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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9권, 고종 9년 7월 30일 壬子 1번째기사 1872년 조선 개국(開國) 481년

덕흥 대원군의 사손으로 이봉길을 정하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삼가 하교하신 대로 이하전(李夏銓)의 후사를 세우는 일로 각파(各派)의 문장(門長)들을 모아서 의논을 하니,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증손이자 밀산군(密山君)의 10대손이며 유학(幼學) 이경용(李慶鎔)의 아들인 8살 난 이봉길(李鳳吉)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 확정하고 예사(禮斜) 등의 절차를 해조(該曹)에서 거행하게 하되, 이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전 영(前令) 이준응(李雋應)을 전례대로 우선 사과(司果)에 부쳐 대신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3책 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三十日。 宗親府啓: "謹依下敎, 李夏銓繼后事, 聚會各派門長相議, 則以德興大院君曾孫密山君十代孫, 幼學慶鎔鳳吉八歲兒可合云。 以此敦定, 禮斜等節, 令該曹擧行。 而此兒成就之前, 以前令李雋應, 依已例姑付司果, 使之攝祀何如?" 允之。


    • 【원본】 13책 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