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12월 19일 己巳 5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예조에서 은신군의 입후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은신군(恩信君)의 입후(立後) 문제에 대하여 판돈녕부사 이언식(李彦植)으로 하여금 세 집의 문장(門長)을 모아 함께 의논하여 가려서 결정하게 하였던 바, 인조 대왕(仁祖大王)의 셋째 아들 인평 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의 5대손인 생원(生員) 이병원(李秉源)의 둘째 아들 유학(幼學) 이채중(李寀重)을 지명하여 단자(單子)를 올렸습니다. 예에 따라 입안(立案)하여 성급(成給)하되, 이름을 이구(李球)로 고치고 남연군(南延君)의 칭호를 주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8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