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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7권, 고종 17년 1월 12일 庚辰 1번째기사 1880년 조선 개국(開國) 489년

완화군 이선이 졸하다

완화군(完和君) 이선(李墡)이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완화군(完和君)의 죽음은 슬프고도 슬프다. 예장(禮葬) 외에 필단(疋緞), 미포(米布) 등의 물건을 연령군(延齡君)의 전례(前例)에 따라 실어 보내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골라 보내며 녹봉(祿俸)은 3년에 한하여 그대로 지급하라. 시호(諡號)를 주는 의식은 명정(銘旌)을 세우기 전에 하고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종신(宗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제문(祭文)은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짓게 하며 중사(中使)를 보내서 호상(護喪)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1책 1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의생활-예복(禮服)

    十二日。 完和君 卒。 敎曰: "完和之喪, 慘矣慘矣。 禮葬外疋緞米布等物, 依延齡君例輸送。 東園副器一部擇送。 祿俸限三年仍給。 易名之典, 立旌前爲之。 成服日, 遣宗臣致祭。 祭文令文任撰出。 遣中使護喪。"


    • 【원본】 21책 1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