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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권, 고종 2년 1월 10일 丙午 2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대왕대비가 덕흥 대원군의 집을 수리하라고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제택(第宅)이, 사손이 영체(零替)됨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대로 보수를 하지 못해서 장차 허물어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옛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이 집의 소중함이 다른 곳과는 아주 다르니,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호조의 경비가 아직도 구차한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단지 어갑주전(御甲胄錢) 5,000 냥을 특별히 획하(劃下)하여 호조에서 속히 수리하고, 이밖에 부족한 숫자는 종친부(宗親府)의 여러 당상이 잘 상의하여 가장 좋은 쪽으로 조처해 역사를 마치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6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건설-토목(土木) / 왕실-비빈(妃嬪)

    大王大妃敎曰: "德興大院君第宅, 因嗣孫零替, 未能隨毁隨補, 將至頹壓之境。 追惟往昔, 寧不痛傷? 此宮所重, 與他迥別, 不得不修葺乃已。 而見今度支經用, 尙患苟艱, 只以御甲冑錢五千兩, 特爲劃下。 自戶曹卽速修改, 而此外不足之數, 宗府諸堂爛加商確, 從長措處, 俾爲竣役事, 分付。"


    • 【원본】 6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건설-토목(土木)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