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 이하전을 제주목에 안치시키게 하다
국청(鞫廳)에서 죄인 이하전(李夏銓) 때문에 의계(議啓)하니, 하교하기를,
"이 죄수의 이름이 국초(鞫招)에서 나올 줄은 진실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의 집안이 대대로 규모(規模)를 지켜 온 것이 어떠했으며, 조종조(祖宗朝)에서 돌보아준 돈후(敦厚)함이 어떠했던가? 그런데도 후손이 된 사람이 염약(恬約)한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불령(不逞)한 패류(悖類)들로 하여금 아무 때나 출입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손아귀에 희롱당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 다만 흉역(凶逆)을 도모한 정절(情節)을 그가 이미 몰랐다고 하였으니, 이는 미련하고 몰지각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이 옥사(獄事)가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나의 마음은 실로 애통스러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번 원초(爰招)054) 를 열람하여 보았는데, 그때마다 그럴까, 어찌 그렇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분명히 화응(和應)했다는 자취를 보지 못하였다. 백세(百世)토록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리에 의거하여 특별히 실오리 같은 목숨을 용서해 주어 제주목(濟州牧)에 안치(安置)시키되, 당일로 압송(押送)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5면
- 【분류】사법(司法)
- [註 054]원초(爰招) : 공사(供辭).
○丙午/鞫廳, 以罪人李夏銓議啓, 敎曰: "此囚之名出鞫招, 誠是意慮之所不到也。 其家世守規模何如, 祖宗朝眷庇敦厚何如? 而爲其後承者, 不能恬約自修, 使不逞悖類, 出入無常, 竟未免爲把弄中物。 而第其匈圖逆節, 渠旣不知云, 則不過是蒙騃沒覺也。 自玆獄始起, 予心實有所衋然, 且屢閱爰招, 其然豈其然, 的未見和應之跡。 以百世可宥之義, 特貸一縷, 濟州牧安置, 當日押送。"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5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