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올린 화성의 부호에 대한 모삼절목
비변사가 화성의 부호(富戶)에 대한 모삼절목(帽蔘節目)을 올렸다.
【1. 모집해 들인 자들이 비록 부실(富實)하다고는 하지만 새로 옮길 때 많이 팔아서 쓸 것이니, 먼저 가산을 제재하여야 한다. 미삼(尾蔘)의 무역이 아직 영구히 예속된 곳이 없으니, 부실한 자 20인을 선발하여 계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화성에 이주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사업을 하도록 한다. 1. 관모(官帽)는 산매(散賣)하게 된 뒤로 별달리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화성에 이거(移居)할 부실한 가호에게 주관하도록 하여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무역하거나 의주의 저자에서 사오게 하되, 청포전(靑布廛)의 면세분(免稅分) 1백 척(隻)은 전인(廛人)에게 내주고 그 나머지는 물주가 주관하여 각처에서 매매하도록 한다. 1. 양남(兩南) 지방의 집에서 심는 삼은 근래에 점차 풍성해져서 교역과 매매가 하나의 생업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이거하는 자들은 대부분 전에 물주(物主) 노릇을 하던 자들인데, 관모(官帽)와 가삼을 막론하고 화성의 물주와 차인(差人)이 아니면 본지(本地)에서 직접 사지 못하도록 하고 각처의 장사꾼들도 모두 화성에서 교역하도록 한다. 1. 연경에 가는 자들이 가지고 가는 팔포(八包)는 원래 인삼으로 채워 주었는데, 그 사이 삼이 귀하게 되자 은포(銀包)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이제 가삼으로 옛 제도를 복구하여 원포(元包)로 정하였으니, 들여보내는 삼은 집에서 심은 것이므로 사모아 채워 넣는 절차를 가삼의 물주가 저절로 주관하게 된다. 이 역시 화성의 미삼계인(尾蔘契人)이 맡아서 거행하게 한다. 1. 집을 짓고 들어와서 살 계인들을 구차스럽게 초가에 살게 할 수는 없으므로, 대로(大路)의 남북쪽에다 각각 기와집을 연달아 지어서 성취(成聚)의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1. 삼과 모자를 무역하는 일은 물주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차인(差人)과 수종(隨從)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한 물주의 차인이나 수종은 많으면 5,6인, 적어도 2,3인 이상으로 하되, 각처에 있는 자들을 마음대로 차출하여 고용하게 한다면 20인 이외에는 달리 가호(家戶)를 늘릴 방도가 없으므로, 20인의 계인(契人)이 각자 차인과 수종을 데리고 가서 물주가 물력(物力)을 도와 주어서 각각 집을 짓게 하여 호구를 늘리는 방편으로 삼는다. 1. 삼과 모자가 비록 원래 정한 주된 물화(物貨)이지만, 오가는 사이에 참으로 무역하여 판매할 물건이 있으면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1. 계인이 처음 옮겨서 시작할 때 물화를 크게 무역하려면 개인의 힘으로는 반드시 자본이 부족할 것이므로, 영남 감영 소관의 남창(南倉)에 있는 돈 5만 냥과 평안 병영의 창고에 유치해 둔 돈 5만 냥을 기한을 정하여 빌려주어서 밑천을 삼도록 하고 그 이자를 받아서 성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한다. 1. 집을 지을 때 재목을 갑자기 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경기의 선재(船材)로 지정되지 않은 송전(松田)과 사적으로 나무를 길러 놓고 팔기를 원하는 자는 벌채를 허가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1. 응모하는 자가 모두 대대로 서울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살던 집을 버리고 가족이 모두 이사하게 된다면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 아들이나 아우들 중에서 원하는 자가 있으면 대신 보낸다. 1. 계인(契人)이 매매할 때에 공문(公文)이 없으면 외도(外道)의 여러 고을이 마음을 써서 돌보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상(私商)이나 잡살뱅이들이 쉽게 그 사이에 파고 들게 될 것이니, 화성부에서 공문을 만들어 준다. 1. 응모하는 자들 중에서 의원(醫員)이나 역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물(貢物)을 바치는 일로 먹고 사는 자들은 옮겨서 본업을 폐지해서는 안 되므로, 의원이나 역관은 전과 같이 업을 수행하고 공물을 바치는 자들은 그 자제들이 이를 맡아서 점검하도록 한다. 1. 가호를 옮겨 살도록 하는 것은 성 안의 민호(民戶)가 많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그들도 덕의(德意)를 받들 줄 알아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권계(勸誡)하며 성실하고 각근(恪勤)한 자는 특별히 뽑아서 등용하겠다고 이미 초기(草記)의 비답에 말하였다. 만약 부랑(浮浪)하고 어긋난 습관이나 사람을 속이고 이익만 독점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 계중에서 적발하여 관에 알리도록 하고, 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엄히 다스린다. 1. 응모인을 이미 20호로 정원을 정하였으나, 후일 만약 숫자가 점차 늘어날 경우 반드시 잡다한 폐단이 생길 것이므로 20인 이외에는 1인도 더 정하지 못하게 한다. 혹시 탈이 생기든가 죄를 짓든가 하여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자를 가려서 유부(留府)에 고하게 함으로써 본사(本司)에 보고하여 문안에 기록하도록 한다. 1. 부호를 모집해 들여 삼과 모자의 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사실 성안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성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만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자나 삼을 막론하고 그 이익을 매년 1천 냥씩 본부(本府)의 교리청(校吏廳)에 떼어주어서 혜택이 고루 미치도록 하는 바탕을 삼는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0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농업(農業) / 의생활(衣生活) / 상업(商業)
○備邊司進華城富戶帽蔘節目。 【一, 募入之類, 雖云富實, 新移之際, 自多費用, 宜先制産。 尾蔘貿易, 姑無永屬處, 抄擇富實二十人作契, 以其人移居華城, 使之築室奠業。 一, 官帽散賣之後, 別無主管之人, 今以華城移居富實戶, 作爲主管, 或貿燕布, 或貿灣肆, 靑布廛免稅一百隻, 出給廛人, 其餘物主主管, 買賣各處。 一, 兩南家植蔘, 近漸豊盛, 交易買賣, 作一生業。 今此移居人, 多是自前爲物主者, 無論官帽家蔘, 非華城物主與差人, 毋得直買於本地, 各處商賈, 亦皆交易於華城。 一, 赴燕人八包, 本以人蔘充給者, 而間因蔘貴, 代以銀包。 今以家蔘復舊制, 而定元包, 則入送之蔘, 是家植者, 貿聚充入之節, 家蔘物主, 自當主管。 亦令華城尾蔘契人次知擧行。 一, 契人之築室集居者, 不可苟且草率, 使各搆瓦屋於大路南北, 修治比接, 俾有成聚之效。 一, 蔘帽貿遷, 非一物主所可獨辨, 必待差人隨從之夾助。 一物主差人隨從, 多或五六人, 少不下數三人, 若或以各處在者, 任其差雇, 則二十人外, 更無增戶之道, 二十契人, 各其差人隨從, 竝爲率去, 物主助給物力, 各成屋子, 以爲增益戶口之地。 一, 蔘帽, 雖是元定主管物貨, 而去來之際, 苟有貿遷料販之物, 則許其隨意賣買。 一, 契人新接之際, 廣貿物貨, 私力必多不達, 以嶺營所管南倉錢五萬兩, 平安兵營留庫錢五萬兩, 使之限年許貸, 爲〈■資〉賴之地, 收其利殖, 作修城之需。 一, 築室之際, 材木猝難辨得, 畿內無船材松田, 及私養山願賣人處許斫, 以爲拮据之地。 一, 應募者, 皆世居京城之人, 若使捨家舍盡室移徙, 則不無難便, 以其子與弟中, 從所願代送。 一, 契人〈■〉出貿販之際, 若無公文, 則外道諸邑, 未必着意看顧。 私商〈■雜〉類易致徒中侵奪, 自華城府成給關文。 一, 應募人中, 或以醫譯爲業, 貢物資生者, 不可以移居廢其本業, 醫譯從前隨行, 貢物使子弟次知看檢。 一, 〈■家〉戶移接之擧, 要使一城之內民戶殷庶, 渠亦知奉承德意, 毋但以利爲心。 交相勸戒, 誠實恪勤者, 拔例擢用, 旣有草記批旨。 如或有浮浪乖亂之習, 欺人專利之弊, 自契中摘發告官, 自官廉察嚴繩。 一, 應募人, 旣以二十戶定額, 日後若有漸次加數, 則必有衆多雜亂之弊, 二十人外更勿加定一人。 如或有頉有罪, 至於除案, 使渠輩擇可合人, 告于留府, 以爲轉報本司錄案之地。 一, 募入富戶蔘帽區劃, 實爲城內殷庶之方。 城內原居人, 亦得霑漑然後, 可爲朝家一視之政。 毋論帽蔘利條, 每年一千兩劃給於本府校吏廳, 以爲均被惠澤之地。】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0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농업(農業) / 의생활(衣生活)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