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인응(李寅應)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민영환(閔泳煥)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박제관(朴齊寬)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以李寅應爲工曹判書, 閔泳煥爲禮曹判書, 朴齊寬爲刑曹判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