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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3월 2일 庚戌 1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덕흥 대원군을 시조로 하는 10여 파의 다른 항렬을 응 이하 한가지로 정하여 이름을 고치는 것을 거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선파(璿派)의 후손들을 하나의 족보로 닦는 것은 한 뿌리에서 천 개 가지로 나누어지고 만 갈래가 근원을 하나로 하는 것이니, 이 일은 참으로 성대한 일이다. 하늘에 계신 역대 조상들의 영혼도 반드시 굽어보고 기뻐할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 선조(宣祖) 이후의 여러 계파가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을 시조로 삼아 10여 파로 나뉘어졌는데, 모두 한 조상의 같은 핏줄이다. 항렬이 각 파가 같지 않은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구족(九族)을 친애한다는 의리에 매우 어긋난다. ‘응(應)’ 자 이하를 반드시 한 가지로 정하여 설사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으로 벼슬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이름을 고치도록 하는 일로 종친부(宗親府)와 이조(吏曹)에 분부하라. 다른 성씨들에 대해서도 이 예에 따라 고쳐 정하는 것이 실로 또한 각 집안에서 돈독하게 하는 방도이니, 함께 거행(擧行)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9책 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初二日。 敎曰: "璿派後孫之通譜修系, 一根千枝, 萬派同源, 此爲盛擧也。 列祖在天之靈, 其必降鑑悅豫。 而惟我宣祖以後, 諸派以德興大院君爲鼻祖, 十餘派分房, 俱是一祖同血脈矣。 行列之各派不同, 未知有何所據, 而甚非以親九族之義。 ‘應’字以下必爲同定, 雖文、蔭、武進身之人, 竝改名事, 分付宗府、吏曹。 至於他姓, 依此例改定, 實亦各家惇敍之道, 一體擧行。"


  • 【원본】 9책 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