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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6월 10일 己酉 4번째기사 1802년 청 가경(嘉慶) 7년

국옥에 연좌해야 할 부녀를 포청에서 가두지 말 것을 명하다

국옥에 응당 연좌해야 할 부녀(婦女)를 포청(捕廳)에서 잡아 가두지 말 것을 명하니, 부교리 이회상(李晦祥)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32면
  • 【분류】
    사법(司法)

○命鞫獄應坐婦女, 捕廳勿爲拘囚, 從副校理李晦祥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32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