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6월 10일 己酉 4번째기사
1802년 청 가경(嘉慶) 7년
국옥에 연좌해야 할 부녀를 포청에서 가두지 말 것을 명하다
국옥에 응당 연좌해야 할 부녀(婦女)를 포청(捕廳)에서 잡아 가두지 말 것을 명하니, 부교리 이회상(李晦祥)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32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