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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9월 19일 丁巳 4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전계 대원군의 뒤를 이은 영평군이 고질병이 있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영평군(永平君)은 즉 전계 대원군(全溪大院阮)의 사자(嗣子)인데 몸에 고질적인 병이 있어 대를 이을 가망이 없다. 중요한 위치에 있어 계후(繼後)하는 절차를 조금이라도 미룰 수 없으니 종부(宗府)로 하여금 속히 의정(議定)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6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敎曰: "永平君全溪大院君嗣子, 而身有貞痼之疾, 嗣續無望。 其在所重之地, 繼後之節, 不可少緩, 令宗府斯速議定以入。"


  • 【원본】 5책 1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6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