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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권, 고종 즉위년 12월 8일 庚辰 2번째기사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대왕대비가 국상 중에 정사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였고 철종의 뒤를 흥선군의 두 번째 아들로 정하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원상(院相)은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하라."

하였다. 이어서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중희당(重熙堂)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영중추부사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신하와 백성들이 복이 없어 이런 망극한 변고를 당했으니 애통하고 원통하여 무엇이라고 아뢰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죽지 못해 사는 이 몸이 차마 망극하고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그저 원통한 생각뿐이다. 지금 나라의 형세의 안위가 시각을 다투기 때문에 여러 대신들을 청해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큰 계책을 의논하여 정하려는 것이다."

하니, 정원용이 아뢰기를,

"빨리 대왕대비의 분명한 전지(傳旨)를 내려 즉시 큰 계책을 정하시기를 천만 번 빌고 있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흥선군(興宣君)의 적자(嫡子)에서 둘째 아들 이명복(李命福)으로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대통(大統)을 입승(入承)하기로 작정하였다."

하자, 【아래에 실린 30일에 발을 친 안에서 내린 하교를 참조한다.】 정원용이 아뢰기를,

"언문 교서(諺文敎書)를 써서 내려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발 안에서 언문 교서 한 장을 내놓았다. 도승지(都承旨) 민치상(閔致庠)이 받들어 보고, 여러 대신들이 한문(漢文)으로 바꾸어 쓴 것을 대왕대비에게 읽어 아뢴 후 받들고 나와 반포하였다. 정원용이 아뢰기를,

"나라 형편이 이처럼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삼가 발 안에서 정책(定策)하신 것을 보니, 억만년 태산 반석과 같은 터전이 이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흥선군의 둘째 아들의 작호(爵號)는 익성군(翼成君)으로 하비(下批)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익성군의 나이가 올해 몇 살입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10여 세가 됨직하다."

하였다. 정원용이 아뢰기를,

"받들어 맞이하기 전에 먼저 각 군영(軍營)의 군사 몇 초(哨)로 본가의 둘레를 호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익성군의 관교(官敎)는 좌승지(左承旨) 서승보(徐承輔)가 받들고 가서 전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비빈(妃嬪)

大王大妃敎曰: "院相, 以領府事爲之。" 仍召見時原任大臣于重熙堂。 領府事鄭元容曰: "臣民無祿, 當此罔極之變。 慟迫冤酷, 不知攸達矣。" 大王大妃曰: "未亡人, 忍當此罔極不忍當之事, 只自冤酷而已。 見今國勢之安危, 時刻爲急。 故請諸大臣議定宗社大計矣。" 元容曰: "亟降慈聖明旨, 卽爲定策, 千萬顒祝矣。" 大王大妃曰: "以興宣君嫡己第二子命福, 入承翼宗大王大統 【下有三十日簾敎, 參照】 , 爲定矣。" 元容曰: "以諺敎, 書下, 恐好矣。" 大王大妃, 自簾內, 出諺敎一紙。 都承旨閔致庠奉覽諸大臣因翻眞, 讀奏。 訖, 奉出頒布。 元容曰: "當此國勢岌嶪之時, 伏見簾帷定策之擧, 億萬年磐泰之基, 自此伊始, 不勝慶幸矣。" 大王大妃敎曰: "興宣君第二子爵號, 以翼成君下批。" 領議政金左根曰: "翼成君年歲, 今爲幾何?" 大王大妃曰: "可爲十餘歲矣。" 元容曰: "奉迎之前, 先以各營軍兵幾哨, 環衛本第, 似好矣。" 大王大妃曰: "如是爲之也。" 又敎曰: "翼成君官敎, 左承旨徐承輔奉傳。"


  • 【원본】 5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