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와 묘목을 손상시키는 벌레를 제거하기를 당부하다
전교하였다.
"벌레가 벼와 묘목(墓木)을 손상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잡아 제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사(經史)에서 상고해보면 옛부터 그러하였으니, 《주관(周官)》의 서씨(庶氏)·전씨(剪氏)의 직(職)이 모두 이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벼줄기를 갉아먹는 것은 명(螟)이고 잎을 갉아먹는 것은 등(螣)이며, 뿌리를 갉아먹는 것은 모(蟊)이고, 마디를 갉아먹는 것은 적(賊)이다. 그리하여 못된 벌레를 불태워달라.[秉卑炎火]는 것은 전조(田祖)의 신령께 비는 말이고, 구덩이를 파고 태워서 묻는 것은 당(唐)나라 때 요숭(姚崇)에게서 비롯되었는데, 역대에 이를 인습하여 마침내 성헌(成憲)으로 만들고 모두 민력(民力)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자양(紫陽)104) 의 훈계에도 이르기를 ‘어찌 사람들을 부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다만 견식이 있는 사람은 이해(利害)의 실상을 잘 파악하여 자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안일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서 스스로 원망하지 않을 뿐이다.
근자에 원침(園寢)의 뽕나무·가래나무에도 충해(蟲害)가 있어, 나무를 심은 10읍의 수령들로 하여금 관속들을 거느리고 벌레를 제거하게 해서 잠시 수고로움이 길이 안일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을 부쳤다. 그러나 관속들도 백성인지라 그들이 뜨거운 볕에서 사역하는 것을 생각하니, 자못 침식할 마음도 잊게 된다. 이에 구양수(歐陽脩)의 시에 ‘관전 스무 냥으로 한 말씩을 사들이니, 잠시 동안에 산더미같이 쌓이누나.[官錢二十買一斗頃刻露積如京坻]’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특별히 벌레를 사들이는 방식을 창안하고 나니, 어쩌면 일은 절반만 하고도 공은 갑절이나 얻을 수가 있을 듯하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도 스스로 편치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벌레는 이미 벌이나 누에와 같은 공이 없는데다 해독은 모기나 등에보다도 더 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꿈틀거리는 생물이니, 성인이 벌레에 대해서 그의 공도 기록하고 그의 해독도 명시한 뜻을 준수하여 의당 잡아 제거해야 할 것이나, 그 제거하는 즈음에도 방편적인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의당 생물 살리는 덕을 그 사이에 병행하도록 해야 하니 해독이 되는 것도 그 종류에 따라 각각 크고 작은 다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몰아서 늪으로 내친 것은 또한 불질러 태워버린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더구나 ‘잡아서 불태워달라.[秉卑炎火]’는 싯귀는 그냥 의탁하는 말일 뿐이고, 불태워 묻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 상고와 후세의 구별을 또한 족히 볼 수가 있다.
일찍이 듣건대, 벌레가 날아서 바다에 들어가면 어하(魚蝦)로 변화한다고 하였고, 복파(伏波)가 무릉(武陵)을 다스릴 때의 밝은 징험도 아직까지 전하고 있으므로, 여러날을 조용히 연구한 끝에 법령을 내리기로 결심하였다. 앞으로는 벌레를 주워서 구포(鷗浦)와 해구포(海口浦)에 던져버리도록 하라. 그곳은 나무 심은 곳과 멀지 않아서 20리 거리밖에 되지 않으므로, 벌레를 사는 데 있어서는 인력(人力)을 줄일 수 있고, 벌레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고사를 본받는 일이니, 의리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수신(守臣)을 소견하고 이 뜻을 하유하라. 그리고 또 여강(驪江)의 능수(陵樹)에도 충해가 있다고 하니, 벌레를 사는 일과 바다에 던지는 일을 각각 일체 화성(華城)에 새로 반포한 식령(式令)에 의거해서 하면 결코 추호도 안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어서 도백의 장계를 보니, 벌레를 다 주워내기는 아직 묘연한 실정인데, 이때에 백성을 부리는 것은 농정(農政)에 방해가 될 것이라, 걱정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에 당장 촛불을 밝히도록 하여 이 내용을 써서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해도(該道)에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디든지 모두 이것을 예로 삼을 일로 예조와 한성부에 분부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83면
- 【분류】농업(農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 [註 104]자양(紫陽) : 주희(朱熹)의 호.
○敎曰: "蟲損嘉禾宰樹, 安得不捕, 而除之攷之? 經史自昔伊然, 《周官》庶(民)〔氏〕 , 剪氏之職, 皆爲是而設耳。 食苗者螟, 食葉者螣, 食根者蟊, 食節者賊。 秉畀炎火, 祝于田祖之神, 掘坑焚瘞, 始於唐時姚崇, 歷代因之, 遂爲成憲, 皆用民力。 紫陽之訓有云, ‘豈能不役人, 徒而坐致成功?’ 但有見識人, 見得利害之實, 知其勞我者, 乃所以逸我, 自不怨耳。 近者園寢桑梓, 有蟲損之害, 使植木十邑守宰, 率官隷捕除之, 以寓暫勞永逸之意。 而官隷亦民也, 念其烈陽使役, 殆忘寢食。 乃引(歐陽脩)〔歐陽修〕 詩: ‘官錢二十買一斗, 頃刻露積如京坻。’ 之句, 特創買蟲之式, 幸得事半而功倍。 於予心猶有不自安者, 是蟲也, 旣蔑蜂蠶之功, 較甚蚊蝱之毒。 然且卽蠢動之生物也, 遵聖人錄其功明其毒之義, 固可捕而除之, 除之之際, 亦應有方便之方。 宜令曰生之德, 竝行於其間, 莫曰爲害隨其爲物, 而有巨細之各異。 驅而放菹, 勝於烈而焚之。 況秉畀之詠, 託辭也, 焚瘞之擧, 實事也, 邃古後世之別, 亦足可觀。 嘗聞蟲飛入海, 化爲魚蝦, (化)〔伏〕 波之治武陵, 明驗尙傳, 多日潛究, 決意著令。 此後拾投鷗淵海口浦之, 距植木所不遠, 而近爲二十里, 買蟲省人力, 投海述古事, 於義有何害乎? 召見守臣, 面諭此意。 而又於驪江陵樹, 亦云蟲損, 買蟲與投水, 各一依華城新頒式令用之, 而決知其毫無不可。 續見道伯之狀, 畢拾姑杳然, 比時役民, 有妨農政, 不勝耿耿。 呼燭書下, 卽令廟堂, 知委該道。 而今後餘皆以爲例事, 分付禮曹、漢城府。"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83면
- 【분류】농업(農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