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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6월 22일 庚午 4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다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되었다.

〈통상 장정(通商章程)〉

제1관

일본 각 상선(商船)이 조선국 통상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海關)에서 파견한 관리가 갑판의 승강구 및 화물을 실은 다른 곳을 봉쇄하고 잘 관압(管押)한다. 상선에서는 그 관원을 잘 접대하여 그가 거주할 방을 마련해 준다. 내줄 방이 없어 해(該) 관원이 관정(關艇)이나 혹은 해안에서 편리에 따라 거주하도록 맡겨둘 때에는 거기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모두 해관에서 지불하고, 선주(船主) 및 상인의 대리인에게 조금이라도 사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일본의 구식 범선(帆船)에 실은 화물을 관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서 일본 영사관(領事官)과 함께 취급 방법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관

일본 상선이 조선국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해(該) 선장 혹은 그 대판인(代辦人)이 선패(船牌)와 화물 목록을 일본 영사관(領事官)에게 제출하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 입항하여 밟아야 할 절차를 밟고, 닻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일요일과 공무를 보지 않는 날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하 각관(各款)에서 시각을 말한 것은 다 이와 같다.】 내에 그 영수증과 입항 통관 신고서, 적하 목록(積荷目錄), 선상에서 쓰는 물건 및 모든 면세 물건의 【상품이 아닌 물건을 가리킨다.】 명세서를 해관에 제출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該) 선장에게 동전 3만 문(文)을 벌금으로 물린다. 그래도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시한으로부터 매 24시간마다 위의 액수와 같은 벌금을 물린다. 단 10만 문을 초과할 수 없다.

본관(本款)에 기록된 입항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船名), 톤수 【혹은 석수(石數)】 , 선장의 성명, 선원들의 총 인원수, 선객의 성명과 총 인원수, 출항한 항구명, 배가 떠난 연월일 및 입항 연월일과 시각을 상세히 기재한 뒤 선장 혹은 그 대판인이 기명(記名)을 하고 화압(畵押)한다.

적하 목록에는 실은 화물의 검인 호수, 건수, 화물명 및 화주(貨主)의 성명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함을 보증하여 선장 혹은 그 대판인의 기명을 하고 화압한다.

선상에서 쓰는 물건 및 면세 물건의 각 명세서도 선장 혹 그 대판인이 기명을 하고 화압해야 한다. 단, 각 통관 신고서 및 각 문건들은 모두 일본어로 쓰고 번역문을 붙이지 않는다.

제3관

적하 목록의 기재에 빠졌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입항하여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다음 24시간 안에 보충, 개정을 허가한다. 이 시한이 지날 경우 보상금 7,000 문을 바치지 않고서는 보충, 개정을 청할 수 없다. 또 혹 이 시한이 지났음에도 오탈(誤脫)이 있음을 모르고 해안에 화물을 내릴 경우에는 그 화물 액세(額稅)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장 혹은 대판인에게 물린다.

제4관

입항하여 밟아야 할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대로 수속했을 때 즉시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서 승강구를 여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선장은 승강구를 여는 허가증을 가지고 본선을 간수(看守)하는 관리에게 주어 검열을 받고, 승강구와 따로 화물을 실은 곳의 봉인을 뜯을 것을 청한다. 봉인을 마음대로 뜯었을 때에는 누가 뜯었든 간에 해(該) 선장에게 3만 문의 벌금을 물린다.

제5관

입항한 화물을 해안에 내리려 하거나 출항할 화물을 배에 실으려고 할 때에는 먼저 적치화물 명세서〔置貨單〕를 【적치화물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화물 적치의 연월일, 지명 및 원가, 포장비, 세금으로 공제한 돈, 보험비, 운임, 기타 각 항의 비용을 상세히 기재한 후 매주(買主) 혹 화주, 혹은 선적품의 본주(本主)나 그 대판인이 기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을 말한다.】 하선품 명세서 혹은 선적품 서류에 첨부하여 해관에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허가증을 발급한다. 화물을 싣거나 부릴 때에는 먼저 이 허가증을 본 선을 간수하는 관리에게 넘겨주어 검열을 받아야 하며, 화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을 때에도 이 예에 따른다. 하선과 선적의 각 물품 명세서에는 입출항하는 선명 및 그 화물의 검인 번호와 화물의 이름 등을 다 명백하게 기록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을 결코 감춘 것이 없음을 보증하여 품주(稟主) 혹은 그 대판인이 기명을 하고 화압한다.

제6관

일몰에서 일출까지 해관에서 화물을 하선, 선적하거나 혹은 다른 배에 옮기라고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관 관리는 일몰에서 일출까지 승강구 및 따로 화물을 적재해 둔 곳을 봉쇄하고 면밀하게 관압한다.

해원(該員)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봉쇄를 열거나 관압한 곳을 파괴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해(該) 선장에게 3만 문의 벌금을 물린다.

제7관

해관의 허가증을 받지 않고 화물을 하선, 선적하거나 혹은 다른 배에 옮겨 싣거나 또는 해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지정한 부두 이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모두 그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제8관

모든 일본 인민은 각 통상 항구에서 편리에 따라 조선의 차부(車夫)와 선부(船夫)를 고용하여 화물을 운반하고 선객을 싣고 오갈 수 있으며, 조선 관리는 결코 간섭할 수 없다. 또 어느 배 어느 사람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일본 상인이 고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 제기하고 해관에서는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제9관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稅則)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 안에서 자체로 사용하는 각종 물건을 육지에 내다 팔 때에는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다만 종가세(從價稅)는 그 화물의 산지나 제조한 지방의 실제 가격과 그 지방으로부터 운반해온 비용, 보험비 및 배당금 등 각종 비용을 합산하여 원가를 정하고 그 정칙(定則)의 세금을 징수한다.

제10관

납부한 세은(稅銀)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경우에 납세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해관에서는 부족한 액수를 추징할 수 있고, 세납자도 더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실은 화물의 포장이 작아졌거나 혹은 손괴(損壞) 된 것을 발견하고 더 바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해관을 통과한 것이면 허가하지 않는다.

제11관

해관 관리는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 대하여 전부 혹은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사험국(査驗局)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화물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화물을 검사하는 데가 아닌 곳에 운반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해관에서 내야 한다.

해관 관리는 화물을 주의해 다루어 손괴를 방지해야 한다. 주의하지 않아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배상해야 한다. 검사한 다음에는 그 화물을 잘 포장하여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제12관

해관 세무사에서 입출항 화물의 화주가 말한 가격이 부당할 때에는 해관의 간화인(看貨人)이 인정하는 가격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화주가 불복할 때에는 24시간 안에 불복하는 연유를 해관 세무사에 상세히 통보하고, 해관 세무사에서는 즉시 화주에게 스스로 값을 매길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그 매긴 가격을 다시 통보하게 한다. 해관 세무사에서는 다시 값을 매겨 통보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거나 매긴 값에 100분의 5를 더하여 그 화물을 수매한다. 다만 화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재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그 값을 청산해야 한다.

제13관

입항한 각 화물 가운데서 도중에 손괴된 것이 있을 경우 입항 화물의 화주가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하고, 성실한 간화인 2명 이상을 택하여 손해 본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여 각 물건의 검인 번호와 그 손해가 얼마인가를 장부에 적고 간화인이 화압하여 하선 명세서와 함께 해관에 제출하여 관세를 감해 달라고 청한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도 제12관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보고 가격을 매겨도 무방하다.

제14관

하선, 선적한 각 화물의 명세서 내에 기입되지 않은 물건을 화물 가운데 숨겨두고 탈세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또 화물의 종류, 건수, 무게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혹은 납세해야 할 물건을 면세물 목록에 섞어 넣어 탈세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외에 탈세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시도한 액수의 5배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제15관

선원과 여객들이 사적으로 쓸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굳이 해관의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해관 관리가 각 물건을 검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물건이 있거나 너무 많아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칙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행리(行李) 가운데 금지된 물건을 숨기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몰수하고, 아편에 대해서는 제36관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6관

일본 흠차서(欽差署) 소용의 각 물건은 모두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17관

모든 폭발 물질이나 혹은 위험 물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미리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 외에 다른 데서 싣고 내리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8관

조선국 통상 항구에 들어와 관세를 완납한 각 화물을 조선국 각 처로 운송하는 것은 모두 운반세 및 내지(內地)의 관세와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조선 각 처에서 통상 항구로 운송하는 화물도 운반세, 내지 관세 및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9관

입항한 각 화물을 관세를 완납하고 다시 다른 항구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서 조사하여 뜯어보았거나 바꿔치기 했거나 더 집어넣은 흔적이 없이 원래 모양으로 있으면 관세를 완납했다는 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른 항구의 해관에서 그 화물을 증서와 대조하여 서로 맞으면 입항세(入港稅)를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조사하여 화물을 바꿔치기 했거나 더 집어넣은 폐단이 있을 경우 바꿔치기 하고 더 집어넣은 화물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는 외에 그 세금의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물린다.

제20관

입항한 각 화물을 화주가 영수한 뒤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서 검사하여 입항 화물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출항세(出港稅)를 납부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을 허가한다.

제21관

일본 상선이 조선국 통상 항구로 다시 실어온 조선국 토산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출항하던 때와 비교해서 성질과 양식(樣式)이 바뀌지 않았고, 출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또 출항 때에 받은 선적 서류가 화주에게 있어서 그것이 조선국 토산물임을 증명할 때에는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2관

조선국 연해에 운송 수단이 충분치 못하므로 일본국 상선은 어느 나라 물건이든 관계없이 각 통상 항구에 싣고 다닐 수 있다. 다만 각 통상 항구에서 사들인 조선국 토산물을 조선국의 다른 통상 항구에 운송할 때에 그 화물의 출항세에 해당하는 돈을 저당해두거나 혹은 그 돈을 담보할 보증인을 【세무사에서 인정하는 사람】 선택하여 보증서를 받아 출항할 해관에 맡겨두고 다른 통상 항구에 가서 하선할 때에 그 항구의 해관에서 하선했다는 증명서를 청구하여 가지고 【단, 입항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출항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출항한 해관에 제출하고, 처음에 맡겨둔 돈이나 증명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화물을 운반한 배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출항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본 영사관(領事官)의 증서를 당 해관에 제출하여 해당 증서를 대신한다. 조선의 선척이 충분해질 경우 조선국의 이 항구의 화물을 저 항구로 운반해 가는데 다른 나라의 선척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23관

통상 항구의 해관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곳에 조선 정부에서 창방(廠房:공장)을 짓고 또 잔방(棧房 : 창고)을 지어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을 보관하는 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잔조(棧租)와 기타 각종 문제는 따로 장정(章程)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4관

입항한 각종 화물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관의 잔방에 보관해두려고 하는 경우 잔방 장정에 따라 해관 세무사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고 그 화물을 일본국에 운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항하도록 허가한다. 혹 관세를 완납하고 화물을 해(該) 잔방에서 곧바로 운송해 가려고 하는 때에는 완납한 세금을 돌려준다. 다만 화주가 영수하였을 때에는 제20관의 기재에 의해 처리한다. 다만 조선 정부에서 잔방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비록 화주가 영수한 뒤라 하더라도 조사하여 원상태로 포장되어 있을 때에 해관에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고 다시 실어가도록 허가한다. 1년이 경과한 것은 제20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5관

일본 상선이 수리로 인하여 화물을 하선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안에 부려서 해관 관할의 창방이나 잔방에 보관하였다가 【단, 잔조(棧租) 및 일체 소요되는 비용은 선장이 지불한다.】 수리가 끝난 뒤 선적할 수 있다. 그 화물을 파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선 근해에서 파괴된 선척의 자재와 도구 및 선상에서 쓰던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입항세를 면제한다.

제26관

출항하려는 일본 상선은 닻을 올리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판인이 출항 보고서와 출항 적하 목록을 해관에 제출하고, 영사관이 발급해주는 선패(船牌)와 화물 목록의 영수증을 수령하고 출항 허가증을 수령하여 즉시 출항한다.

제27관

이미 출항 절차를 밟은 선척이 사정이 있어 다시 화물을 부리거나 실으려고 할 때에는 밟아야 할 입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출항할 때에도 출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출항 절차를 밟고 출항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닻을 올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대판인이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관

선장이 출항 허가증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해관의 각 장정을 위반한 사건들을 아직 심판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영사관이 선장에게 명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낸 뒤 해관 세무사에 통지하면 즉시 출항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9관

우편선은 입항과 출항 절차를 같은 날, 또는 같은 시각에 한 번에 밟을 수 있다. 입항시의 적하 목록은 해당 항구에서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옮겨 실은 화물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다른 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출항시의 적하 목록을 선장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우편선 공사(公司)의 대판인이 출항 후 3일 안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관

선상에서 필요한 각종 물건을 사기 위하여, 혹은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조선 통상 항구를 통과하는 일본 상선이나 어선은 입항 및 출항시에 밟아야 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정박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무역을 할 경우에는 제2관의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1관

조선 정부에서는 앞으로 각 통상 항구의 구내를 수축하고, 등탑(燈塔)과 부표(浮標)를 건설해야 하며, 통상 항구에 오는 일본 상선은 톤세〔船鈔〕로 톤당 225문을 납부하여 그 유지비로 충당해야 한다. 【단, 몇 석(石)을 실은 선박인가 하는 것은 일본의 6석 5말 5되를 1톤으로 환산한다.】 톤세를 바쳤을 때에는 즉시 해관에서 전조(專照:이중 과세 면제 증서) 발급하여 4개월을 한도로 하여 그 기간 내에는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더라도 다시 톤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 입항한 상선이 하선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는 이틀 안에 출항하는 경우 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비바람을 만나거나 안개가 몹시 끼어 출항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어선은 톤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상선이 많이 올 때에는 공동으로 협의하여 항구를 수축하고 등탑과 부표를 세우는 비용으로 다시 톤세를 개정할 수 있다.

제32관

화물을 싣지 않은 군함과 일본국 관선(官船)이 조선국의 통상 항구에 왔을 때에는 입항 및 출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또 선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해관 관리가 간수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부려놓고 파는 경우에는 매주(買主)가 해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3관

일본국 상선이 조선국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서 몰래 매매를 하거나 혹은 몰래 매매를 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조선 정부가 그 상품과 그 배에 싣고 있는 각 상품을 몰수하고, 선장에게 50만 문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필요한 석탄, 물, 음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일시 항구에 정박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4관

조선국 정부나 혹은 인민이 화물과 인원 등을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운송하려고 할 때에는 일본 상선을 고용할 수 있다. 단, 그 고용주가 인민일 경우에는 조선 정부의 허가증을 수령하고 고용해야 한다.

제35관

본 장정에 기재된 벌금 및 몰수, 그 밖의 벌칙(罰則)에 관련된 안건은 해관 세무사의 고소에 의하여 일본 영사관이 심판한다. 단, 징수한 벌금 및 몰수한 물건은 모두 조선 정부에 귀속한다. 조선 관리가 압류한 각 물건은 해당 관리가 일본 영사관과 함께 봉하고 도장을 찍어 그대로 해관에 두고 판결을 기다린다. 영사관이 처벌할 것이 없다고 판결한 경우 그 각 물건들을 영사에게 넘겨 화주에게 돌려준다.

조선 관리가 의견이 맞지 않아 응소(應訴)할 재판소에 항고할 때에는 화주는 그 화물 값을 영사관에게 맡겨두고 판결을 기다린다. 압류한 물건이 부패되는 물건이거나 변질되는 물건이거나 위험한 물건일 경우에는 그 대금은 영사 아문에 맡겨두고 화물은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제36관

아편을 항구에 들여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아편을 몰래 운반하거나 몰래 운반하려고 시도하였을 때에는 그 화물을 몰수하고, 몰래 운반한 총 숫자에 근거하여 매 1근(斤)에 7천 문의 벌금을 징수한다. 다만, 그것이 조선 정부에서 쓸 것이거나 일본 거류민들이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일본 영사관이 그 사실을 보증하고 항구에 들여온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현재 제반 수출입 양곡은 모두 100분의 5를 과세한다. 조선에서 재황(災荒)으로 식량이 모자라 쌀을 수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면세를 통지한다. 일본에서 재황으로 식량이 모자라 쌀수출을 요구할 때에도 역시 그때에 가서 면세를 통지한다.】

제38관

크고 작은 함포, 각종 탄알, 화약, 뇌분(雷粉), 기타 일체의 군기(軍器)는 조선 정부 혹은 조선 정부에서 군기 구매를 허가한 조선 사람을 제외한 다른 조선 인민에게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파는 자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몰수한다.

제39관

본 장정에 기재되지 않은 벌금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1만 5,000 문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제40관

본 장정에서 정한 세금과 벌금은 조선 동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혹 일본 은화(銀貨)를 시가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으며, 멕시코 은화가 일본 은화와 가치가 같을 때에도 역시 바꾸어 쓸 수 있다. 제2, 제3, 제4, 제6, 제33관 등 각 관 안에 실려 있는 벌금과 소정 수수료는 500톤 이하의 상선에 대해서 2분의 1을 징수하고, 50톤 이하는 4분의 1을 징수한다.

제41관

일본국 어선은 조선국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 네 도(道)의 연해에서,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히젠〔肥前〕, 치쿠젠〔筑前〕, 이시미〔石見〕, 나가도〔長門〕 【조선해에 면한 곳】 , 이즈모〔出雲〕, 쯔시마〔對馬島〕의 연해에 오가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허가한다.

단, 사사로이 화물을 무역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화물을 몰수한다. 그러나 잡은 물고기를 사고 팔 경우에는 이 규정에 구애되지 않는다. 피차 납부해야 할 어세(魚稅)와 기타 세목(細目)은 2년 동안 시행한 뒤 그 정황을 조사하여 다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2관

본 장정은 조인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조선일본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10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며, 종전의 일체 무역 규칙 및 기타 각 조약 가운데 본 장정에 장애가 되는 각 조관은 모두 폐지한다.

단,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본 장정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5년을 기한으로 하여 다시 개정하되, 만기 전에 양국 정부는 협의하여 새 장정을 만든다. 협의가 기한이 넘도록 낙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이에는 우선 본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 본 장정 안에 더 보충할 것이 있어 피차 모두 편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곧 수시로 토의하여 추가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이 기명하고 도장을 찍어 증거로 삼는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6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 【원본】 24책 2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어문학-문학(文學)

通商章程成。 通商章程。 第一款, 日本各商船, 進朝鮮國通商口, 卽由海關派委官吏, 封銷艙口及別載有貨物之處, 安爲管押。 在商船, 須要懇待其員, 與之房室居住。 如無可給房室, 任憑該員, 或在關艇, 或在岸上, 隨便居住, 其一切需費, 總歸海關支辦。 不得向船主及代辦商人等, 私受毫釐。 至於日本舊式帆船所載貨物管押之法, 須海關稅務司與日本領事官, 安議辦法施行。 第二款, 日本商船, 進朝鮮國通商口, 該船長或其代辦人, 卽將船牌、貨單, 呈交日本領事官, 領其存照、然後遵辦進口應行各事。 乃自其抛錨時刻起, 限四十八時內, 【際禮拜日及休辦公事之日, 不筭。 以下各款內所謂時刻者, 皆倣此。】 將其存照、進口報單、艙口單、船上自用物件及所有免稅物件 【指非商貨者。】 各淸單, 呈交海關。 如有不遵此規者, 罰該船長銅錢三萬文。 如尙怠不遵, 卽自其時限起, 每二十四時, 徵罰錢與前數同, 但不得逾十萬文之外。 本款所載進口報單, 應註明船名、吨數 【或石數】 、船長姓名、所乘水夫總數、船客姓名總數、所出港名、開帆年月日及進口年月日時, 仍須船長或其代辦人, 記名畫押。 艙口單, 應註明所載貨物圖記號數、件數、貨名及貨主姓名, 保其確實, 仍須船長或其代辦人, 記名畫押。 至船上自用物件及免稅物件各淸單, 亦須船長或其代辦人, 記名畫押。 但各報單及各文件, 均用日本國文, 不副譯文。 第三款, 艙口單所載內, 倘有或脫或誤者准, 於遵辦進口應行各事之後, 二十四時內, 自行補改。 如已過此限, 非納規費七千文, 不得請行補改。 又或過其時限, 不知有誤脫而起岸者, 將其貨物額稅之二倍, 罰徵船長或代辦人。 第四款, 一經遵辦進口應行各事, 卽由海關稅務司, 發給開艙單。 在船長, 當將此開艙單, 與看守本船官吏, 査照, 請其將艙口及別載有貨物之處, 開封。 如或擅開其封, 勿論何人所爲, 罰該船長三萬文。 第五款, 欲將進口貨起岸, 或將出口貨裝船者, 應先將置貨單, 【置貨單謂註明置貨之年月日、地名及其原價、裝包費、抽分錢、保險費、運費、其他各項需費、由其買主或貨主或落貨本主或其代辦人, 記名蓋印者。】 附起貨稟單或落貨稟單, 呈交海關, 在海關, 卽發准單。 其欲將貨裝御, 應先將准單, 與看守本船關吏, 査照, 其欲將貨挪載別船者, 亦照此例。 起貨、落貨各稟單, 均應註明其進出船名及其貨物圖記號數、貨名等, 仍保其決無隱藏有稅貨物, 須由稟主或其代辦人, 記名畫押。 第六款, 自日落至日出, 非經海關特准, 其得將貨起落, 或挪載別船。 海關官吏, 自日落至日出, 封鎖艙口及別載有貨物之處, 妥爲管押。 如有不經該員允准, 開其封鎖, 或破其管押之處者, 罰該船長三萬文。 第七款, 如有不領海關准單, 將其貨起落, 或挪載別船, 又不經海關允准, 擅在指定埠頭之外, 上下貨物者, 均將其貨入官。 第八款, 凡日本人民, 在通商各口, 應聽任便, 雇朝鮮車、船夫役, 搬運貨物, 送迎船客。 朝鮮官吏, 決不干預, 又不可限定何舟、何人。 如日本商民, 難於雇用, 一經稟請海關, 須由海關妥爲照料。 第九款, 凡進出口各貨過關, 應按照本約所附稅則, 交納關稅。 至於船上自用各物, 如起岸發賣, 仍照稅則納稅。 惟從價稅, 則將其貨物所産或所製造地方實價與由該地運到之費用、保險費及抽分錢等各費, 合筭爲之原價, 徵其定則之稅。 第十款, 如所納稅銀, 或過多或過少, 自納稅之日, 不出三十日, 則由海關得以追收, 其所少之數, 由納主得以請還, 其所多之數, 又如有因看出貨物。 所裝短缺, 或有所損壞, 請還其所多納之稅者, 一經過關不准。 第十一款, 凡海關官吏, 可以將進出口貨全件, 或其內一二件, 在査驗局査驗, 其搬運花費, 悉由貨主自理。 如貨物運至, 非尋常驗貨之地, 則費當出自海關。 海關官吏, 須將貨物留心搬動, 以防損壞。 若有因不留心, 以致損壞, 當由海關賠補。 一經査驗, 將其貨細心包裝, 仍不可徒費時刻。 第十二款, 海關稅務司, 如或將進出口貨主所稱價値, 以爲不合, 可以按照海關看貨人所認價値, 徵稅。 倘貨主不服應, 限二十四時內, 將其不服緣由, 具報海關稅務司。 海關稅務司, 卽令貨主自擇估價者, 將其所估之價, 再報後, 任憑海關稅務司, 或照其再報估價, 徵稅、或按估價, 更加其百分之五, 收買其貨。 惟收買其貨, 須自再報之日起, 限五日內, 還淸其價。 第十三款, 凡進口各貨內, 如有在途上損壞者, 應由進口貨主, 將其事由報關, 擇老實看貨人兩名以上, 核定其受虧幾何, 將各件圖記號數及其受虧幾何, 開列淸單, 仍應看貨人畫押與起貨稟單, 同呈海關, 請減其稅。 惟遇有此等事, 亦不妨照第十二款所載, 看貨估價。 第十四款, 如有將起貨、落貨, 各稟單內, 所不開列物件, 隱在貨內, 希圖漏稅者, 將其物件入官。 又如有將貨物種類、件數、稱量等, 捏報, 或將應納稅物, 混入免稅物單內, 希圖漏減稅銀者, 除徵應納關稅外, 罰徵其所希圖漏減稅銀五倍之數。 第十五款, 如將船人及船客, 自用各物上下, 無庸請領海關准單。 惟海關官吏, 將其各物査驗, 有應納稅物, 遇多不能認作自用者, 可以按照稅則, 徵應納之稅。 其行李內藏有違禁物項者, 將其貨入官, 至鴉片, 照第三十六款, 處辦。 第十六款, 凡日本欽差署所用各物, 均應不徵關稅, 毋庸査驗。 第十七款, 凡將爆發質或危險質各物上下, 豫定一地, 除其地不准上下。 第十八款, 凡進朝鮮國通商口, 完納關稅, 各貨運送朝鮮國各處, 均應不徵運稅及內地關稅竝其他一切稅銀。 又由朝鮮各處, 運送通商口之貨物, 亦應不徵運稅、內地關稅及其他一切稅銀。 第十九款, 凡進口各貨, 完納關稅後, 欲改運別口者, 在海關査, 無坼開、抽換、揷入等跡, 果係原樣, 應發給完稅執照。 在別口海關, 將其貨對比執照, 相符則不再徵進口稅。 如査有將貨抽換、揷入等弊, 按其所抽換、揷入之貨, 徵應納之稅外, 罰徵其稅銀五倍之數。 第二十款, 凡進口各貨, 由貨主領收後, 請運回者, 在海關査驗, 實有進口貨之據, 則准其不納出口稅運回。 第二十一款, 日本商船所運回朝鮮國通商口之朝鮮國土貨, 比之起初出口之時, 不改其性質樣式, 而由其出口之日起, 未過三年, 且附有其出口時所領落貨准單, 在貨主, 證明其爲朝鮮國土貨者, 准其免稅過關。 第二十二款, 朝鮮國沿海運載之便未敷, 日本國商船, 勿論其爲何國物件, 得以在通商各口, 裝載往來。 惟欲將在通商各口所買朝鮮國土貨, 運送朝鮮國通商別口者, 將抵其物出口稅之銀, 或擇承當其銀之保人, 【稅務司之所肯可者】 將其保單, 寄存其所出口之海關。 然後到通商別口, 起其貨時, 請領其口海關起貨憑單, 收執, 【但不納進口稅】 由出寄之日起, 限六箇月內, 交之所出口之海關, 請還起初所寄存銀或保單。 倘其所運之船失事, 由出口之日起, 限一年內, 應將日本領事官所證明之失事單, 送交海關, 以代該憑單之用。 俟朝鮮船隻敷用, 則朝鮮國此口貨, 運往彼口者, 槪不用他國船隻。 第二十三款, 在通商口海關經辦貨物之處, 由朝鮮政府, 建設廠房, 又須建設棧房, 以便寄存進出口各貨。 至其棧租及其他各事, 另議章程施行。 第二十四款, 有欲將進口各貨不納關稅, 寄存海關棧房者, 應照棧房章程, 稟經海關稅務司, 允准。 旣遵此規, 如欲將其貨運回日本國, 准卽行出口。 或卽已完關稅之貨, 由該棧直行運回者, 須還其已納稅銀。 惟一經由貨主領收, 則照第二十款所載, 辦理。 惟在朝鮮政府, 未設棧房之前, 雖已由貨主領收後, 査係原包, 在海關, 還其已納稅銀, 准其運回。 其已過一年者, 照第二十款, 辦理。 第二十五款, 如有日本商船, 因爲修理起貨者, 准將其貨不納關稅。 起岸, 安放海關所轄廠房或棧房, 【但棧租及一切需費由船長支辦。】 俟修竣, 可以下貨。 如有發賣其貨, 則應照納關稅。 又如有將在朝鮮近海, 所壞船隻之船材、船具及船上所用物件, 發賣者, 免其進口稅。 第二十六款, 日本商船, 欲出口者, 在其起錨前, 船長或其代辦人, 須將出口報單及出口艙口單, 呈交海關, 領回領事官所發船牌、貨單存照, 俟領出口准單, 卽行出口。 第二十七款, 已經遵辦出口應行各事之船隻, 如因有故, 欲再上下貨物, 仍應再辦進口應行各事。 其出口亦須遵辦出口應行各事。 如或已經遵辦出口應行各事, 已至出口時期, 尙未能起錨者, 應由船長或其代辦人, 將其事由呈報海關, 聽准。 第二十八款, 船長欲領出口准單, 倘遇有違犯海關各章程之案, 未經審判, 則海關不發准單。 但一經領事官飭令船長, 或立妥保或出保銀後, 知照海關稅務司, 卽發出口准單。 第二十九款, 凡郵船得以同日或同時, 倂辦進口與出口應行各事。 其進口艙口單, 除將其在該口所起及所挪載別船之貨物開列外, 不必另載。 至出口艙口單, 如由船長不能呈報, 准由其郵船公司代辦人, 在出口後, 三日內呈報。 第三十款, 凡因買船上所需各物, 或因避災, 過朝鮮通商口之日本商船或漁船, 無庸遵辦進口及出口應行各事。 惟其停泊過二十四時, 則應將其事由報關。 如或就行貿易, 必須照第二款規則, 辦理。 第三十一款, 朝鮮政府日後, 須將各通商口內, 修築, 以及建設燈塔、浮樁而日本商船之到通商口者, 應納船鈔每噸二百二十五文, 以充其維持之費。 【但其稱裝幾石之船者, 以日本六石五斗五升筭爲一噸】 如經納船鈔, 卽由海關發給專照, 以四箇月爲限, 在其期內, 任憑隨便, 到朝鮮國通商各口, 無庸再納船鈔。 又有進口商船, 未經起貨, 欲赴他處者, 於兩日內出口, 無庸納鈔。 低遇風雨大霧, 不能開纜, 則應將其事由, 呈報海關。 但漁船不納噸稅。 俟有別國商船多到, 則可公同籌商修築口岸及建立燈塔、浮樁之費, 再行改定噸稅。 第三十二款, 凡兵艦及日本國官船不載商貨者, 到朝鮮國通商口, 無庸遵辦進口及出口應行各事, 又無庸納鈔, 亦不須海關官吏看守。 如有將其不用之物, 起岸發賣, 應由該買主報關納稅。 第三十三款, 如有日本商船, 在朝鮮國不通商口, 密行買賣或希圖密行買賣者, 朝鮮政府, 將該商貨及其所載各商貨, 入官, 罰船長五十萬文。 惟因避風浪, 或因需薪、水、食物, 一時收口者, 不在此例。 第三十四款, 朝鮮國政府或人民, 欲將貨物人員等, 運送不通商口, 得其雇用日本商船。 但其雇主, 若係人民, 應領朝鮮政府准單, 雇用。 第三十五款, 本章程所載罰銀及入官其他所關罰則之案件, 因海關稅務司訴告, 由日本領事官審判。 但其所徵罰銀及入官各物, 均歸朝鮮政府。 在朝鮮官吏所攔由各物, 該官吏會同日本領事官, 加封蓋戮, 仍留海關, 以待判結。 如領事官判爲無罰, 則其各物, 須移由領事, 給還貨主。 如朝鮮官吏, 意見不合, 控告其應訴之裁判所, 則貨主應將其貨價, 寄存領事官, 以待判結。 如或其所攔留物件, 係腐敗質、或變更質、或危險質者, 應將其價銀, 在領事衙門, 寄存, 貨付原主。 第三十六款, 鴉片嚴禁進口。 如有將鴉片密運、或希圖密運者, 將貨入官, 仍按其密運總數, 每一斤罰徵七千文。 惟其係朝鮮政府收用者, 或寄居日本人民需用配藥, 而經日本領事官證明其事, 進口者, 不在此限。 第三十七款, 如朝鮮國, 因有旱潦、兵戎等事, 恐國內缺乏糧食, 欲暫禁糧米出口, 須先期一箇月, 由地方官知照日本領事官, 以便豫將其期, 轉示在口日本商民, 一律遵照。 【現在諸穀進出口, 竝行抽五。 如朝鮮災荒缺食, 要米糧進口, 可臨時知照免稅。 日本災荒缺食, 要米糧出口, 亦臨時知照免稅。】 第三十八款, 大小艙砲、各種彈子、火藥、雷粉、其他一切軍器, 除朝鮮政府或經朝鮮政府准買軍器朝鮮人外, 不准賣給朝鮮人民。 如有密行售賣者, 將貨入官。 第三十九款, 如有違犯本章程中不載罰款者, 罰徵一萬五千文以下。 第四十款, 本章程所定稅餉及罰款, 應以朝鮮銅錢完納。 或將日本銀貨, 照時價換用, 洋與日本銀貨同價, 亦可換用。 至第二、第三、第四、第六、第三十三等各款內所載罰款及規費, 其商船係五百噸以下者, 徵二分之一, 五十噸以下者, 徵四分之一。 第四十一款, 准日本國漁船, 於朝鮮國 全羅慶尙江原咸鏡四道海濱, 朝鮮國漁船, 於日本國 肥前筑前石見長門 【對朝鮮海面處】 出雲對馬海濱, 往來捕漁。 但不准私將貨物貿易, 違者。 將本貨入官。 賣買其所獲魚類, 不在此例。 至其彼此應納魚稅及其他細目, 俟遵行兩年後, 核其情況, 更行妥議酌定。 第四十二款, 本章程, 自蓋印之日起, 一百日內, 當經朝鮮日本兩國政府允准, 過一百日後, 施行, 卽所有從前貿易規則及其他各約中有礙本章程各條款者, 槪歸廢止。 但現時若將來, 朝鮮政府, 有何權利、特典及惠政、恩遇, 施與他國官民, 日本國官民, 亦卽一體均沾。 至本章程, 自施行之日起, 以五年爲期, 再行改訂, 乃須期滿之前, 兩國政府, 妥議設立新章。 倘有商議逾期未決, 則其間姑照本章程, 辦理。 又若遇本章程內, 有應要增加之件, 彼此均以爲便, 卽得隨時妥議增訂。 爲此兩國全權大臣, 記名蓋印爲憑。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二年六月二十二日。 全權大臣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大日本國 明治十六年七月二十五日。全權大臣辨理公使, 竹添進一郞


  • 【원본】 24책 2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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