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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3월 4일 癸卯 5번째기사 1885년 조선 개국(開國) 494년

중일 조약을 체결하다

이때 우리나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때문에 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홍장(李鴻章)과 일본국 전권 대사(全權大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천진(天津)에서 중일 조약(中日條約)을 체결하였다.

〈천진 조약(天津條約)〉

대청국(大淸國) 특파 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 【태자 태부 문화전 태학사(太子太傅文華殿大學士) 북양 통상 대신(北洋通商大臣) 병부 상서(兵部尙書) 직례 총독(直隷總督) 1등 숙의 백작(一等肅義伯爵)이다.】 이홍장(李鴻章)과 대일본국 특파 전권 대사(特派全權大使) 【참의 겸 궁내경 훈1등 백작(參議宮內卿勳一等伯爵)이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각기 유지(諭旨)를 받들어 공동으로 토의하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모든 약관(約款)을 아래에 열거한다.

1. 중국조선에 주둔시켰던 군대를 철거시키며 일본국조선에서 공사관(公使館)을 호위하던 군대를 철거시키되 수표를 하고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각각 모든 인원을 철거시킴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사건이 일어날 우려를 없애되, 중국마산포(馬山浦)를 통하여 철거하고 일본은 인천항(仁川港)을 통하여 철거한다는 것을 의정(議定)한다.

1. 양국은 서로 조선 국왕에게 권고하여 군사를 훈련시켜서 자체로 치안을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조선 국왕은 다른 나라 무판(武辨)을 1인, 혹은 몇 명을 선발해서 고용하여 훈련시키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이후에 중(中) 일(日) 양국은 서로 조선에 사람을 파견하여 훈련시키지 못한다.

1. 앞으로 조선국에 변란과 중대한 사건이 생겨 중(中) 일(日) 양국이나 혹은 어느 한 나라에서 군사를 파견하려고 하면 우선 서로 공문을 보내어 통지하며, 사건이 안정된 후에는 곧 철거시키고 다시 주둔시키지 못한다.

대청국(大淸國) 광서(光緖) 11년 3월 4일

특파 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인 문화전 대학사(文華殿大學士) 직례 총독(直隷總督) 1등 숙의 백작(一等淑儀伯爵) 이홍장(李鴻章)

대일본국 명치(明治) 18년 4월 18일

특파 전권 대사(特派全權大使) 참의 겸 궁내경 훈1등 백작(參議宮內卿勳一等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원본】 26책 2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0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외교-청(淸)

時因本國所關重要事項, 中國全權大臣李鴻章日本國全權大使伊藤博文, 締定條約於天津天津條約: 大淸國特派全權大臣 【太子太傅文華殿大學士北洋通商大臣兵部尙書直隸總督一等肅戮伯爵】 李鴻章大日本國特派全權大使 【參議兼宮內卿勳一等伯爵】 伊藤博文, 各遵所奉諭旨, 公同會議, 訂立專條, 以敦和誼。 所有約款臚列於左。一, 議定中國撤駐紮朝鮮之兵, 日本國撤在朝鮮護衛使館之兵, 辨自畫押蓋印之日起, 以四箇月爲期限內, 各行盡數撤回, 以免兩國有滋端之虞, 中國兵, 由馬山浦撤去, 日本國兵, 由仁川港撤去。一, 兩國均允勸朝鮮國王敎練兵士, 足以自護治安。 又由朝鮮國王選僱他外國武辨一人或數人, 委以敎演之事。 嗣後兩國, 均勿派員在朝鮮敎練。一, 將來朝鮮國, 若有變亂重大事件, 兩國, 或一國要派兵, 應先互行文知照, 及其事定, 仍卽撤回, 不再留防。大淸國 光緖十一年三月初四日。特派全權大臣文華殿大學士直隷總督一等肅毅伯爵李鴻章大日本國 明治十八年四月十八日。特派全權大使參議兼宮內卿勳一等伯爵 伊藤博文


  • 【원본】 26책 2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0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외교-청(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