運椊穆睿成弘定純元王后肅皇后, 皇考翼宗大王文祖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英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慶洪運盛烈宣光濬祥堯欽舜恭禹勤湯正啓天建統神勳肅謨乾大坤厚廣業永祚莊義彰倫行健配寧基泰垂裕熙範昌禧立經亨道成獻昭章致中達和繼曆協紀敦文顯武仁懿孝明翼皇, 皇妣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懿謨景勳哲範神貞王后翼皇后。 於二十日冬至, 恭祀天於南郊, 奉太祖高皇帝配饗, 庶伸朕尊尊親親之忱, 實昭我太祖丕烈肇基王業也。 玆者六氣始復之辰, 一擧大報之禮, 揆諸天道而不悖, 參以人情而允諧。 朕衷懽戴, 莫罄名言。 臣庶同情, 敢稽天貺, 特覃大賚之恩, 徧布好生之德, 條頒此後。 【以下略。】 於戲! 尊四親於上冊, 致愛而致隆, 配藝祖於皇天, 報功而報德。 禮成肇祀, 慶溢寰區, 播告四裔, 咸使聞知。


  • 【원본】 43책 39권 9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