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8권, 정조 3년 10월 24일 甲戌 1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약원의 분설한 직소를 폐하다
약원(藥院)의 분설(分設)한 직소(直所)를 폐하였다. 정유년373) 역변374) 이 있고부터 국세(國勢)가 위태로우므로 날마다 어선(御膳)을 약원에서 장만하여 바치고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 구윤옥(具允鈺)이 그 일을 맡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폐지하고 제조 이하에게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3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甲戌/罷藥院分設直所。 自丁酉逆變, 國勢危疑, 每日御膳, 自藥院備進, 內醫院提調具允鈺, 掌其事。 至是始罷, 賞提調以下有差。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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