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헌종실록 2권, 헌종 1년 3월 15일 甲戌 4번째기사 1835년 청 도광(道光) 15년

이시복을 베다

이시복(李時復)을 베었다. 이시복은 관서(關西) 사람이며, 벼슬은 양덕 현감(陽德縣監)이었고, 감여술(堪輿術)로 입신 출세하였다. 산릉(山陵)의 일을 힘써 독단하여 하였는데, 파주(坡州)의 역사를 시작할 때 흙빛이 이미 불길하자 표목(標木)을 아래 위로 옮겨 꽂고는 도처에 구멍을 뚫고 헐면서 오로지 속이고 은폐함을 일삼았다. 대신(大臣)과 삼사(三司)에서 번갈아 아뢰어 승복(承服) 받고 정법(正法)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誅李時復時復, 關西人也, 官陽德縣監, 以堪輿業發跡。 力擅山陵事, 坡州始役也, 土色旣不吉, 則移揷標木於上下, 到處穿毁, 專事欺蔽。 大臣三司迭奏之, 承服正法。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