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8월 9일 己酉 1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단군의 묘소를 수리하고 수호할 호구를 두다

단군(檀君)의 묘소를 수리하고 무덤을 수호(守護)할 호(戶)구를 두었다. 승지 서형수(徐瀅修)가 아뢰기를,

"단군은 우리 동방의 맨 먼저 나온 성인으로서 역사에 편발 개수(編髮盖首)의 제도를 제정하였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군신 상하의 분수와 음식과 거처의 예절을 모두 단군이 창시(創始)하였다면 단군은 동방에 있어서 사실 세상이 끝나도록 잊지 못할 은택이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을 극도로 갖추어 높이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강동(江東)에 벼슬할 때에 보았는데, 고을 서쪽 3리쯤 되는 곳에 둘레가 4백 10척쯤 되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옛 노인들이 서로 단군의 묘소라고 전하고 있었으며, 유형원(柳馨遠)《여지지(輿地志)》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막론하고 어떻게 황폐해지도록 놔두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땔나무를 하거나 소와 말을 먹이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단군아사달산(阿斯達山)에 들어가 신(神)이 되었으므로 묘소가 있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중국의 황제(黃帝)는 교산(喬山)에 신발이 있는 일169) 도 있었고 공동산(崆峒山)에 무덤이 있는 고사도 있습니다. 더구나 평양단군의 사당이 있고 본 고을에서 숭령전(崇靈殿)으로 높였는데 이 묘소만 떳떳한 전장(典章)에서 빠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의 흠결된 일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비록 믿을 만한 증거의 흔적이 없으나, 고을의 옛 노인들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면 병졸을 두어 수호하거나 돌을 세워 사실을 기록하는 등 근거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뿐만이 아니다. 더구나 이곳의 사적이 읍지(邑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석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호하는 사람까지 없으니, 매우 흠결된 일이다. 연대가 멀고 또 믿을 만한 문헌도 없어서 제사는 지내지 못하더라도 땔나무를 하거나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겠다. 그 도백으로 하여금 순행할 때에 몸소 살펴보게 하고 무덤 가까이 사는 민호(民戶)를 수호로 정하고 본 고을 수령이 봄·가을로 직접 살피게끔 규식을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89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註 169]
    중국의 황제(黃帝)는 교산(喬山)에 신발이 있는 일 : 옛날 중국 황제(黃帝)의 무덤이 교산에 있었는데 산이 갑자기 무너져서 무덤 안을 보니 시신(屍身)은 없어지고 궁검(弓劒)과 가죽신만 있었다. 그로 보아 황제가 신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음.

○己酉/修檀君墓, 置守塚戶。 承旨徐瀅修啓言: "檀君, 卽我東首出之聖, 史稱編髮蓋首之制。 君臣上下之分, 飮食居處之禮, 皆自檀君創始, 則檀君之於東, 實有沒世不忘之澤。 其所尊奉, 宜極崇備。 臣待罪江東, 見縣西三里許, 有周圍四百十尺之墓。 故老相傳, 指爲檀君墓, 登於柳馨遠 《輿地志》, 則毋論其虛實眞僞, 豈容任其荒蕪, 恣人樵牧乎? 若以爲檀君阿斯達山爲神, 不應有墓, 則旣有喬山之舃, 而又有崆峒之塚矣。 況檀君廟, 在於平壤, 而本郡秩之爲崇靈殿, 則此墓之尙闕彝典, 誠一欠事。" 敎曰: "雖無徵信之跡, 邑中故老, 旣有指點之處, 則或置卒守護, 或立石紀實, 可據之例, 不一而足。 況此處事蹟, 昭載邑誌, 而不惟不立石, 又無守護之人, 甚是欠事。 年代久遠, 且無可信文字, 雖不設祭, 宜禁樵牧。 令該道伯, 巡過時躬審, 以近塚民戶, 定守護, 本邑倅春、秋躬審爲式。"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89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