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참판 민홍섭 등을 신원하고 그 관작을 회복시키다
고 참판 민홍섭(閔弘燮), 고 주서 이경빈(李敬彬), 고 교리 이상로(李商輅), 고(故) 영성위(永城尉) 신광수(申光綏), 고 참의(參議) 김우진(金宇鎭)을 아울러 신원(申冤)하게 하고 그들의 관작(官爵)을 회복하도록 명하였는데, 모두 정조[正廟] 때에 이름이 죄적(罪籍)에 기재된 자들이었다.
이보다 먼저 그 집안에서 원통함을 호소한 일로 인하여 의금부에 내려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은 ‘민홍섭·이경빈의 일을 그 자식의 상언(上言)을 관찰하니 근거할 만한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앞서 제대신(諸大臣)이 하문을 받고 여러 차례 햇수가 오래된 중안(重案)을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는 뜻을 헌의(獻議)하였는데 신 또한 지금 어찌 다른 견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광수의 경우는 대간의 상소로 국문하여 문초하였으니,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말하지만 성명(姓名)이 단서(丹書)에 올라 있는 데 이르러서는 죄적(罪籍)을 씻고 관작을 회복시키는 일은 자세히 살피고 신중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김우진의 죄범(罪犯)은 비록 중대하지만 선조(先朝)에서 용서하는 때에 이르러 마침내 부생(傅生)하는 입장을 만났으니, 그 집안에서 이것으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더러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안(本案)은 이미 오래된 사건에 속하므로 역시 갑자기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은 ‘민홍섭·이경빈의 일은 간혹 의심을 설정하고서 그 근본과 실제를 밝히려고 하며 더러는 아비를 끌어들여 아울러 그 아들의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모두 오래된 중안(重案)에 관계되므로 경솔하게 의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광수의 일은 비록 대간의 상소로 논열(論列)하고 국수(鞫囚)를 끌어들인 것을 가지고 매우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름이 단서(丹書)에 있으며, 안(案)이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의논하여 용서하거나 없애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우진의 일은 원사(爰辭)를 관찰하고 국초(鞫招)를 증거로 하면 근거할 바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안은 이미 중대하고 또한 햇수가 오래된 뒤에 이미 추가로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고 말하면서 휘재(徽裁)를 청하였지만 판부(判付)가 내리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기축년185) 9월에 이르러 민치삼(閔致三)이 그의 아버지 민홍섭의 관작을 추탈(追奪)한 데 대한 것을 위하는 일과, 이필(李)이 그의 아버지 이경빈의 신원(伸冤)을 위한 일과 김긍창(金兢昌)이 그의 할아버지 김우진의 신원을 위한 일과, 신석홍(申錫洪)이 그의 할아버지 신광수의 관작을 추삭(追削)한 데 대한 일로 다시 상언(上言)하였으므로, 본부(本府)의 회달(回達) 안에 민치삼의 일은 체포되었다가 백방(白放)된 일이 죽은 뒤에 드러났으니 이번의 호소는 근거할 만한 것이 없지 않으며, 이필의 일은 그의 할아버지는 관작의 회복이 이미 오래 되었고, 그의 아버지 경우는 죄명(罪名)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이런 호소가 있게 되었으며, 김긍창이 전후(前後)하여 상언한 사연(辭緣)은 더러 이상스러움이 없고, 신석홍의 일은 국수(鞫囚)를 끌어들여 매우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이런 상언이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묘당(廟堂)의 헌의도 아울러 이미 입달(入達)되었으나 미쳐 판하(判下)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판의금부사 김이교(金履喬)에게 복주(覆奏)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관작을 회복하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의계(議啓)하여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6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185]기축년 : 1829 순조 29년.
○命故參判閔弘燮, 故注書李敬彬, 故校理李商輅, 故永城尉 申光綏, 故參議金宇鎭, 幷伸冤, 復其官爵, 皆自正廟時, 名載罪籍者也。 先是, 因其家鳴冤事, 下金吾議于大臣, 領護政南公轍以爲, "閔弘燮、李敬彬事, 觀於其子之上言, 則非無可據, 而前此承問諸大臣, 屢以年久重案, 不可輕改之意, 獻議矣, 臣亦今豈有他見乎? 申光綏則臺疏鞫招, 雖曰無明證, 姓名至登於丹書, 滌籍復爵, 在所審愼。 金宇鎭罪犯雖重, 逮先朝在宥之時, 竟置傅生之科, 其家之以此鳴冤, 容或無怪, 而本案旣屬積久, 亦難遽議云。" 左議政李相璜以爲, "閔弘燮、李敬彬事, 或設疑, 而欲明其本, 實或援父而竝籲, 其子冤然, 俱係久遠之重案。 不可輕議。 申光綏事, 雖以臺疏論列, 鞫囚援引之無甚明證爲辭, 而名在丹書, 案已積久, 有不容遽議宥除。 金宇鎭事, 觀於爰辭, 證以鞫招, 非曰無所依據。 而本案旣重, 亦難追理於年久之後云矣, 請徽裁。 而判付未下。 至己丑九月, 閔致三爲其父弘燮追奪事, 李 爲其父敬彬伸冤事, 金兢昌爲其祖宇鎭伸冤事, 申錫洪爲其祖光綏追削事, 更爲上言, 本府回達內, 〈閔〉致三事, 被逮而白放事, 發於死後, 今此呼籲, 非無可據, 李 事, 其祖則復官已久, 其父則罪名尙在, 有此呼籲, 金兢昌前後上言辭緣, 容或無怪, 申錫洪事, 以鞫囚援引, 無甚明證, 有此上言云, 廟堂獻議, 竝已入達, 未及判下, 至是又命判義禁金履喬覆奏, 而竝復官。 政院議啓請寢, 不從。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6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