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6월 6일 乙亥 3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운현궁과 금위영 사이에 문을 내어 행차하기 편리하도록 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운현궁(雲峴宮)과 금위영(禁衛營)을 가로막은 담장에 특별히 문 하나를 세워 대내(大內)에서 동가(動駕)하는 문로(門路)를 편리하게 하라고 호조(戶曹)에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敎曰: "雲峴宮、禁衛營隔牆處, 特建一門, 以便自內動駕門路事, 分付戶曹。"
- 【원본】 5책 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