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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 7월 4일 甲申 1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하다

정종 대왕 24년 【청(淸)나라 가경(嘉慶) 5년이다.】 여름 6월 기묘일(己卯日)에 정종이 훙서(薨逝)하였다. 6일이 지난 가을 7월 갑신일(甲申日)에 【초4일이다.】 왕이 창덕궁(昌德宮)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卽位)하였다. 왕은 정종 14년 【경술년이다.】 여름 6월 정묘일(丁卯日)에 【18일 신시(申時)이다.】 창경궁(昌慶宮) 집복헌(集福軒)에서 탄강(誕降)하였다. 처음 정종이 재위(在位)할 때 오랫동안 저사(儲嗣)를 두지 못하자 중외(中外)에서 걱정하였었는데, 기유년001) 에 궁인(宮人)이 용(龍)이 나르는 상서로운 꿈을 꾸자 수빈 박씨(綏嬪朴氏)가 임신하였고, 왕이 탄강할 때에 이르러서는 오색 무지개가 묘정(廟井)에서 뻗혔고 신비로운 광채가 궁림(宮林)을 감쌌다. 정종이 와서 보고 나서 말하기를, ‘이 아이의 복록(福祿)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였고, 효의후 김씨가 취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아 원자(元子)로 호칭을 정하였다. 왕은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였고 지극한 효성(孝誠)을 타고났으므로 부왕(父王)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지없이 경근(敬謹)하여 감히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었으며 전궁(殿宮)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도 지적할 만한 것이 없었음은 물론 효의후에 대해서는 경애(敬愛)가 더욱 현저하였다. 금년 봄에 왕세자(王世子)에 책봉(冊封)되고 관례(冠禮)를 행하였는데 보령(寶齡)이 곧 11세였다. 정종이 훙서하자 대신(大臣)이 유교(遺敎)에 따라 도승지로 하여금 대보(大寶)를 받들어 전하게 하였으나, 왕이 받지 않고 울부짖으며 통곡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대신(大臣)·예관(禮官)·삼사(三司)가 또 누차 사위(嗣位)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면서 복합(伏閤)하니, 비로서 윤허하여 따랐다. 이날 성복(成服)한 뒤에 【묘시(卯時)이다.】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빈전(殯殿)에 나아가 대보(大寶)를 받고 나와서 인정문(仁政門)으로 나아가 즉위한 다음 반교(頒敎)하였다. 그리고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의 하례(賀禮)를 받기를 예(禮)와 같이 하였으며 왕대비를 높여 대왕 대비로 삼고 왕비를 왕대비로 삼았다. 그리고 다시 대왕 대비를 모시고 수렴 청정(垂廉聽政)의 예를 희정당(熙政堂)에서 행하였는데,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임금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송조(宋朝)의 선인 태후(宣仁太后)002) 와 국조(國朝)의 정희 성모(貞熹聖母)003) 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대왕 대비가 수렴하고 함께 청정(聽政)할 것을 청하였는데, 복합하여 일곱 번 청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지못하여 허락하였다. 대왕 대비가 적의(翟衣)004) 를 갖추고 희정당으로 나아와서 동쪽 가까이에서 남쪽을 향하여 앉고 전영(前楹)에 수렴하니, 임금이 전정(殿庭)에 나아가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하례(賀禮)를 올린 다음 전상(殿上)으로 올라가 발을 드리운 바깥쪽에 서쪽 가까이에서 남쪽을 향하고 앉았다. 대신(大臣)과 각신(閣臣) 2품 이상이 따라 올라와서 문후(問候)를 마치자 임금이 도로 상복(喪服) 차림을 하고 대내(大內)로 돌아갔다.

【예조(禮曹)의 수렴 청정 절목. 이번 대왕 대비 전하(大王大妃殿下)께서 수렴하고 청정하게 된 것은 이 방가(邦家)에 관계된 것이 더없이 중대한 예(禮)인지라 삼가 송조(宋朝) 선인 태후(宣仁太后)의 고사(故事)와 국조(國朝) 정희 성모(貞熹聖母)의 휘규(徽規)를 상고하여 마련해서 거행하는 것이다. 1. 수렴하는 처소(處所)는 편전(便殿)으로 하고 임시(臨時)하여 정원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한다. 1. 수렴할 때 대왕 대비 전하는 발의 안쪽에서 동쪽으로 가깝게 하여 남쪽을 향해 전좌(殿坐)하고 전하(殿下)는 발의 바깥쪽에서 서쪽으로 가깝게 하여 남쪽을 향해 시좌(侍坐)하게 했는데 그 뒤에 중앙에서 남쪽을 향하는 것으로 개서(改書)하여 봉입(捧入)하였다. 조하(朝賀)할 때에는 선인 태후의 고사에 의거하여 문무관(文武官)이 먼저 대왕 대비 전하에게 사배(四拜)를 행하고 나서 반열(班列)을 조금 서쪽으로 옮겨 전하에게 사배를 행한다. 1. 수렴할 때 송조(宋朝)에서는 발의 앞쪽에서 통어(通語)하는 내시(內侍)가 전선(傳宣)하였는데, 아조(我朝)에서는 대신(大臣)이 하고 대비 전하가 직접 서무(庶務)를 결재하는 것도 가(可)하다. 깊은 궁중(宮中)에 있을 때에는 불가한 일이라 하여 내관(內官)을 시켜 명(命)을 전하여 영(令)을 청하고 주사관(奏事官)이 문자(文字)를 해석해서 아뢰면 특별히 친청(親聽)을 허락하였는데, 이번에는 대왕 대비전과 대전(大殿)이 함께 청정(聽政)하는지라 주사관이 먼저 전하에게 아뢰면 전하가 혹은 직접 결재하기도 하고 혹은 자지(慈旨)를 앙품(仰稟)하기도 하며, 대왕 대비 전하께서는 혹 직접 자교(慈敎)를 내리기도 하고 여러 신하들이 혹은 직접 발의 앞쪽에서 아뢰게 함으로써 일당(一堂)에서 상하(上下)가 보익(輔翼)하고 참찬(參贊)하는 방도로 삼는다. 1. 한 달에 여섯 번 청대(請對)하게 하고 조참(朝參)·상참(常參)은 준례에 따라 품지(稟旨)하게 한다. 함께 청정하는 것은 송조(宋朝)에서 일참(日參)005) ·육참(六參)006) 으로 한 예(例)에 의거하며 대정령(大政令)·대전례(大典禮)와 시급한 변보(邊報)에 관해서는 수시로 청대할 것을 허락한다. 혹 선소(宣召)하거나 사전(祀典)을 내리거나 병관(兵官) 등의 직무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모두 곧바로 전하에게 아뢰어 자지(慈旨)에 품(稟)하여 재결(裁決)한다. 1. 자교(慈敎)는 대왕 대비 전왈(大王大妃傳曰)이라고 칭하고 상교(上敎)는 전왈(傳曰)이라고 칭하며, 대왕 대비 전하의 교령(敎令)은 송조(宋朝)에서 나[予]라고 칭한 예(例)를 적용한다. 내외(內外) 자물쇠의 개폐(開閉)와 군병(軍兵)의 해엄(解嚴)에 대해서는 대전(大殿)에게 아뢰면 대전은 이를 자지(慈旨)에 앙품한 뒤에 표신(標信)·신전(信箭)을 사용하여 거행한다. 1. 여러 신하들의 소장(疏章)은 정희 성모 때의 고사에 의거하여 전하에게 올리며 대계(臺啓)와 각사(各司)의 계사(啓辭), 제도(諸道)의 장문(狀聞)도 또한 전하에게 아뢰어 혹 직접 재결하기도 하고 자전에게 품지한 뒤에 비답(批答)을 내리기도 한다. 1.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의 삼명일(三名日)에 각도(各道)에서 대왕 대비전에 진전(進箋)하는 것은 한결같이 대전에 진전하는 예(例)에 의거하고 방물(方物)과 물선(物膳)도 대전 예에 의거하여 거행한다. 1. 전하가 경연(經筵)에 나아갈 때는 대왕 대비전께서 발 안쪽에 수시로 친림(親臨)하여 강(講)하는 것을 듣는다. 1. 전하가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조(卽祚)한 뒤 그대로 면복(冕服)을 갖추고 대왕 대비 전하가 나아가 있는 편전(便殿)으로 나아가 백관(百官)을 데리고 전정(殿庭)에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끝난 다음 전하가 전상(殿上)으로 올라가 시좌(侍坐)하면 대신(大臣)과 2품 이상이 차례로 따라 올라가서 대왕 대비전과 전하에게 문후(問候)하고 나서 전하는 도로 복위(復位)한다. 대왕 대비 전하가 대내(大內)로 돌아가면 전하는 면복을 벗고 도로 상복(喪服)을 입은 다음 대내로 돌아가며, 여러 신하들은 물러간다. 1. 수렴하고 함께 청정하는 전례(典禮)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므로 정희 성모 때의 일을 모방하여 특별히 중외(中外)로 돌아간 뒤에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들이 베[布]로 된 공복(公服)을 갖추고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한다. 이번 초4일 수렴할 때 대왕 대비전은 적의를 갖추고 전좌(殿座)하며 상시(常時)에는 평상시 입는 옷을 입는다. 수렴할 때 전좌의 배설에 관한 제반 일은 액정서(掖庭署)와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진배(進拜)하게 한다. 1. 수렴에 대한 고유(告由)는 사직(社稷)·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경모궁(景慕宮)에 지내되 길일(吉日)을 가려서 거행한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2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의생활(衣生活) / 어문학(語文學)

  • [註 001]
    기유년 : 1789 정조 13년.
  • [註 002]
    선인 태후(宣仁太后) : 송(宋)나라 영종(英宗)의 후(后)로 성(姓)은 고씨(高氏). 철종(哲宗)이 나이 어려서 즉위하자 태황 태후(太皇太后)로 섭정(攝政)하였는데, 왕안석(王安石)의 당을 물리치고 사마광(司馬光)을 등용하여 신법(新法)을 폐하고 원우(元祐)의 치적을 이루었으므로 그 당시 여중 요순(女中堯舜)이란 칭송이 있었음.
  • [註 003]
    정희 성모(貞熹聖母) : 세조(世祖)의 비(妃)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윤번(尹璠)의 딸임. 예종(睿宗)이 19세로 즉위(卽位)하자 수렴 청정을 했으며 예종이 죽고 성종(成宗)이 즉위하자 계속 7년 동안 섭정(攝政)했음.
  • [註 004]
    적의(翟衣) : 왕후가 입는 붉은 비단 바탕에 꿩의 깃으로 장식한 옷.
  • [註 005]
    일참(日參) : 상참.
  • [註 006]
    육참(六參) : 조참.

○甲申/正宗大王二十四年 【淸 嘉慶五年】 夏六月己卯, 正宗薨。 越六日秋七月甲申, 【初四日。】 王卽位于昌德宮仁政門。 王以正宗十四年 【庚戌。】 夏六月丁卯, 【十八日申時。】 誕降于昌慶宮集福軒。 初, 正宗在位, 久未有儲嗣, 中外憂之, 己酉, 宮人夢飛龍之祥, 而綏嬪朴氏有娠。 及誕, 彩虹亘于廟井, 神光繞於宮林。 正宗就而視之曰: "是兒福祿, 非吾所及也。" 孝懿后金氏, 取而子之, 定號元子。 王自在孩提, 聰明絶異, 至孝出天, 事父王克敬克謹, 不敢有所違拂, 事殿宮無間然, 而於孝懿后, 敬愛尤著。 是年春, 冊封王世子, 行冠禮, 寶齡卽十一歲也。 及正宗薨逝, 大臣以遺敎, 令都承旨奉傳大寶, 王不受之, 號哭不已。 大臣、禮官、三司, 又屢請嗣位, 不聽。 大臣遂率百官, 庭請伏閤, 始爲允從。 是日成服後, 【卯時。】 上具冕服, 詣殯殿, 受大寶, 出御仁政門, 卽位頒敎。 受宗親、文ㆍ武百官賀如禮, 尊王大妃爲大王大妃, 王妃爲王大妃。 奉大王大妃, 行垂簾聽政禮于熙政堂。 大臣諸臣, 以上方在沖年, 依宋朝 宣仁太后、國朝貞熹聖母故事, 請大王大妃垂簾同聽政, 至伏閤七請, 始勉許之。 大王大妃具翟衣, 出御熙政堂, 近東南向, 垂簾於前楹, 上具冕服, 出就殿庭, 率百官賀, 陞殿侍坐于簾外近西南向。 大臣、閣臣二品以上從陞, 問候畢, 上反喪服還內。 【禮曹垂簾聽政節目。 今此大王大妃殿下, 垂簾同聽政, 係是邦家莫重莫大之禮, 謹稽宋朝 宣仁太后故事、國朝貞熹聖母徽規, 磨鍊擧行。 一, 垂簾處所, 以便殿爲之, 臨時令政院稟旨。 一, 垂簾時, 大王大妃殿下座于簾內近東南向, 殿下侍座于簾外近西南向, 後以當中南向, 改書以入。 朝賀時, 依宣仁太后故事, 文、武官先行四拜于大王大妃殿下, 移班少西行, 四拜于殿下。 一, 垂簾時, 宋朝則簾前通語內侍傳宣, 我朝則大臣以大妃殿下親斷庶務, 所可深居宮中, 使內官傳命請令, 奏事官解釋文字以啓, 特許親聽矣, 今番則大王大妃殿、大殿同聽政, 奏事官先奏于殿下, 則殿下或親爲裁斷, 或仰稟慈旨, 大王大妃殿下, 或親宣慈敎, 諸臣或直奏簾前, 以爲一堂上下輔翼參贊之道。 一, 一月六對, 朝參、常參依例稟旨。 同聽政, 體宋朝日參、六參之例, 大政令、大典禮、時急邊報, 許令無時請對。 或賜宣召、祀典, 兵、刑、試官職等重務, 皆直啓于殿下, 稟慈旨裁決。 一, 慈敎稱大王大妃傳曰, 上敎稱傳曰, 大王大妃殿下敎令, 用宋朝稱予之例。 內外門鑰開閉、軍兵解嚴, 稟于大殿, 大殿稟慈旨後, 用標信、信箭擧行。 一, 諸臣疏章, 依貞熹聖母時故事, 上于殿下, 臺啓及各司啓辭、諸道狀聞, 亦啓于殿下, 或直斷, 或自內承稟後, 賜批。 一, 正、至、誕日三名日, 各道進箋于大王大妃殿, 一依大殿進箋之例, 方物、物膳, 依前擧行。 一, 殿下御經筵時, 大王大妃殿, 於簾內以時親臨時講。 一, 殿下於仁政門卽阼後, 仍具冕殿, 詣大王大妃殿下所御便殿, 率百官, 行四拜禮于殿庭, 訖, 殿下陞殿, 侍坐大臣、二品以上, 以次從陞, 起居于大王大妃殿、殿下, 後還復位, 大王大妃殿下還內, 殿下釋冕服, 反喪服還內, 諸臣退出。 一, 垂簾同聽政典禮至大, 倣貞熹聖母時事, 別爲頒敎中外, 而殿下還內後, 宗親、文、武百官, 改具布公服, 權停例擧行, 今初四日垂簾時, 大王大妃殿, 具翟衣殿座, 常時則用常時所御之服。 垂簾時殿座排設諸事, 令掖庭署及各該司進排。 一, 垂簾告由, 社稷、宗廟、永寧殿、景慕宮, 擇吉奉行。】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25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의생활(衣生活) / 어문학(語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