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11월 18일 乙酉 1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부호군 조경호의 부인의 상사에 내시를 보내어 치제하고 제문을 내려 보내다
전교하기를,
"부호군(副護軍) 조경호(趙慶鎬)의 부인(夫人)의 상사(喪事)에 대해서 다시 더 무엇을 말하겠는가? 현숙한 자질로 보아서는 오래도록 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급보(急報)가 갑자기 이르러 나쁜 소식이 마침내 알려지게 되니, 깜짝 놀라고 비통한 마음을 어찌 다 형언하겠는가. 마땅히 대내(大內)에서 거애(擧哀)하여 지극한 정성을 조금이라도 펴야 할 것이니, 동원부기(東園副器)는 따로 골라서 보내며 특별히 3등에 해당하는 예장(禮葬)을 시행하도록 하라.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내시(內侍)를 보내어서 치제(致祭)하게 하며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낼 것이다. 이어 금천교(禁川矯)에서 망곡(望哭)할 것이다."
하였다.
- 【원본】 10책 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十八日。 敎曰: "副護軍趙慶鎬夫人喪變, 更何言? 更何言? 以其賢淑之姿, 意謂永享天年, 急報遽至, 凶聞遂徹, 愕然驚慟, 曷以爲心? 當自內擧哀, 少伸至情。 而東園副器, 另擇以送, 特施三等禮葬。 成服日, 遣內侍致祭, 祭文親撰以下, 仍爲望哭於禁川橋矣。"
- 【원본】 10책 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