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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1월 24일 丙申 5번째기사 1869년 조선 개국(開國) 478년

종실 관제를 이정하는 별단

별단(別單)은 다음과 같다.

1. 종친부(宗親府). 【대군(大君)과 왕자군(王子君)이 있을 때에는 품계를 초월한 아문이고, 대군과 왕자군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정1품 아문이다. ○상피(相避)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대군과 왕자군은 7세에 작위를 봉하고, 적왕손(嫡王孫)과 왕손(王孫)은 10세에 작위를 봉한다. 【이상은 모두 읍호(邑號)를 사용한다.】

3. 공주(公主)와 옹주(翁主)는 7세에 작위를 봉하고 군주(郡主)와 현주(縣主)는 10세에 작위를 봉한다. 이상 작호를 써서 내리면 승정원(承政院)에서 정사(政事)를 열기를 기다려 하비(下批)하기를 청한다.

4. 대군, 왕자군, 적왕손, 왕손의 적서의 자손들은 15세에 벼슬을 준다. 【적녀 사위와 서녀 사위도 마찬가지이다.】

5. 공주, 옹주, 군주, 현주의 아들은 15세에 벼슬을 준다. 【사위도 같다.】

6. 대군과 왕자군의 적서손과 적서 증손, 적왕손과 왕손의 적서손은 20세에 벼슬을 준다.

이상은 나이가 차는 해의 세초에 의정부에서 계하하면 전조(銓曹)에서 정사(政事)를 열기를 기다려 하비한다.

7. 대군. 【품계를 초월한 왕자로 적자이다.】

8. 군(君). 【품계를 초월한 왕자로 서자이다.】

9. 군. 【정1품 상보국숭록 대부(上輔國崇祿大夫)로 세자의 적자에게 봉하는 작위이다.】

10. 군. 【정1품 상보국숭록 대부로 세자의 서자에게 봉하는 작위이다.】

11. 군 【종2품 가선 대부(嘉善大夫)로부터 정1품 상보국숭록 대부이다. 】 은 정수(定數)가 없으며 세습한다. 【종실의 대수(代數)가 끝나지 않은 문관과 음관으로 벼슬에 나아간 사람들은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규례대로 군으로 봉하며 모두 읍호를 쓴다. ○만일 별천(別薦)으로 무과에 오른 자가 있으면 또한 마찬가지이다.】

12. 영종정경(領宗正卿)은 정수가 없다. 【대군과 왕자군이 예겸(例兼)한다.】

13. 판종정경(判宗正卿) 【정1품 대광상보국숭록 대부(大匡上輔國崇祿大夫)와 보국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이다.】 은 정수가 없다. 【대원군(大院君)의 봉사손(奉祀孫)은 품계에 따라 하비하며, 적왕손과 왕손은 예겸하고, 세습한 군은 품계에 따라 예겸하며, 종성(宗姓)인 조신(朝臣)은 품계에 따라 하비한다.】

14. 지종정경(知宗正卿) 【정2품 자헌 대부(資憲大夫)로부터 종1품 숭록 대부(崇祿大夫)까지이다.】 은 정수가 없다. 【대원군의 봉사손은 품계에 따라 하비하고, 세습한 군은 품계에 따라 예겸하며, 종성 조신은 품계에 따라 하비한다.】

15. 종정경(宗正卿)은 종2품으로 정수가 없다. 【대원군의 봉사손이 예겸하며, 문관이나 음관(蔭官)이나 무관인 종성 조신으로서 품계가 종2품인 자를 종친부에서 아뢰어 차임한다.】

16. 도정(都正)은 정3품으로 1원(員)이며 【종대(宗代)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문관이나 음관이나 무관으로 벼슬에 들어선 사람과 종성인 문신으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명이 있은 뒤에 차출한다.】 가설(加設)은 정3품으로 1원이다. 【대원군의 봉사손에게 으레 준다.】

17. 유사당상(有司堂上)은 3원이다. 【대군이나 왕자군이 있을 때에는 세습한 군이나 종정경 가운데서 장망(長望)이 낙점을 받으며, 대군이나 왕자군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종정경이 의정(議政)으로 있을 때에는 상보국숭록 대부, 보국숭록 대부는 장망에 들지 못하며 비록 이미 띠고 있더라도 교체시킨다.】

18. 정(正)은 정3품으로 1원이다. 【종대가 끝나지 않은 음사자(蔭仕者)와 종성으로 음관이 된 사람은 의망할 수 있으며, 조관(朝官)인 경우에는 홍문관(弘文館) 사람으로 의망하여 차임한다.】

19. 전첨(典籤)은 정3품으로 1원이다. 【대군이 있을 때에는 차출하며, 대군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감하(減下)한다. 이미 4품을 지낸 생원과 진사 출신의 조관 중에서 자벽(自辟)한다.】

20. 전부(典簿)는 정5품으로 1원이다. 【대군이나 왕자군이 있을 때에는 종친부가 음관인 조신 중에서 자벽하고, 대군이나 왕자군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이조에서 차출한다. 종정경 의정일 때에도 역시 자벽한다.】

21. 주부(主簿)는 정6품으로 정수가 없다. 【대군의 적중자(嫡衆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여 다른 관청으로 천전(遷轉)한다.】

22. 주부는 정6품으로 1원이다. 【음관 조신 중에서 영원히 자벽하는 것으로 삼는다.】

23. 직장(直長)은 정7품으로 정수가 없다. 【왕자군의 적중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고 적왕손의 적중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는데 15달이 차면 승륙(陞六)하여 다른 관청으로 천전한다.】

24. 직장은 정7품으로 1원이다. 【조관으로서 생원이나 진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차의(差擬)할 수 없으며 다른 관청에 차례대로 승서(陞敍)하면 바꾸어 차임하며, 품계가 낮은 사람도 같다. 열다섯 달이 차면 승륙한다.】

25. 부직장(副直長)은 종7품으로 정수가 없다. 【왕손의 적중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고 대군의 서중자(庶衆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는데 열다섯 달이 찬 다음에 승륙하여 다른 관청에 천전한다.】

26. 봉사(奉事)는 정8품으로 정수가 없다. 【왕자군의 서중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는데 열다섯 달이 찬 다음에 다른 관청으로 차례대로 승서한다.】

27. 부봉사(副奉事)는 종8품으로 정수가 없다. 【적왕손의 서중자들에게 처음으로 제수하는데 열다섯 달이 차면 다른 관청에 차례대로 승서한다.】

28. 참봉(參奉)은 정9품으로 정수가 없다. 【왕손의 서중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며 열다섯 달이 차면 다른 관청에 차례대로 승서한다.】

29. 참봉은 정9품으로 1원이다. 【종성으로 생원과 진사 출신이거나 유학(幼學) 중에서 나이가 30세이 찬 사람을 영원히 자벽하며 열다섯 달이 차면 다른 관청으로 승서한다.】

30. 가설은 정9품으로 정수가 없다. 【대군과 왕자군의 적손과 적증손 및 적왕손과 왕손의 적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며, 대원군의 봉사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는데 열다섯 달이 차면 다른 관청에 차례대로 승서한다.】

31. 충의(忠義)는 종9품으로 1원이다. 【종성인 사람을 영원히 자벽하는 것으로 만들되 단망(單望)으로 임하며 마흔 다섯 달이 차면 승륙한다.】

32. 낭청(郞廳)은 종9품으로 1원이다. 【종성으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영원히 자벽하는 것으로 만들되 단망으로 차임하며 마흔 다섯 달이 차면 승륙한다.】

33. 가설은 종9품으로 정수가 없다. 【대군과 왕자군의 서손(庶孫)과 서증손(庶曾孫) 및 적왕손과 왕손의 서손에게 처음으로 제수하며 마흔 다섯 달이 차면 승륙한다.】

34. 겸낭청(兼郞廳)은 종6품으로 정수가 없다. 【이미 낭청을 지냈거나 전함(前銜)이 참상(參上)인 사람을 자벽하여 단망으로 차임하여 서른 달이 차면 천전한다.】

35. 부정(副正), 수(守), 부수(副守), 영(令), 부령(副令), 감(監) 등의 벼슬은 다 없애버리고, 주부, 직장, 부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은 각각 한 자리씩 새로 설치한다.

36. 대원군의 봉사손에게는 참봉 가설(參奉加設)의 벼슬에 부직(付職)한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제수한다. ○벼슬을 제수하기 전에 과거에 급제하였거나 혹은 다른 길로 음사(蔭仕)한 자는 이 규례에 구애되지 않는다.】 품계가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이르면 도정 가설(都正加設)에 단부(單付)하며, 종정경은 품계에 따라 하비한다. 【돈함(敦銜)은 세습하지 못한다.】

37. 대군과 왕자군, 적왕손과 왕손의 적서(嫡庶)의 자손에게는 주부 이하에 부직하며, 대군과 왕자군의 적손과 적증손, 적왕손과 왕손의 적손에게는 참봉 가설에 부직하며, 대군과 왕자군의 서손과 서증손, 적왕손과 왕손의 서손에게는 낭청이나 부장(部將) 중에서 가설직(加設職)에 부직한다. 【이상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모두 단망으로 차임한다.】

38. 종정경은 문관과 음관, 【일찍이 참판(參判), 참의(參議), 승지(承旨)를 지낸 사람이다.】 무관 【일찍이 아장(亞將)이나 총관(總管)을 지낸 사람이다.】 이나 종성인 조신으로서 품계가 종2품에 이른 사람을 종친부에서 아뢰어 차임하며 이조에서 정사를 열기를 기다려 하비한다. 【승전관(承傳官)은 구전(口傳)으로 하비한다.】

39. 도정은 종대가 끝나지 않은 문관과 음관, 【일찍이 참판, 참의, 승지를 지낸 사람이다.】 무관 【일찍이 승지, 병조 참의와 참지를 지낸 사람이다.】 으로서 벼슬에 들어선 사람과 종성인 문신을 이조(吏曹)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명이 있은 뒤에 차출한다. 【삼망이 부족하면 문관, 음관, 무관 및 종성 문신을 융통하여 비의(備擬)하되 응피(應避)해야 하는 사람을 섞어서 추천하지 못한다.】 유사(有司)를 예겸(例兼)하며 【명이 있은 뒤에 사무를 본다.】 사무를 보게 되면 실직도 되고 겸직도 된다. 【다른 벼슬에 서로 옮겨 의망하는 것도 또한 전망(前望)이 있어야 한다.】

40. 정은 종대가 끝나지 않은 음사자(蔭仕者)를 이조에서 삼망을 갖추어 【조관의 각시(各寺)의 정을 통청(通淸)하는 규례를 모방한다.】 통의(通擬)하며 【비록 5품이나 6품에 있더라도 구애되지 않으며, 삼망이 부족하면 종친(宗親) 중에서 음관으로 통융하여 비의하되 응당 응피해야 하는 사람을 섞어서 추천하지는 못한다.】 종성인 음관 【이미 4품을 지낸 사람이다.】 도 통의하는 것을 허용하며 문관인 조신인 경우에는 홍문관 사람으로 의망하여 차임하여 춘추관 벼슬을 겸하게 하며, 보략(譜略)을 찬수할 때에는 반드시 문신으로 차출한다.

41. 적왕손과 왕손의 작위를 봉할 때에 자급은 곧바로 상보국숭록 대부로 하비한다. 【공주나 옹주에게 장가든 의빈(儀賓)도 같다. ○적왕손과 왕손은 바로 세자의 아들이므로 사체가 특별하니 모든 의절(儀節)을 한결같이 국구(國舅)의 규례대로 거행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는다.】

42. 세습하였거나 품계가 정1품에 이른 다음에는 상보국숭록 대부로 하비한다. 【현주나 군주에게 장가든 의빈도 같다.】

43. 대군과 왕자군의 적왕손과 왕손의 서중자에게는 처음 벼슬을 준 후에 비록 품계가 종2품에 이르더라도 군으로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44. 대군과 왕자군의 적왕손과 왕손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조(外朝)의 규례대로 과거에 응시하거나 벼슬에 나아가는 데 구애되지 않는다.

45. 세습으로 군에 봉해지기 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면 모든 직책에 구애되지 않는다.

46. 세습으로 군에 봉해진 사람은 【문관, 음관, 무관이다.】 조신의 규례대로 상소나 망통(望筒)에 성을 갖추어 쓴다.

47. 종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사한 사람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인 승지(承旨), 좌이(佐貳), 아경(亞卿)인 참판(參判)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아윤(亞尹)인 의금부(義禁府), 정경(正卿)인 참찬(參贊),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판서(判書), 판윤(判尹), 숭품(崇品)인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의망하는데 구애되지 않는다. 【문직(文職)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48. 종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인 승지, 병조 참의와 참지(參知), 【일찍이 승지를 지낸 사람도 함께 의망한다.】 , 아경(亞卿)인 병조 참판(兵曹參判), 【일찍이 포도 대장(捕盜大將)을 지낸 사람이다.】 아윤(亞尹)인 금오와 정경(正卿)인 판윤에 의망되는 데에 구애되지 않는다. 【참찬, 판서, 돈녕부의 직함은 장수가 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49. 종정경은 비록 실직(實職)에 제배되더라도 그대로 띠고 있으며 【전임(前任)도 같다.】 실직에서 체차된 다음에는 군함(軍銜)에 붙이지 않는다.

50. 종정경이 정승으로 임명되면 본부의 일을 관할한다. 【대군과 왕자군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51. 종정경이 의정을 사임하게 되면 돈녕부나 중추부의 벼슬에 붙이지 않으며, 【보국숭록 대부도 같다.】 봉명 사신(奉命使臣)은 【원접사(遠接使)나 반송사(伴送使)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이다.】 차함(借銜)을 가지지 못한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조 판서(吏曹判書), 예조 판서(禮曹判書) 등의 벼슬을 말한다.】

52. 세습한 군(君)은 【상중에 있다가 상복을 벗으면 파산(罷散)한 관원의 예로 서용한다.】 이조에서 규례대로 하비한다. 【종정경도 같다.】

53. 세습한 군이 사신으로 【음관 출신은 정사, 문관 출신은 정사와 부사이다.】 의망될 때에는 비록 특별 하교가 없더라도 비의(備擬)하는 데 구애되지 않는다.

54. 음사자로서 세습한 군을 모든 벼슬에 의망할 때 문관이나 음관에 공통 의망할 수 있다.

55., 제관(祭官)과 차비관(差備官)은 규례에 따라 채워 차임한다. 【승후관(承候官)은 부모 제사 외에는 차임하지 않는다.】

56. 참하관의 교지(敎旨)에는 조관의 규례대로 낭계(郎階)를 성급(成給)한다.

57. 종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관, 음관, 무관의 벼슬길에 들어선 경우에는 지방 벼슬에는 구애됨이 없다. 【비록 군으로 올라간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58. 낭청(郎廳)으로 벼슬길에 들어선 사람은 전사(典祀)의 규례대로 천전할 수 없다.

59. 서파(庶派)는 비록 친진(親盡)이 되지 않았어도 문과의 승문원과 무과의 선천(宣薦)을 허락하지 않는다. 【적자를 이은 사람은 이런 제한이 없다.】

60. 판종정경(判宗正卿)은 【문관, 음관, 무관인 조신(朝臣)이다.】 보국숭록 대부 봉조하의 규례에 따라 3대까지 증직(贈職)한다. 【세습한 군도 마찬가지이다.】

61. 세습한 군이 품계가 상보국숭록 대부에 이른 뒤에 졸서(卒逝)하면 영의정에 추증한다. 【의빈도 같다.】

62. 종대가 끝나지 않은 문관, 음관, 무관으로서 세습해서 군에 봉해져야 할 사람이 죽었으면 비록 참하관(參下官)에 있었더라도 군의 직함을 추증한다.

63. 세습한 군은 3대까지 벼슬을 추증 받을 수 있으며 조신의 규례대로 품계에 따라 하비한다. 【비록 옥당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이조의 벼슬을 추증한다.】

64. 종성 사람으로 벼슬을 추증 받을 때 친진이 되었어도 6대 이내는 이조의 벼슬을 추증한다. 【종정경은 품계에 따라서 또한 겸임으로 추증하는 것을 허락한다.】

65. 서파와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의 벼슬은 조신가(朝臣家)의 규례대로 한다.


  • 【원본】 10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別單:

一, 宗親府。 【大君、王子君時, 無階衙門: 位虛時, 正一品衙門。 ○無相避。】 一, 大君、王子君, 七歲封爵; 嫡王孫、王孫, 十歲封爵。 【已上, 竝用邑號。】 一, 公翁主, 七歲封爵; 郡縣主, 十歲封爵。 已上爵號書下, 自政院請政下批。 一, 大君、王子君、嫡王孫、王孫之嫡庶、衆子, 十五歲授職。 【嫡庶女壻亦然。】 一, 公翁主、郡縣主子, 十五歲授職。 【女壻亦然。】 一, 大君、王子君之嫡庶孫、嫡庶曾孫, 嫡王孫、王孫之嫡庶孫, 二十歲授職。 已上待年滿歲首, 自政府啓下, 吏兵曹待政下批。 一, 大君。 【無階王子嫡。】 一, 君。 【無階王子庶。】 一, 君。 【正一品上輔國、世子子嫡封爵。】 一, 君。 【正一品上輔國、世子子庶封爵。】 一, 君 【自從二品嘉善至正一品上輔國。】 無定數, 承襲。 【宗代未盡文蔭之入仕者, 階至從二品, 如例封君, 竝用邑號。 ○如或有別薦武科者, 亦然。】 一, 領宗正卿, 無定數。 【大君、王子君例兼。】 一, 判宗正卿 【正一品大匡上輔國、輔國。】 無定數。 【大院君奉祀孫, 隨資下批, 嫡王孫、王孫, 例兼, 承襲君, 隨資例兼, 宗姓朝臣, 隨資下批。】 一, 知宗正卿 【自正二品資憲至從一品崇祿。】 無定數。 【大院君奉祀孫, 隨資下批, 承襲君, 隨資例兼, 宗姓朝官, 隨資下批。】 一, 宗正卿, 從二品, 無定數。 【大院君奉祀孫例兼, 文蔭武宗姓朝臣階從二品者, 本府啓差。】 一, 都正, 正三品一員。 【宗代未盡文蔭武入仕者及宗姓文臣備三望, 有命後差出。】 加設正三品一員。 【大院君奉祀孫例授。】 一, 有司堂上三員。 【大君、王子君時, 承襲君及宗正卿中, 長望受點, 位虛時亦然。 宗正卿議政時, 上輔國、輔國不入長望, 雖已帶亦遞解。】 一, 正, 正三品一員。 【宗代未盡蔭仕者及宗姓蔭官, 則通擬, 朝官則以玉署人擬差。】 一, 典籤, 正三品一員。 【大君時差出, 位虛則減下。 已經四品生進朝官中自辟。】 一, 典簿, 正五品一員。 【大君、王子君, 自本府蔭朝官中自辟, 位虛則吏曹差出, 宗正卿議政時, 亦爲自辟。】 一, 主簿, 正六品, 無定數。 【大君嫡衆子初授, 他司遷轉。】 一, 主簿, 正六品一員。 【蔭朝官中, 永作自辟。】 一, 直長, 正七品, 無定數。 【王子君、嫡衆子初授, 嫡王孫之嫡衆子初授, 滿十五朔陞六, 他司遷轉。】 一, 直長, 正七品一員。 【朝官非生進人, 不得差擬, 從他司序陞, 則換差, 秩卑人亦然。滿十五朔陞六。】 一, 副直長, 從七品, 無定數。 【王孫嫡衆子初授, 大君庶衆子初授, 滿十五朔陞六, 他司遷轉。】 一, 奉事, 正八品, 無定數。 【王子君庶衆子初授, 滿十五朔, 他司序陞。】 一, 副奉事, 從八品, 無定數。 【嫡王孫庶衆子初授, 滿十五朔, 地司序陞。】 一, 參奉, 正九品, 無定數。 【王孫庶衆子初授, 滿十五朔, 他司序陞。】 一, 參奉, 正九品一員。 【宗姓生進、幼學中, 年滿三十者, 永作自辟, 滿十五朔, 他司序陞。】 加設正九品, 無定數 【大君、王子君之嫡孫、嫡曾孫、嫡王孫、王孫之嫡孫初授, 大院君奉祀孫初授, 滿十五朔, 他司序陞。】 一, 忠義, 從九品一員。 【宗姓人永作自辟單差, 滿四十五朔陞六。】 一, 郞廳, 從九品一員。 【宗姓秩卑人, 永作自辟單差, 滿四十五朔陞六。】 加設從九品, 無定數。 【大君、王子君之庶孫、庶曾孫、嫡王孫、王孫之庶孫初授, 滿四十五朔陞六。】 一, 兼郞廳, 從六品, 無定數。 【已經郞廳, 參上前銜人, 自辟單差, 滿三十朔遷轉。】 一, 副正、守、副守、令、副令、監等職, 竝革罷, 主簿、直長、副直長、奉事、副奉事、參奉, 各一窠新設。 一, 大院君奉祀孫參奉 加設付職。 【父沒乃授。 ○授職前登科, 或他岐蔭仕者, 不拘此例。】 階至通政, 則都正加設單付, 宗正卿, 隨資下批。 【勿以敦銜世襲。】 一, 大君、王子君、嫡王孫、王孫之嫡庶、衆子, 主簿以下付職, 大君、王子君之嫡孫、嫡曾孫、嫡王孫、王孫之嫡孫, 參奉加設付職, 大君、王子君之庶孫、庶曾孫、嫡王孫、王孫之庶孫, 郞廳、部將中, 加設付職。 【已上待年, 竝單差。】 一, 宗正卿, 以文、蔭、 【曾經佐、貳、承旨。】 武、 【曾經亞將、總管。】 宗姓朝臣, 階至從二品者, 本府啓差, 吏曹待政下批。 【承傳官則口傳下批。】 一, 都正, 以宗代之未盡文、蔭、 【曾經佐、貳、承旨。】 【曾經承旨、兵議知。】 入仕者及宗姓文臣, 自吏曹備三望, 有命後差出。 【望乏則文、蔭、武及宗姓文臣, 通融備擬, 而勿以應避之人交望。】 例兼有司, 【有命後視務。】 視務則爲實爲兼。 【他識互相移擬, 亦有前望。】 一, 正, 以宗代未盡蔭仕者, 吏曹備三望, 【倣朝官寺正通淸例。】 通擬, 【雖在五六品, 勿拘, 望乏則以宗親蔭官, 通融備擬, 而勿以應避之人交望。】 宗姓蔭官, 【已經四品。】 亦許通擬。 文臣朝官, 則以玉署人擬差, 兼春秋銜, 譜略纂修時, 必以文臣差出。 一, 嫡王孫、王孫封爵時, 資級直以上輔國崇祿大夫下批。 【尙公主、翁主儀賓亦然。 ○嫡王孫、王孫, 卽世子子也。 事體有別, 凡於儀節, 一依國舅例擧行事, 定式。】 一, 承襲及階至正一品後, 以上輔國崇祿大夫下批。 【尙縣主、郡主儀賓亦然。】 一, 大君、王子君、嫡王孫、王孫之庶衆子, 初授職後, 雖階至從二品, 勿許封君。 一, 大君、王子君、嫡王孫、王孫外, 一依外朝例, 赴擧與進塗, 毋礙。 一, 承襲封君前, 登文科, 則凡職毋礙。 一, 承襲封君者, 【文、蔭、武。】 依朝臣例, 疏章與望筒, 俱書姓字。 一, 宗代未盡之蔭仕者, 通政之承旨·佐貳、亞卿之參判·同敦寧·亞尹·金吾, 正卿之參贊·知敦寧·判書·判尹、崇品之判敦寧, 毋礙擬望。 【文職則科前勿許。】 一, 宗代未盡之武科者, 通政之承旨、兵議知、 【曾經承旨同擬。】 亞卿之兵參、 【曾經捕將。】 亞尹、金吾、正卿之判尹, 毋礙擬望。 【參贊、判書、敦銜, 登壇前勿許。】 一, 宗正卿, 雖拜實職, 仍帶。 【前任亦然。】 遞實職後, 不付軍銜。 一, 宗正卿, 大拜則句管本府。 【大君、王子君時否。】 一, 宗正卿, 議政許副, 則不付敦、樞銜, 【輔國亦然。】 奉命使臣, 【遠接、伴送正副使。】 勿爲借銜。 【判樞、吏禮曹等職。】 一, 承襲君, 【在喪闋服, 罷散敍用。】 自吏曹依例下批。 【宗正卿亦然。】 一, 承襲君, 使臣 【蔭之正使、文之正副使。】 擬望時, 雖非特敎, 勿拘備擬。 一, 蔭仕承襲君, 凡職擬望時, 文蔭通擬。 一, 祭官與差備官, 依例塡差。 【承候官親祭外勿差。】 一, 參下官敎旨, 依朝官例, 郞階成給。 一, 宗代未盡文、蔭、武入仕者, 外職無礙。 【雖已陞君者亦然。】 一, 郞廳入仕者, 依典祀例, 毋得遷轉。 一, 庶派雖未親盡, 文科之槐院, 武科之宣薦, 勿許。 【承嫡者, 不在此限。】 一, 判宗正卿, 【文、蔭、武朝臣。】 依輔國奉朝賀例, 三代贈職。 【承襲君亦然。】 一, 承襲君, 階至上輔國後卒逝, 則上相贈職。 【儀賓亦然。】 一, 宗代未盡文、蔭、武, 當襲封君者身死, 則雖在參下官, 贈職君銜。 一, 承襲君三代受贈, 依朝臣例, 隨品下批。 【雖未經玉堂, 贈吏曹。】 一, 宗姓人受贈時, 親盡在六世內, 贈吏曹。 【宗正卿隨品, 亦許兼贈。】 一, 庶派嫁娶仕宦, 依朝臣家例爲之。


  • 【원본】 10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