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22권, 순조 19년 1월 16일 己酉 1번째기사
1819년 청 가경(嘉慶) 24년
왕세자의 관례에 대하여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관례 때에는 마땅히 주인(主人)이 있어야 한다. 근년에 와서 종반(宗班)들이 여지없이 조잔(凋殘)하여 다만 남연군(南延君)007)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인데, 또 상을 당하여 의의(擬議)할 수 없다. 주인은 곧 폐지할 수 없는 큰 예절인데 어찌하면 옳단 말인가? 옛날에는 대수(代數)가 가까운 종반을 봉작(封爵)하여, 대수를 늘려 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나도 들은 바 있었다. 즉위한 뒤에도 또한 이러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논의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 대례 외에도 국가에 종반이 없음은 역시 큰 흠전(欠典)이다. 만약 이에 의거하여 하면 어떠하겠는가? 이는 비상(非常)한 나라의 법전에 해당한다. 시임과 원임 대신, 예조 당상(禮曹堂上), 관각(館閣)의 여러 신하들은 각각 의견을 말하고 널리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4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007]남연군(南延君) : 이구(李球).
○己酉/敎曰: "冠禮時當有主人。 而近年以來, 宗班凋落無餘, 只有南延一人, 而又遭艱, 不可擬議。 主人, 卽不可廢之大禮節也, 何以則爲宜乎? 昔年嘗有代近宗班, 封爵代數延定之議, 予亦承聆。 而御極後, 亦嘗有此議, 訖未有定論矣。 今此大禮之外, 國家之無宗班, 亦是大欠典。 若依此爲之, 則何如乎? 此係非常之邦典, 時原任大臣禮堂館閣諸臣, 各陳意見, 博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4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