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12월 1일 丙辰 2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죄를 다스릴 때에는 법조문에 따라 공적인 죄로 처벌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장연 전 부사(長淵前府使) 이창호(李昌鎬)가 본 고을에 정배된 죄인이 도망쳐 숨은 것을 붙잡지 못한 일에 대해, 지금 의금부(義禁府)에서 장일백(杖一百)에 사죄(私罪)로 조율(照律)하였습니다.
대체로 사형수를 놓치고 잡지 못한 것은 중죄(重罪)에 해당하므로, 그 수령에 대해서는 공죄(公罪)로 시행하라고 법조문에 실려 있습니다. 정배(定配)된 죄수를 놓치고 붙잡지 못한 것은 사형수를 놓치고 붙잡지 못한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 그 수령에 대하여 사죄로 조율하는 것은 도리어 중하게 처리하는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죄를 따질 때에는 반드시 원 형률을 가지고 다스린 다음에 공죄로 처리해 수속(收贖)하라는 내용으로 정식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2책 8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議政府啓: "長淵前府使李昌鎬, 以本邑定配罪人逃躱未捕事, 方自金吾杖一百私罪照律矣。 大抵死囚失捕, 係是重罪。 而守令之公罪施行, 旣載律文, 則配囚失捕, 其與死囚有間。 而守令之私罪照律, 不無反重之嫌。 從今爲始, 似此議讞, 必以本律照勘後, 公罪收贖之意, 著爲定式何如?" 允之。
- 【원본】 12책 8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