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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4권, 철종 13년 7월 15일 丙申 1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번곤·수령이 삼정의 명색을 분정하여 이정청에 보고하게 하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현재 삼정(三政)을 이정(釐整)하고 있는데 성심(聖心)이 밤낮으로 우근(憂勤)하시니, 영조조[英廟朝] 때의 양역(良役)에 대해 감필(減疋)시키신 성덕과 지극한 뜻을 우러러 계술(繼述)하시는 까닭입니다. 이번 이 삼정(三政)이 모두 잘 수거(修擧)되면 더욱 양역(良役) 한 가지 일만 바로잡는 것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번곤(藩閫)·수령(守令)이 명색(名色)을 분정(分定)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대개 그들로 하여금 영읍(營邑)의 사세(事勢)를 참작하여 헤아려 각기 급대(給代)한 수요(需要)에 연보(捐補)한 바가 있었으니, 지금도 이에 의거하여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효를 분정(分定)하여 본청(本廳)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4면
  • 【분류】
    행정(行政) / 재정(財政)

○丙申/次對于熙政堂。 左議政趙斗淳啓言: "目下三政釐整, 聖心之宵旰憂勤, 所以仰述英廟朝良役減疋之盛德至意。 而今此三政, 俱擧, 尤非良役一事矯捄之比也。 其時有藩梱守令, 分定名色, 蓋使之參量營邑事勢, 各有所捐補於給代之需者也, 今亦按此, 行會八道四都, 請使之分定數爻, 報本廳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4면
  • 【분류】
    행정(行政)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