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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 16권, 헌종 15년 6월 8일 甲戌 1번째기사 1849년 청 도광(道光) 29년

대왕 대비가 봉영하는 행차에 대해 하교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봉영(奉迎)하는 행차가 내일 대궐에 들어올 것이니, 봉작(封爵)하는 한 조항은 해조(該曹)를 시켜 곧 거행하게 하되, 군호(君號)는 덕완군(德完君)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은언군(恩彦君) 내외의 복작(復爵)을 해조를 시켜 당일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37면
  • 【분류】
    왕실(王室)

○甲戌/大王大妃敎曰: "奉迎之行, 明將入闕, 封爵一款, 令該曹, 卽爲擧行, 君號, 以德完君擬入。" 又敎曰: "恩彦君內外復爵, 令該曹, 當日擧行。"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37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