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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0권, 순조 17년 11월 27일 丙寅 1번째기사 1817년 청 가경(嘉慶) 22년

의금부에서 강화 죄인 성득이 물고되었으니, 금부 도사를 보내 검험하라고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강화 죄인 성득(成得)이 물고(物故)되었다고 합니다. 금부 도사를 보내어 검험(檢驗)하게 하소서."

하니, 검험을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2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丙寅/義禁府啓言: "江華罪人成得物故云。 請發遣府都事檢驗。" 命檢驗置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2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