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권, 고종 즉위년 12월 15일 丁亥 2번째기사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빈전에서 선대왕의 시호, 묘호, 능호의 안을 올리다
빈청(賓廳)에서 〖망단자(望單子)를〗 서계(書啓)하였다. 대행대왕(大行大王)의 시호 망단자(諡號望單子)를 ‘문현 무성 헌인 영효(文顯武成獻仁英孝)’로 〖서계하니〗, 【하늘과 땅을 날과 씨로 삼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중앙이나 지방에 업적이 나타난 것을 현(顯)이라 하며, 큰 것을 보전하여 공을 정한 것을 무(武)라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정사를 세운 것을 성(成)이라 하며, 총명하고 슬기로운 것을 헌(獻)이라 하고, 인(仁)을 베풀고 의(義)에 종사한 것을 인(仁)이라 한다. 영(英) 자는 시법(謚法)에 없는 글자이다. 선대의 뜻을 이어서 일을 이룩하는 것을 효(孝)라 한다.】 아뢴 대로 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렸다. 묘호 망단자(廟號望單子)를 철종(哲宗)·선종(宣宗)·장종(章宗)으로 〖서계하니〗, 수망(首望)대로 하라고 하고, 전호 망단자(殿號望單子)를 효문(孝文)·효덕(孝德)·효휘(孝徽)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능호 망단자(陵號望單子)를 예릉(睿陵)·헌릉(憲陵)·희릉(熙陵)으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 【원본】 5책 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