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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8권, 정조 3년 10월 24일 甲戌 1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약원의 분설한 직소를 폐하다

약원(藥院)의 분설(分設)한 직소(直所)를 폐하였다. 정유년373) 역변374) 이 있고부터 국세(國勢)가 위태로우므로 날마다 어선(御膳)을 약원에서 장만하여 바치고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 구윤옥(具允鈺)이 그 일을 맡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폐지하고 제조 이하에게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3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373]
    정유년 : 1777 정조 원년.
  • [註 374]
    역변 : 정조 원년(1777)에 홍술해(洪述海)의 아들 홍상범(洪相範)이 아버지가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범인을 은닉한 죄로 유배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서 아버지 홍술해, 숙부 홍필해(洪弼海)·홍지해(洪趾海)·홍찬해(洪纘海) 등과 더불어 은전군(恩全君) 이찬(李禶)을 추대하여 일어난 역변. 이때 홍상범 등은 체포되어 주살(誅殺)당하고, 은전군 이찬은 이듬해 홍상범 등에 의해 추대된 혐의로 왕명을 받아 자결하였음.

○甲戌/罷藥院分設直所。 自丁酉逆變, 國勢危疑, 每日御膳, 自藥院備進, 內醫院提調具允鈺, 掌其事。 至是始罷, 賞提調以下有差。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3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