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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12월 15일 乙丑 2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은신군의 입후 문제에 대하여 대신에게 문의하라고 명하다

은신군(恩信君)의 입후(立後) 문제에 대하여 대신에게 문의하라고 명했다. 영부사 이시수(李時秀)·봉조하 이경일(李敬一)·좌의정 한용귀(韓用龜)·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이르기를,

"은신군의 입후 문제는 이미 선조(先朝)의 성교(聖敎)로서, 지금에 수의(收議)하라는 명은 실로 추념(追念)하는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인 바, 신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므로, 판돈녕 이언식(李彦植)선묘(宣廟) 왕자의 자손, 인묘(仁廟) 왕자의 자손 및 능원 대군(綾原大君)의 자손인 세 집 문장(門長)으로 하여금 가합한 자를 상의하여 후사(後嗣)를 삼는 기반을 삼게 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8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命以恩信君立後事, 問議于大臣。 領府事李時秀, 奉朝賀李敬一, 左議政韓用龜, 右議政金思穆, 以爲, "恩信君立後事, 旣是先朝聖敎, 今此收議之命, 實出於追念之聖意, 臣等別無他見" 云。 令判敦寧李彦植宣廟王子子孫, 仁廟王子子孫, 綾原大君子孫三家門長, 相議可合之人, 以爲繼後之地。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8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