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의화군(義和君)의 부인을 참봉(參奉) 김사준(金思濬)의 딸로 정하였으니, 삼간택(三揀擇) 때에 예궐(詣闕)했던 처녀 2인은 모두 혼인을 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敎曰: "義和君夫人, 定於參奉金思濬女子, 三揀擇詣闕處女二人, 竝許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