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4월 14일 丙辰 1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대원군과 부대부인에게 약방 부제조를 보내다
전교하기를,
"이번의 상변(喪變) 【전 직장(前直長) 이윤용(李允用)의 아내 이씨(李氏)】 이 있은 후에 대원군(大院君)과 부대부인(府大夫人)의 건강이 손상되기 쉬우니, 약방 부제조(藥房副提調)는 속미음을 가지고 성복(成服)하는 날까지 본궁에서 대령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도승지(都承旨)를 보내어 문안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 【원본】 10책 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十四日。 敎曰: "今此喪變 【前直長李允用妻李氏】 後, 大院君、府大夫人諸節, 易致受損, 藥房副提調持栗米飮, 限成服日, 待令于本宮。" 又敎曰: "遣都承旨問候以來。"
- 【원본】 10책 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