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13권, 철종 12년 11월 6일 庚寅 1번째기사
1861년 청 함풍(咸豊) 11년
강화 유수 이명적이 염종수의 죄상을 아뢰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명적(李明迪)이 장계(狀啓)하기를,
"삼가 계하(啓下)044) 한 관문(關文)의 사의(辭意)에 의하여, 사실에 따라 구핵(究覈)하고는 사관(査官)이 모여 보고한 사연을 보고 각인들의 공초(供招)를 참고하여 5식년 장적(五式年帳籍)을 상고하였더니, 염종수(廉宗秀)의 허다한 흉도(凶圖)가 절절(節節)이 파탄(破綻)되었습니다. 그 한 조각 정신(精神)이 온통 관향(貫鄕)을 변환(變幻)하려는 데에 있어, 그의 본관(本貫)을 변치 않으려는 의도에서 용담(龍潭)을 긁어 버리고 저 파평(坡平)의 관향으로 옮겼던 것인데, 곳곳에 칼로 긁어 낸 형상은 담도(膽掉)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도 속일 수 있으며 세상도 속일 수 있다고 여겨 요행과 참람, 거리낌이 없는 흉장(凶腸)으로써 천고(千古)에 없는 변(變)을 빚어 내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큰 죄과(罪科)에 빠졌는데, 다행하게도 천리(天理)가 심히 소소(昭昭)하여 반핵(盤覈)045) 하라는 명(命)이 있었으니, 간특한 형상과 비밀한 계책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상(倫常)의 변(變)이 옛부터 어찌 한정이 있으랴마는, 어찌 이와 같은 지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패려한 자가 있었겠는가? 마땅히 처분(處分)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46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