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12월 19일 己巳 5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예조에서 은신군의 입후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은신군(恩信君)의 입후(立後) 문제에 대하여 판돈녕부사 이언식(李彦植)으로 하여금 세 집의 문장(門長)을 모아 함께 의논하여 가려서 결정하게 하였던 바, 인조 대왕(仁祖大王)의 셋째 아들 인평 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의 5대손인 생원(生員) 이병원(李秉源)의 둘째 아들 유학(幼學) 이채중(李寀重)을 지명하여 단자(單子)를 올렸습니다. 예에 따라 입안(立案)하여 성급(成給)하되, 이름을 이구(李球)로 고치고 남연군(南延君)의 칭호를 주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禮曹啓言: "恩信君立後事, 令判敦寧府事李彦植, 聚會三家門長, 同議擇定, 以仁祖大王第三男麟坪大君 五代孫生員秉源, 第二子幼學寀重, 指名呈單矣。 請依例立案成給, 改名球。 付南延君。"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