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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3권, 정조 19년 7월 7일 丙辰 5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판돈녕부사 이풍이 죽다. 예조가 대원군의 주사자 이희에 관한 변통에 대해 아뢰다

판돈녕부사 이풍(李灃)이 죽었다. 하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 내외(內外)의 시향(時享)을, 전(前) 목사 이언식(李彦植)을 도정(都正)에 부쳐주기 이전에는 그 장손(長孫)인 전 정(正) 이희(李爔)에게 공복(公服)을 갖추게 하여 대행시켜야 하겠다. 그런데 그에게 직책이 없을 때 3년 기한으로 구전(口傳)으로 군직(軍職)에 부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해 처리할 일이 있다.

고(故) 장신(將臣) 이홍술(李弘述)권무(勸武)207) 로 될 당시를 보건대, 그의 형은 ‘대원군의 주사자(主祀者)를 무신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안되었고 그 대신 아우가 권무로 되었었다. 이것을 본다면 이희가 권무 출신인 것부터 규정에 위배되는데다가 또 무과(武科)까지 거친 상태이니 어떻게 변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대신과 전관(銓官)에게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희에 관해 변통해서 처리할 일을 대신과 전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좌의정 유언호(兪彦鎬)는 말하기를 ‘대원군의 주사자(主祀者)를 무신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이미 규정이 정해져 있는 이상 이희가 당초 무관의 길을 택한 것 자체가 규정에 위배되니 무과(武科) 급제를 환수하고 음관(蔭官)으로 벼슬시켜 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은 말하기를 ‘무과 급제자를 감히 주사자로 삼을 수 없다고 이미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이미 과거에 급제한 자를 파삭(罷削)하는 것도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후로 무직(武職)은 어떤 것이든지 영구히 의망(擬望)하지 말고 단지 음관의 예를 적용하여 임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 김이소(金履素)는 말하기를 ‘이희가 일단 권무로서 과거에 급제한 이상 지금 와서 다시 변통하기는 어렵다. 이 뒤로 그에게 직책을 제수할 때 무신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혹 뒷처리를 잘 하는 방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는 말하기를 ‘음관과 무관의 관방(官方)을 서로 뒤섞이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전(祀典)과 비교하면 경중(輕重)에 차이가 있다. 음직(蔭職)으로 변통해서 처리한 뒤에야 구애되는 바가 없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은 말하기를 ‘이희가 일단 후계자로 나가 언식(彦植)의 아들이 된 이상 권무(勸武)가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종계(宗系)를 옮기는 일을 섣불리 의논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종영(宗英)이 친진(親盡)이 된 상태에서 문과(文科)에 급제했을 경우 혹 친진이 안된 종영에게 후계자로 나갔을 때에는 정(正)이나 도정(都正)을 차례로 군(君)으로 봉(封)하는 것이 마땅하지 다시 과적(科籍)에 구애받아서는 안될 듯하니, 이것도 혹 참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희의 과거 급제는 환수하고 벼슬을 음관의 예에 따라 제수함으로써 종법(宗法)을 엄하게 하는 한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고, 병조 판서 심환지(沈煥之)는 말하기를 ‘대원군의 제사를 무신으로 주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으로 정했고 보면 이희가 무과 시험에 응시했던 것부터가 부당한 일이다. 과거에 관한 법을 보건대 불법으로 응시하거나 격식에 위배된 자에 대해서는 모두 과거에 급제한 뒤에라도 합격을 취소하게 되어 있다. 이 예를 가지고 잘라 말한다면 이희의 과패(科牌)를 환수하여 사전(祀典)을 엄히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우상의 의논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그런데 여러 의논들을 들어보면 모두 그의 과명(科名)까지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한 쪽을 중시해야 하는 도리상 일 처리를 할 때에는 중한 쪽을 위주로 해서 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또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속대전(續大典)》208) 이 선조(先朝) 때에 나왔는데 ‘대원군의 봉사인(奉祀人)에게는 으레 돈령부의 관직을 제수한다.’는 조목에 ‘문관·무관은 구애받지 않는다.’는 글이 실려 있다. 무릇 법문(法文)은 대부분 시기가 뒤인 것을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니 우상의 의논을 따라 과명(科名)은 그대로 놔둔 채 의망(擬望)하여 차임(差任)할 때만 특별히 다르게 한다면 안될 것이 진정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조정의 의논 대부분이 ‘비록 《속대전》의 소주(小注)가 있다고는 하나 이미 수교(受敎)한 것이 있는 이상 수교를 더 중시해야 마땅하다.’고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만 마땅하겠는가.

중삭 제향(仲朔祭享)209) 이 내일 밤에 있으니 오늘 결말을 지어야만 일을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낭관(郞官)을 나누어 파견해서 대신에게 의논토록 하는 동시에 문임(文任)과 전관(銓官)에게도 의논을 거두도록 하라. 그런 뒤에 경들이 의견을 갖추어 정리해서 품처(稟處)토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신과 문임 및 전당(銓堂)에게 의논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의정 유언호는 말하기를 ‘과거는 무과로 급제했는데 벼슬은 음관으로 제수한다면 관제(官制)로 헤아려 볼 때 결국은 구차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속대전》의 소주에 ‘문관과 무관은 구애받지 않는다.’는 글이 있다 하더라도, 수교(受敎)로 말하면 또 고(故) 장신(將臣)이 권무(勸武)로 될 때 정해진 규정인만큼, 지금 이희의 일을 처리할 때에는 더더욱 수교를 중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고, 우의정 채제공은 말하기를 ‘과명(科名)이야말로 지극히 중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급제할 때 하자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래 조정에서 탈삭(奪削)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봉사(奉祀)하는 일 때문에 갑자기 삭과(削科)시킨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 김이소(金履素)는 말하기를 ‘과거 급제를 무효화시킨다면 또한 어떻게 되겠는가. 그저 음관(蔭官)의 길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하고, 판중추부사 이병모는 말하기를 ‘수교(受敎)에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고 보면 《속대전》을 편찬할 때 제신(諸臣)이 품재(稟裁)하는 과정에서 혹 상고하지 못한 채 소주(小註)에 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과명(科名)을 환수하는 것으로 영원히 성전(成典)을 삼는 것이 수교를 준수하고 《속대전》을 정비하는 방도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홍문관 제학 서유린(徐有隣)은 말하기를 ‘《속대전》을 편찬할 때 모두 임금의 재결(裁決)을 거친만큼 이에 따라 시행한다 해서 의심할 만한 것은 없을 듯하다. 그러니 과명은 그대로 두고 임명만 별도로 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 하고, 규장각 제학 심환지는 말하기를 ‘《속대전》의 소주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미 정해진 의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전장(典章)은 모두 수교를 더욱 중시하고 있고 보면, 당초에 의논드린 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다.’ 하였습니다.

이조 판서 윤시동은 말하기를 ‘《속대전》은 일반론이고 수교는 확정된 제도이다. 성조(聖朝)에서 준수해야 할 의리로 볼 때 마땅히 일반론을 버리고 확정된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하고, 이조 참의 한용귀(韓用龜)는 말하기를 ‘《속대전》이나 수교나 똑같이 조정에서 준수하며 받들어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무관으로서 음관의 벼슬을 제수받는 것은 상례(常例)에 저촉되니 법에 비추어 과거 급제를 취소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신(臣) 종현(鍾顯)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교를 마땅히 중시해야 하겠습니다만, 《속대전》 역시 금과옥조(金科玉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주(小註)에 실린 글이라고 해서 거들떠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희의 과거에 대한 일로 말하건대 만약 그가 일체 수교에 따라 처음부터 무과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물론 아무 문제도 없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3품의 직책을 갖고 있는데, 과명(科名)을 환수하고 직품(職品)을 낮춰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는 아무래도 감히 자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국조(國朝)의 관제(官制)를 보건대 음관과 무관은 원래 융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관을 무관의 직책에 임용하는 것은 오히려 구애되는 점이 있지만 무관을 음관으로 임용할 때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명은 《속대전》을 따라 그대로 놔두고 임용할 때에는 수교를 준수하여 음관의 벼슬을 제수하되 그 품계에 맞는 다른 직책으로 옮겨주는 것이 양쪽 다 온당하게 되는 길인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처음에는 다시 의논할 것도 없이 숙묘조(肅廟朝)의 수교(受敎)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일단 《속대전(續大典)》에 분명한 글귀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에는 이것도 필시 선조(先朝) 때의 수교를 수록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수교라는 점에서 똑같이 중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뒷시대의 것을 따르는 예로 말한다면 당연히 《속대전》을 따라야 하겠지만, 의논들이 이처럼 들쭉날쭉하고 보면 어떤 수교를 더 중시해야 할지 지금 와서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다. 《속대전》에 실린 내용이 과연 수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인지 자세히 조사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우선 정원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당후일기(堂后日記)를 가져다 조사해 보게 한 뒤 만약 혹시라도 근거를 찾아낼 수 있거든 수교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충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내일 제사지내는 하나의 조목으로 말하면 항렬(行列)을 미루어 대신 거행하는 일에 불과하니 별로 트집잡아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태묘(太廟)의 삭제(朔祭)나 망제(望祭)로 말하더라도 무장(武將)이라고 해서 어찌 헌관(獻官)이 되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능원(陵園)의 절목(節目)을 보아도 제향을 드리는 헌관으로 무신 역시 모두 참여하게 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이희가 자기 아비를 대신해서 한때 섭행(攝行)하는 일은 문관·음관·무관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을 듯하다. 이런 내용으로 주관하는 집에 분부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87면
  • 【분류】
    인물(人物)

  • [註 207]
    권무(勸武) : 권무 군관(勸武軍官).
  • [註 208]
    《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을 증보하여 영조 20년에 간행한 법전.
  • [註 209]
    중삭 제향(仲朔祭享) : 각 계절의 가운데달에 지내는 제사.

○判敦寧府事李澧卒。 敎曰: "大院君內外時享, 前牧使李彦植, 未付都正之前, 以其長孫前正李爔, 具公服代行, 無職時, 限三年, 口傳付軍職。 因此而有詢問處之者。 故將臣李弘述之勸武也, 其兄則以大院君主祀, 不可以武臣爲之, 著爲式, 其弟代爲勸武。 以此觀之, 李爔之勸武旣違式, 又決武科, 何以區處爲可乎? 問于大臣及銓官以啓。" 禮曹啓言: "以李爔區處事, 問于大臣、銓官, 則左議政兪彦鎬以爲: ‘大院君主祀, 不可以武臣爲之, 旣有著式, 則李爔之當初投筆, 有違定式。 武科還收, 以蔭仕施行爲宜’ 云。 右議政蔡濟恭以爲: ‘武科不敢主祀, 旣有著式, 罷削已登之科, 亦是行不得之事。 自今以後, 凡諸武職, 永勿檢擬, 只以蔭官例調用’ 云。 領中樞府事金履素以爲: ‘李爔旣以勸武登科, 則到今更難變通。 此後除職之時, 不以武臣待之, 則或可爲善後之方’ 云。 判中樞府事李秉模以爲: ‘蔭武官方, 雖不可相混, 視諸祀典, 輕重有別。 以蔭職區處, 然後似無掣礙’ 云。 吏曹判書尹蓍東以爲: ‘李爔旣出繼爲彦植之子, 則以勸武之違式, 恐不可輕議其移宗。 且宗英親盡而登文科者, 若或出後於親未盡之宗英, 則似當以正、都正, 循次封君, 不當復以科籍爲拘, 此或爲旁照之一瑞。 李爔科則還收, 仕則蔭調, 一以嚴宗法, 一以遵著式’ 云。 兵曹判書沈煥之以爲: ‘大院君祀, 不得以武臣主之, 著爲式, 則李爔不宜赴武擧矣。 凡科法, 冒赴及違格者, 皆於登科後拔榜矣。 以此例斷之, 則之科牌, 當收還, 以嚴祀典’ 云。" 敎曰: "右相議, 最似然矣。 諸議皆云: ‘竝與科名而祛之爲可’ 云, 其在重所重之道, 事當從重論, 而又有合商量者。 《續大全》出於先朝, 而 ‘大院君奉祀人, 例授敦寧府’ 條, 有文武則勿拘之文。 凡法文, 例多從後。 從右相之議, 科名仍置, 差擬別異, 固無所不可乎? 然廷議多以雖有《續典》之小注, 旣有受敎, 則受敎當歸重云, 如何處得爲當乎? 仲朔祭享, 在明日夜云, 今日出場然後, 可以行事。 分遣郞官, 議于大臣, 亦於文任及銓官收議。 卿等具意見, 指一稟處。" 又啓言: "議于大臣、文任及銓堂, 則左議政兪彦鎬以爲: ‘科則武科, 仕則蔭仕, 揆以官制, 終涉苟艱。 至於《續典》小註, 雖有文武勿拘之文, 乃若受敎, 則又是故將臣勸武時著式。 今於事, 尤當以受敎爲重’ 云。 右議政蔡濟恭以爲: ‘科名至重, 苟非科榜生釁, 則元無自朝家奪削之規。 今以奉祀之故, 忽地削科, 終涉如何?’ 云。 領中樞府事金履素以爲: ‘罷科亦涉如何? 只以蔭路調用, 允合’ 云。 判中樞府事李秉模以爲: ‘受敎明有著式, 則《續典》撰成時諸臣稟裁, 或未有考據, 而載之小註歟? 在今收還科名, 永爲成典, 恐有合於遵守受敎, 修明《續典》之道’ 云。 弘文提學徐有隣以爲: ‘《續典》撰定, 皆經睿裁, 從後施行, 恐無可疑。 仍其科名, 別其差除, 允合’ 云。 奎章閣提學沈煥之以爲: 以《續典》小註觀之, 可謂已定之論, 而國家典章, 皆以受敎, 尤爲歸重, 則當初獻議之外, 無他意見’ 云。 吏曹判書尹蓍東以爲: ‘《續典》, 汎論也, 受敎, 定制也。 在聖朝遵守之義, 當捨汎論而從定制’ 云云。 吏曹參議韓用龜以爲: ‘《續典》與受敎, 均是聖朝遵奉之制, 而以武調蔭, 有礙常例, 照法拔榜, 恐似便宜’ 云云。 臣鍾顯之意, 則受敎雖當歸重, 《續典》亦是金科玉條, 則豈可以小註而不講哉? 李爔科事, 若一依受敎, 初不赴武科, 則都無事, 而今則已登第矣, 仕爲三品矣, 科名之還收, 職品之降付, 終未敢信其當然。 國朝官制, 蔭武固多通融, 而以蔭調武, 猶有窒礙, 以武調蔭, 綽有餘裕。 科名則遵《續典》仍存, 調用則遵受敎以蔭, 依其品移授他職, 恐爲兩便。" 敎曰: "初則無容更議者, 當以肅廟朝受敎遵用, 而旣有《續典》明文之後, 此必先朝受敎之載錄, 受敎之所重, 一也。 若以從後之例言之, 當從《續典》, 而諸議如是參差, 則其在重受敎之道, 到今不可輕決。 詳考《續典》所載之因受敎與因筵奏然後, 決處爲可。 第令政院, 取考伊時堂后日記, 若或考出, 則依受敎施行, 否則當折衷停當矣。 明日將事一款, 不過推行之攝事, 則別無掣肘之可言。 太廟朔、望祭享, 武將豈可不爲獻官? 陵園節目, 祭享獻官, 武臣亦皆爲之, 則李爔之代其父一時攝事, 似無關於文、蔭、武之別。 以此分付主家。"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87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