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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5권, 순조 12년 3월 24일 丙申 2번째기사 1812년 청 가경(嘉慶) 17년

의주 부윤 조흥진이 수장교의 수본·상유 및 성경 장군의 차칙·공문 등을 아뢰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조흥진(趙興鎭)이 아뢰기를,

"돌아오는 사신 행차 중에 연복(延卜)을 〈호위하는〉 수장교(首將校)의 수본(手本)에는 ‘웅악 부도통(熊岳副都統) 녹성(綠成)이 성경 장군(盛京將軍)의 차칙(箚飭)으로 인해 군병을 거느리고 각 변문(邊門)을 지킬 요량으로 이달 17일에 봉성(鳳城)에 도착하는데, 19일에는 책문(柵門) 안에 당도할 것’이라고 하였고, 또 상유(上諭) 및 성경 장군의 차칙 공문(箚飭公文) 각 1통을 구해서 베껴 보내었으므로, 비변사에 올려 보냅니다. 3월 8일에 받든 상유에는 이르기를, ‘조선은 본조(本朝)에 신복(臣服)한 것이 가장 공순(恭順)하였는데, 이번에 토적(土賊)이 무리를 불러 모아 성에 웅거하여 겁략(劫掠)을 행하고 있으니, 이제 의주 부윤이 보낸 보고를 보건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어렵다. 조선과 봉황성(鳳凰城)은 변계(邊界)를 접하고 있는 것이 단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성경 장군 화녕(和寧)이 비록 봉황성 수위(鳳凰城守尉) 복녕(福寧)과 협령(協領) 주개가(周凱歌)로 하여금 변병(弁兵)을 중강(中江) 연변의 험로(險路)에 파견하여 순찰하고 방어하게 했다. 그러나 조선은 번봉(藩封)을 수비하고 있는터라 마땅히 넉넉하게 더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봉황성 수위 복녕이 홀로 방어하기란 어려울 것이니 재차 웅악 부도통 녹성을 파견하되, 중강 연변의 험로 여덟 곳에 변병을 은밀히 파견하여 들어가 있도록 했으니, 순찰을 빈틈없이 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적비(賊匪)들이 혹 변계로 달아나 들어올 경우, 그 생김새와 옷차림으로 쉽게 분변할 수 있을 것이니, 즉시 사로잡아 정형(情形)을 신문하고는, 한편으로는 장군에게 분명하게 보고하고, 주보(奏報)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는 곧 풀어 조선에 회부해 스스로 처리하게 할 것이며, 조선에서 토적을 토벌했다는 보고를 기다렸다가 즉시 철수하는 것이 옳다. 장군 아문(將軍衙門)에 차칙(箚飭)하여 급히 칙문대로 준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였으며, 우병사(右兵司)에게 안정(案呈)한, 올해 3월 8일에 승준(承準)하여 군기 대신(軍機大臣)의 자호(字號)를 붙인 글의 내용에는 이르기를, ‘가경(嘉慶) 17년 3월 4일 상유(上諭)를 받들었는데, 이르기를, 「화등(和等)의 주보(奏報)를 받았다. 조선국 의주 부윤의 치보에 의거하건대, 조선의 경내에 토적이 늘어나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하니, 마땅히 속히 봉황성의 복녕에게 신칙하여 은밀히 관병을 변문(邊門)과 강 연안 각각의 험한 곳에 관병을 파견토록 해 순사(巡査)·방수(防守)하게 하고 방어를 엄밀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일차 상주(上奏)토록 하라. 조선은 본 조정에 신복(臣服)한 것이 가장 공순하였는데, 이번에 조선에 토적이 발생하여 무리를 불러 모아 성에 웅거한 채 겁략을 행하고 있으니, 이제 조선에서 초포(剿捕)한 정황에 대해 보낸 보고를 보건대, 대수롭게 여길 수 없다. 조선과 봉황성은 변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니, 그곳의 토적이 토벌를 당해 아주 긴급하게 되면 혹 도망을 쳐 강을 몰래 건너 밤늦게 변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화등이 비록 봉황성 수위 복녕에게 신칙하여 관병을 은밀히 파견하고 순사·방수토록 하였으나, 복녕 한 사람의 독판(督辦)으로는 힘을 얻기 어려울 듯하기에, 녹성을 파견해 봉황성으로 가서, 변병을 독솔(督率)하여 변문 및 강 연안 일대를 엄밀히 순사·방수케 하라. 만약 조선국의 토적이 몰래 들어올 경우, 그 생김새나 옷차림을 분변해 알기 쉬울 것이니, 즉시 사로잡아 정황을 대강 신문한 뒤, 한편으로는 장군에게 분명하게 보고하여 사유를 갖추어 아뢰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적비(賊匪)를 변경까지 데리고 가서 조선에 회부하여 압송해 돌아가 스스로 처리하게 하라. 아울러 각처의 변문과 험한 곳을 지키는 관변(官弁)에게 엄하게 주의 시켜 한 사람의 토적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하라. 조선은 오랫동안 번봉(藩封)을 수비하고 있는터라 마땅히 넉넉하게 더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녹성은 유지(諭旨)를 받들거든 즉시 그대로 처리함이 옳다. 이와 같이 녹성에게 유지를 전하고, 아울러 화등에게도 유시해 알게 하라」 하셨는데, 삼가 이대로 준행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편지를 보낼 경우, 웅악 부도통 아문(衙門)으로 유지(諭旨)에 의거해 엄밀하게 방수(防守)토록 하는 일을 준행하는 것에 대한 자문(咨文)을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총순(摠巡)과 각 험한 곳을 맡고 있는 협령(協領)들에게 일체 엄밀하게 순방할 것을 모두 주의 시키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복주(復州)에도 차칙(箚飭)하라. 지금 수암성 수위(岫巖城守尉), 수사영(水師營), 개주 협령(盖州協領) 및 성창(城廠), 애양(愛陽), 왕청(汪淸), 영액(英額), 봉황변(鳳凰邊) 등 다섯 변문(邊門)의 장경 위원(章京委員)은 주개가(周凱歌)를 도와 힘을 다해 조사하라. 그리고 봉황성 수위에게 차칙(箚飭)하여 조선국에서 토적을 평정하는 일을 끝냈는지를 탐지해 급히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책문에 머무르고 있는 군사들의 장교의 수본(手本)에는 ‘부도통이 이 달 19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책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데리고 온 정병(精兵)은 5백 명인데, 1백 명은 잠시 봉황성에 머물게 하고, 3백 명은 삼도(三道)의 낭두(浪頭)에 각각 파견해 보내 독어(督禦)에 대비하였으며, 1백 명은 부도통과 협령 주개가가 직접 거느리고 책문을 나가 21일에 중강(中江)에 도착한 후 정주(定州)의 토적(土賊)들을 평정했는 지 여부를 의주 부윤과 강을 사이에 두고 문답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황경(皇京)의 도통(都統)이 군사를 거느리고 강 어귀에 와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니, 접대하는 등의 절차를 묘당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해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영조(英祖)병인년070) 에 목책(木柵)이 무너진 것을 살피는 일로 연경(燕京)의 병부 상서(兵部尙書)가 책문으로 나왔으므로, 특별히 평안 병사를 파견하여 소와 술로 노고를 위문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부도통으로 직급이 아주 다르니, 청컨대 안주 목사(安州牧使)를 보내어 중강으로 달려가 노고를 위문한 뒤 소와 술을 갖추어 거느리고 온 군사들에게 나누어 먹이게 하여야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5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야(野)

義州府尹趙興鎭啓言: "回還使行延卜首將校手本內。 熊岳副都統綠成, 因盛京將軍箚飭, 領率軍兵, 各邊門把守次, 今月十七日, 來到鳳城, 十九日當到柵內云, 而上諭及盛京將軍, 箚飭公文各一度, 求覓謄書出送, 故上送備邊司, 三月初八日, 奉上諭 ‘朝鮮臣服本朝, 最爲恭順, 今有土賊, 嘯聚據城刦掠, 現經該義州府尹移報, 誼難漠視, 該國與鳳凰城邊界接壤, 僅有一江之隔。 盛京將軍和寧, 雖令鳳凰城守尉福寧協領周凱歌, 派弁兵於中江沿邊卡路, 巡察堵禦。 該國守備藩封, 宜優加撫字, 鳳凰城守尉福寧, 獨難堵禦, 再派熊岳副都統綠成, 密派八處弁兵於中江沿邊卡路, 嚴邏巡察。 該賊匪, 或竄入邊界, 其面貌服色易辨, 立卽擒拿, 訊問情形, 一面報明將軍奏報。 就解送, 交與該國, 自可辨理, 待該國土賊勦捕之報, 卽爲撤回可也。 箚將軍衙門, 爲飛行飭遵事,’ 右兵司案呈本年三月初八日, 承準軍機大臣字寄內開, ‘嘉慶十七年三月初四日, 奉上諭「等奏接據朝鮮國 義州府尹馳報, 該國境內土賊滋擾, 當卽飛飭鳳凰城 福寧密派官兵於邊門及沿江各卡, 巡査防守, 嚴密堵禦等節一摺。 朝鮮國臣, 服本朝最爲恭順, 今該國有土賊, 嘯聚據城刦掠, 現經該國將勦捕情形, 移報, 誼難漠視。 該國與鳳凰城邊界接壤, 僅有一江之隔, 該處土賊被勦緊急, 或逃竄過江, 逸入邊門。 等現雖飭令城守尉福寧密派官兵, 巡査防守。 恐福寧一人, 督辦不能得力, 着派綠成前往鳳凰城, 督率弁兵於邊門及沿江一帶, 嚴密巡防。 如有朝鮮國土賊, 潛行竄入, 其面貌服色, 易於辨識, 立卽擒拿, 訊問大槪情形, 一面報明將軍具奏。 一面將賊匪, 解至邊界, 交該國押回, 自行辦理, 竝嚴飭各處邊門守卡官弁, 毋許容留土賊一人, 該國久備藩封, 宜優加撫字綠成, 接奉諭旨, 卽遵照妥辦可也。 將此傳諭綠成竝諭等知之。 欽此欽遵」 寄信前來, 除非咨熊岳副都統衙門, 遵照諭旨, 嚴密巡防外, 箚飭摠巡各卡委協, 領率轉飭, 所屬各卡一體嚴密巡防, 竝箚飭復州。 今岫巖城守尉水師營, 蓋州協領曁城廠愛陽汪淸英額鳳凰邊等五邊門, 章京委員, 佐領凱歌等。 寔力稽査, 仍箚飭鳳凰城守尉, 探聽朝鮮國土賊平定事竣, 星飛馳報可也。’" 又啓言: "留柵兵將校等手本內, 副都統, 本月十九日, 領兵到柵。 帶來精兵, 爲五百名, 而一百名姑留鳳城, 三百名派送三道浪頭, 以備督禦, 一百名, 副都統與協領凱歌, 親率出柵, 二十一日, 到中江後, 定州土賊平定與否, 與義州府尹, 隔江問答" 云。 敎曰: "皇京都統領兵, 來留江口云, 接待等節, 令廟堂, 考例稟處。" 備局啓言: "英廟丙寅, 以退柵看審事, 燕京兵部尙書, 出來柵門, 特遣平安兵使, 牛酒勞問矣。 今此副都統, 職級逈異, 請特遣安州牧使, 馳往中江, 勞問後具牛酒分饋所領之軍。" 允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5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