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 3권, 헌종 2년 12월 23일 壬申 1번째기사
1836년 청 도광(道光) 16년
남응중·남경중을 국문하여 사형에 처하다
남응중(南膺中)·남경중(南慶中)을 국문(鞫問)하여 사형(死刑)에 처하고, 고변인(告變人) 천기영(千璣英)은 상을 내려 오위 장(五衞將)으로 삼았다. 남응중의 족당은 모두 좋은 문벌(門閥)이었는데, 성품이 간교하여 남의 재물을 편취(騙取)하기 좋아하고 역모(逆謀)를 꾸며 경외(京外)에 출몰하면서 속임수만 써왔다. 일이 발각되자 면하지 못할 줄 알고,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으로 도망해 들어가서 극도로 흉악하고도 부도(不道)한 말을 지어내어 투서(投書)하여 두 나라의 틈을 부추겼으나, 왜인들도 믿지 않고 그를 잡아서 우리 나라에 넘겨주었다. 이때에 이르러 국문하니, 남경중과 함께 승복하였다. 남공언은 그들의 도당이었는데 국정(鞫庭)에서의 난언(亂言)이 더욱 흉악하여 아울러 노륙(孥戮)하였다. 남응중의 수급(首級)은 왜관에 매달아 보이도록 명하고, 따로 서계(書契)023) 를 지어 관수왜(館守倭)에게 전하여 약조(約條)를 중히 여기고 교호(交好)를 돈독히 한 뜻을 보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4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註 023]서계(書契) : 주로 일본과의 교린 관계(交隣關係)에 대한 문서를 말하는데, 일본 사행(使行)의 임무 내용, 사절(使節)과 상왜(商倭)의 구별, 왜구(倭寇) 여부의 식별 등 다양한 역할을 했음. 이의 발신인은 우리 나라의 경우 국왕을 비롯하여 예조 판서·참판·참의와 동래 부사 등이 막부장군(幕府將軍)·대마 도주·거추(巨酋) 등에게 보내는 것으로 대별되고, 일본의 경우는 막부장군 등 국가에서 보내 오는 공신(公信)으로의 서계와 거추 등이 보내 오는 사신(私信)으로서의 서계로 대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