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14권, 철종 13년 8월 11일 辛酉 2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이하전에게 사사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내가 이 일에 대해 누차 상량(商量)했었는데, 반드시 용서함이 없어야 하는 형정(刑政)을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시종 보전시키는 것이 살리기 좋아하는 덕에 해롭지 않아서였다. 전후의 옥안(獄案)을 참작하여 보았더니, 난와(亂窩)도 그이고 흉괴(凶魁)도 그였다. 흉서(凶書)가 나오기에 이르러서는 지목(指目)한 것이 낭자할 뿐만이 아니었으니, 내가 천토(天討)와 왕장(王章)을 낮추거나 높이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다. 국론(國論)을 안정시키고 백성의 뜻을 귀일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더할 수 없이 큰 급무이니, 제주목(濟州牧)에 천극(栫棘)한 죄인 이하전(李夏銓)에게 사사(賜死)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5면
- 【분류】사법(司法)
○敎曰: "予於此事, 屢費商量, 而非有忽於必無赦之刑政, 特終始全保, 不害爲好生之德。 而參以前後獄案, 則亂窩渠也。 匈魁渠也。 至於兇書之發, 而其所指目, 不啻狼藉則天討王章, 予雖欲低昻, 有不可得矣。 靖國論壹民志, 爲今曰莫大之務, 濟州牧荐棘罪人李夏銓, 賜死。"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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