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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9권, 정조 18년 3월 3일 庚寅 2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모든 공씨의 본관을 곡부로 쓰도록 하다

모든 공씨(孔氏)의 본관(本貫)을 곡부(曲阜)로 쓰도록 하였다. 예조 판서 민종현(閔鍾顯)이 아뢰기를,

"이번 알성시의 방목에서 공윤항(孔胤恒)의 본관을 곡부로 쓰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윤항은 이미 방목에 곡부로 썼으니 공자(孔子)의 후손인 모든 공씨들에게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 내용으로 거행 조건을 내서 알리어 서로 틀리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53면
  • 【분류】
    인사(人事) / 호구(戶口)

    ○命諸孔氏本貫, 書以曲阜。 禮曹判書閔鍾顯啓言: "今番謁聖榜目, 孔胤恒本貫, 書以曲阜事, 有下敎矣。 胤恒旣以此書塡榜目, 則諸孔氏之凡爲先聖之後者, 似當一體施行。 請以此出擧條知委, 俾無異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53면
    • 【분류】
      인사(人事)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