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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11월 28일 丁卯 2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전 판서 민승호가 졸하다

전 판서(判書) 민승호(閔升鎬)가 졸하였다. 【민승호가 어린 아들과 함께 한창 부부인(韓昌府夫人)을 모시고 식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방 고을에서 바치는 봉물(封物) 비슷한 자그마한 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즉시 내실(內室)로 들이도록 하고서 그 사람은 돌아가 버렸다. 민승호가 그 함을 보니 매우 기묘하게 생겨서 직접 자물쇠를 여니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크게 폭발하여 어머니, 아들, 손자 세 사람이 모두 해를 당하였다. 그런데 그 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사해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전교하기를,

"이 중신이 중후한 자태와 순수하고 독실한 행실이 있었으니 얼마나 충실하였으며 내가 얼마나 의지했던가? 최근 몇 년간 거상(居喪)하느라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나는 관심을 두고 앞으로 크게 등용하려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갑자기 서거했다는 부고가 날아드니 극도로 놀랍고 슬픈 마음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고 판서 민승호의 상사에 동원부기(東園副器) 한 부(部)를 실어 보내고, 돈 1,000냥, 쌀 30석, 무명과 베를 각각 5동, 비단 등속 5단(端), 전칠(全漆) 1말을 호조에서 실어 보내도록 하며, 내시(內侍)를 보내어 호상(護喪)을 하게하고 특별히 좌찬성(左贊成)으로 추증하며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의정(議定)하며 성복일(成服日)에는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9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4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前判書閔升鎬卒。 【升鎬與其幼子, 方侍食於韓昌府夫人, 有人以外邑封物樣, 來納一座小函, 使之卽呈內室, 其人旋卽歸去。 升鎬見其函, 甚奇妙, 手自開鑰, 忽出轟然一大爆聲, 母子孫三人, 竝遇害。 竟未査得其函從何處而來云。】 敎曰: "此重臣, 重厚之姿, 純篤之行, 其忠勤何如? 倚毗何如? 而年來守制, 雖未能展施蘊抱, 予心眷注, 將欲大用。 意慮之外, 逝單遽徹, 驚衋之極, 夫何言哉? 卒判書閔升鎬喪, 東園副器一部輸送, 錢一千兩、米三十石、木布各五同、緞屬五端、全漆一斗, 令度支輸送, 遣中使護喪。 特贈左贊成, 不待諡狀議諡。 成服日, 遣承旨致祭。"


  • 【원본】 15책 11권 9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4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