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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1월 12일 癸酉 2번째기사 1778년 청 건륭(乾隆) 43년

흠휼 전칙(欽恤典則)이 이루어지다

흠휼전칙(欽恤典則)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정유년032) 여름에 하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송(宋)나라 때의 고사(故事)를 보건대, 예조(藝祖)033) 는 곧 하나의 중등 임금이었는데도 옥중(獄中)의 죄수들이 몸이 여위어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 개국(開國)한 처음에 제주(諸州)의 장리(長吏)에게 명하여 구금되어 있는 죄수들을 돌보도록 하였고, 또한 한더위에는 옥리(獄吏)들에게 조서(詔書)를 내리어, 5일 만에 한 번씩 점검해 보되 옥호(獄戶)를 청소하고 축계(杻械)를 세척(洗滌)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에게는 약을 주어 소소한 죄인은 즉시 결단하여 내보내기를 이해부터 상례로 삼도록 했으니, 과인(寡人)의 생각에 조송(趙宋)이 여러 백 년이 되도록 기업(基業)이 오래 가게 되었음은 반드시 이에서 기초(基礎)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겼었다. 하물며 우리 열조(列祖)들께서 흠휼(欽恤)하셨던 훌륭한 덕은 곧 우리 국가가 전수(傳授)해 오는 심법(心法)이다. 나 소자(小子)가 외람되게도 큰 서업(緖業)을 이어받은 몸으로 감히 잘 흠승(欽承)하여 아름다운 공렬(功烈)을 만에 하나라도 대양(對揚)해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무릇 흠휼에 관한 국정(國政)을 진실로 마땅히 어디에서나 척약(惕若)해야 하지만, 바로 지금 서월(暑月)에 당하였고 또한 삼복(三伏)을 만나게 되었다. 사형 죄수로 옥중(獄中)에 적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고략(拷掠)을 받은 나머지에 가(枷)에 얽어매이고 축(杻)이 채워져 있어, 참으로 이른바 봉두 귀형(蓬頭鬼形)이 되어 조수(鳥獸)와 다름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아! 마땅히 형벌해야 하는데도 형벌을 하지 않거나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도 앞질러 놓아주거나 함은 마침 요행을 바라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범죄의 단서(端緖)만 증가하게 할 것이니, 절대 형벌이란 형벌이 없어지게 되기를 기해야 하는 의의가 못될 것이다. 그 심휼(審恤)의 정사에 있어서 죄가 크고 죄가 작은 것 때문에 구별하여 가리지 말고, 한결같이 송나라 때의 고사를 본받아 거행해 간다면, 또한 혹은 흠휼하는 한 가지 방도가 될 것이니, 아! 너희들 서울과 외방(外方)의 유사(有司)인 신하는 마땅히 척념(惕念)해야 한다. 형구(刑具)에 있어서는 법제(法制)에 각각 척도(尺度)가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태(笞)와 장(杖)의 장(長)·광(廣)·원(圓)·경(徑)이나, 가(枷)와 축(杻)의 척(尺)·촌(寸)·근(斤)·양(兩)을 범죄의 천심(淺深)에 따라 그 법제를 달리해야 할 것이니, 이는 곧 바꿀 수 없는 관석 화균(關石和鈞)034) 인 것이다.

요사이 듣건대, 서울이나 외방에서나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마당에 거개 법제대로 준수(遵守)하지 않는 한탄이 많다고 했다. 자신들의 사정 때문에 또한 따라서 법을 낮추었다 높였다 하여, 관장(官長)들의 노기(怒氣)를 꾸미는 도구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한심스러움을 견딜 수 있는 일이겠느냐? 아! 법은 천하에 공평한 것이다. 비록 임금이 권병(權柄)을 쥐고서 해 가더라도 오히려 또한 감히 그사이에 조금도 치우친 사정을 끼울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명리(命吏)에 있어서이겠느냐? 서울과 외방에 다같이 지위(知委)하여, 죄수를 돌보고 옥사(獄事)를 결단할 적에 나의 신근(申勤)한 분부를 깊이 유념하여 각근(恪謹)하게 준행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듣건대, 교화(敎化)는 가까운 데서부터 나가게 되고 정치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사(京師) 안의 옥사(獄事)가 그처럼 난잡하다면 외방 고을들이야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형방 승지(刑房承旨)는 법부(法府)와 법조(法曹)에 달려가 법식(法式)과 같지 않은 태(笞)·장(杖)·가(枷)·축(杻)을 일체로 모두 거두어 모아다가 법식에 비추어 대어 보고 조목조목 열거하여 계문(啓聞)하라. 외방(外方) 고을에도 또한 마땅히 차례차례로 어사(御史)를 차임(差任)하여 보내 추생(抽栍)하여 빙험(憑驗)하도록 하되, 범칙(犯則)한 자에 있어서는 적발되는 대로 엄중하게 다스리어 단정코 용서하지 말고, 제도(諸道)의 방백(方伯) 및 머무르고 있는 신하들도 편비(褊裨)를 내보내 고을마다 적간(摘奸)하여 즉각 이정(釐正)하도록 하여, 이 뒤에는 적발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전부터 격식(格式)을 어기고 있은 것이 1, 2년의 폐단이 아니었으니, 제도(諸道)에서 사열(査閱)할 적에 비록 적발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도 크게 법식대로 되지 않은 형장이 아닌 것은 제외하여 명령이 내리기 이전의 것으로 돌리어 아직은 상문(上聞)하지 말고, 단지 즉각 고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또 대신·병조 판서·오군문(五軍門)035) 의 대장 좌·우포도 대장을 불러 보며 각 영문(營門)의 곤장 척수(尺數)를 물어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이정(釐正)하도록 한 뜻은 대개 균등하지 않은 것을 균등하게 하고 일제(一齊)하지 못한 것을 일제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정할 적에 당하여 혹시라도 도리어 더함이 있고 감함이 없게 된다면, 이는 어찌 이정하도록 한 본뜻이 되겠는가? 도감(都監)의 것에 있어서는 다른 군문(軍門)의 것에 비하여 마땅히 조금 등(等)이 다르게 해야 한다. 내가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앙문(仰聞)하였는데, ‘어전(御前)에서 쓰게 되는 곤장은 각 군문에서 쓰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해야 한다.’고 분부하셨었다. 비록 금오(金吾)에서 쓰는 형장이나 친국(親鞫) 때에 추국(推鞫)하는 형장도 또한 등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 곤장도 또한 차등이 없을 수 없다. 고 상신(相臣) 김재로(金在魯)가 일찍이 ‘죄가 죽여야 할 사람은 참형(斬刑)하는 것이 가하지, 만일에 무거운 곤장을 백여 차례나 쓰게 된다면 법의 본의가 아니게 된다.’고 했었는데, 이는 진실로 옳은 말이다. 대장(大將)들이 노기(怒氣)가 났을 때에 죄의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으레 모두 무거운 곤장을 쓰게 된다면 나중의 폐단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니, 포도청에서 도둑을 다스리는 곤장에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다른 군문들과 달라야 한다."

하고, 이어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대명률(大明律)》·《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 등 제서(諸書)를 참조하여 형구(刑具)의 품제(品制)를 작정하여 일부(一部)의 전칙(典則)을 편찬하도록 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책이 이루어지매 활자(活字)로 개인(開印)하고, 놋쇠로 자[尺]를 새로 만들어 경외(京外)에 다같이 반포하였다.

【○형구(刑具)의 격식(格式). 태(笞)는 길이를 3척(尺) 5촌(寸)으로 하되, 대두(大頭)는 직경(直徑)이 2분(分) 7리(釐)로 하고 소두(小頭)는 직경이 1분 7리로 하여, 작은 가시나무 가지로 만든다. 장(杖)은 길이를 3척 5촌으로 하되, 대두는 직경이 3분 2리로 하고 소두는 직경이 2분 2리로 하여, 큰 가시나무의 가지로 만든다. 태나 장은 모름지기 마디의 눈을 깎아버리고 관(官)에서 내린 교판(較板)036) 을 가지고 법제에 교감(較勘)해야 하고, 근교(較膠)와 같은 제물(諸物)을 장정(裝釘)하지 못하도록 한다. 응당 결장(決杖)해야 할 자는 소두(小頭)로 볼기를 맞게 한다. 행용(行用)하는 신장(訊杖)은 길이를 3척 5촌으로 하여, 위쪽 1척 5촌은 원경(圓徑)이 7분이 되고 아랫쪽 2척은 너비가 8분, 두께가 2분이 되게 한다. 추국(推鞫) 때에는 너비가 9분, 두께가 4분이 되게 하고, 삼성(三省)037) 때에는 너비가 8분, 두께가 3분이 되게 한다. 형장(荊杖) 사용은, 그가 무거운 죄를 범하여 장증(贓證)이 명백한데도 불복(不服)할 경우 공초(供招)를 받아 분명하게 문안(文案)을 세워서, 하단(下端)으로 무릎 아래를 때리고 검인(臉肋)에는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1차례에 30도(度)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가(枷)는 길이를 5척 5촌으로 하고 두활(頭闊)을 1척 2촌으로 한다. 사죄(死罪)를 범한 자에게는 무게를 22근(斤)으로 하고, 도류(徒流)는 무게를 18근으로 하고, 장죄(杖罪)는 무게를 14근으로 하되, 각각의 경중(輕重)을 윗면에 새기어 기록해야 한다. 축(杻)은 길이를 1척 6촌으로 하고 두께를 1촌으로 하여, 사죄를 범한 남자에게만 사용한다. 가와 축은 모두 마른 나무를 사용하여 만든다. 쇄항 철삭(鎖項鐵索)은 길이를 4척으로 하여, 의친(議親)038) ·공신(功臣) 및 당상관(堂士官)과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 사형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용하고, 당하관(堂下官)과 서인(庶人)이 부인(婦人)으로 장죄(杖罪) 이상을 범한 사람에게도 또한 사용한다. 쇄족 철삭(鎖足鐵索)은 길이를 5척으로 하여, 사형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용하고, 당하관과 서인의 부녀로 사형죄를 범한 사람에게 또한 사용한다. ○군문(軍門) 곤(棍) 제도의 격식(格式). 중곤(重棍)은 길이를 5척 8촌으로 하고 너비를 5촌으로 하며 척후(脊厚)를 8분으로 한다. 다만 사죄를 범한 사람을 다스리되, 볼기와 퇴부(腿部)를 나누어 맞게 한다. ‘중곤(重棍)’이란 두 글자와 길이·너비·척후(脊厚)를 윗쪽에 새기어 기록하도록 한다. 병조 판서·군문의 대장(大將)·유수(留守)·감사(監司)·통제사(統制使)·병사(兵使)·수사(水使)가 사용하되, 사죄를 범한 자에게만 쓰고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행용(行用)하는 대곤(大棍)은 길이를 5척 6촌으로 하고 너비를 4촌 4분으로 하며 척후(脊厚)를 6분으로 한다. 범죄한 사람을 다스리되, 볼기와 퇴부를 나누어 맞게 한다. ‘대곤(大棍)’이란 두 글자와 길이·너비·척후를 윗쪽에 새기어 기록한다. 삼군문(三軍門)039) 도제조(都提調)·병조 판서·군문 대장·금군 별장(禁軍別將)·포도청·군문 중군(軍門中軍)·유수·감사·통제사·병사·수사·토포사(討捕使)와 군무 사성(軍務使星) 2품 이상이 사용한다. 행용(行用)하는 중곤(中棍)은 길이를 5척 4촌으로 하고 너비를 4촌 1분으로 하며 척후를 5분으로 한다. 범죄한 사람을 다스리되, 볼기와 퇴부에 나누어 맞게 한다. ‘중곤(中棍)’이란 두 글자와 길이·너비·척후를 윗쪽에 새기어 기록한다. 내병조(內兵曹)·도총부(都摠府)·군문 종사관(軍門從事官)·군문 별장과 천총(千摠)·금군장(禁軍將)·좌우 순청(左右巡廳)의 영장(營將)과 겸영장(兼營將)·우후(虞候)·중군(中軍)·변지(邊地)의 수령(守令)·변장(邊將)·사산 참군(四山參軍) 및 군무 사성(軍務使星) 3품 이하가 사용한다. 행용(行用) 소곤(小棍)은 길이를 5척 1촌으로 하고 너비를 4촌으로 하며 척후를 4분으로 한다. 범죄한 사람을 다스리되, 볼기와 퇴부를 나누어 맞게 한다. ‘소곤(小棍)’이란 두 글자와 길이·너비·척후를 윗쪽에 새기어 기록한다. 군문 파총(軍門把摠)·초관(哨官)·첨사(僉使)·별장(別將)·만호(萬戶)·권관(權管)이 사용한다. 치도곤(治盜棍)은 길이를 5척 7촌으로 하고 너비를 5촌 3분으로 하며 척후를 1촌으로 한다. 다만 도둑과 변방의 행정 및 송정(松政)040) 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다스리되, 볼기와 퇴부를 나누어 맞게 한다. ‘치도곤(治盜棍)’이란 세 글자와 길이·너비·척후를 윗쪽에 새기어 기록한다. 포도청·유수·감사·통제사·병사·수사·토포사·겸토포사(兼討捕使), 변지의 수령·변장과 도둑 및 변방의 행정·송정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한다. 무릇 곤(棍)은 모두 버드나무로 만들고, 무릇 형구(刑具)와 중곤(重棍)의 척수(尺數)는 모두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출판-서책(書冊) / 도량형(度量衡)

  • [註 032]
    정유년 : 1777 정조 원년.
  • [註 033]
    예조(藝祖) : 송(宋)나라 태조 조광윤(趙匡胤)을 이름.
  • [註 034]
    관석 화균(關石和鈞) : 1백 20근(斤)을 유통시키고 30근인 균(鈞)을 공평하게 한다는 것으로, 백성이 사용하는 저울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니, 곧 법도(法度)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註 035]
    오군문(五軍門) : 훈련 도감(訓鍊都監)·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의 다섯 군영(軍營). 오군영(五軍營).
  • [註 036]
    교판(較板) : 태(笞)·장(杖)·기타 형구(刑具)를 만들 때에 대·소의 차가 없도록 규격을 맞추어 보는 표준틀. 이것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형구와 비교하여 교정하였기 때문에 교판이라고 하였으며, 이 교판의 구멍을 교혈이라고 하였음.
  • [註 037]
    삼성(三省) : 강상 죄인(綱常罪人)에 있어 삼성 곧 의정부·사헌부·의금부가 합좌하여 추국(推鞫)하는 것.
  • [註 038]
    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을 말함. 범리자를 처벌할 때에 형(刑)을 감면(減免)하였음.
  • [註 039]
    삼군문(三軍門) : 훈련 도감·금위영·어영청.
  • [註 040]
    송정(松政) : 금송(禁松)에 관한 정사.

《欽恤典則》成。 先是丁酉夏敎曰: "予嘗觀諸時故事, 藝祖卽一中主, 慮其獄囚之瘐死, 開國之初, 命諸州長吏, 恤繫囚。 又以盛暑詔獄吏, 五日一檢視, 灑掃獄戶, 洗滌杻械, 貧者給食, 病者給藥, 小罪卽時決遣, 自是歲以爲常。 寡人以爲趙宋屢百年基業之綿遠者, 未必不基於斯矣。 況我列祖欽恤之盛德, 卽我家傳授心法。 予小子叨承丕緖, 敢不式克欽承, 對揚休烈之萬一也哉。 凡係欽恤之政, 固當隨處惕若, 而今當暑月, 又値三伏。 死囚之滯獄者, 屢被拷掠之餘, 繫之枷而鎖以杻, 眞所謂蓬頭鬼形, 與馬獸無異者也。 噫! 當刑而不刑, 當殺而徑放, 適足爲啓僥倖之門, 增罪犯之端, 殊非刑期無刑之義。 而其於審恤之政, 勿以大罪、小罪, 而區而別之, 一倣朝之故事, 擧而行之。 抑或爲欽哉之一道。 咨! 爾京外有司之臣, 其宜惕念。 至若刑具, 制各有度。 笞杖之長、廣、圓、徑, 枷杻之尺、寸、斤、兩, 視罪淺深, 而異其制焉, 卽是不易之關和也。 近聞京外決獄之地, 率多不遵法制之歎。 以己之私, 而法亦隨以低仰, 不免爲官長开怒之具, 可勝寒心。 噫! 法者, 天下平也。 雖以人主操其柄, 而御其權, 猶且不敢以一毫偏私, 干於其間。 況乎命吏哉? 可竝知委京外, 恤囚斷獄之際, 體余申勤之敎, 恪謹遵行。 予聞化自近出, 政由內始。 京師之獄, 如彼其雜亂, 則外邑奚論? 刑房承旨馳往法府ㆍ法曹, 取其笞、杖、枷、杻之不如法式者, 一幷收聚, 照法準視, 條列以聞。 外邑亦當鱗次差遣御史, 抽栍憑驗。 如其犯者, 隨現重繩, 斷不饒貸。 諸道方伯及居留之臣, 發遣褊裨, 逐邑摘奸, 劃卽釐正, 俾無從後現發之事。 已前之違越格式者, 非止一二年之弊, 則諸道査閱之時, 雖有現發者, 除非大不法之刑杖, 屬之令前, 姑勿上聞, 只令卽速革除。" 又召見大臣、兵判、五軍門大將、左右捕將, 問各營門棍制尺數。 上曰: "今者釐正之意, 蓋欲均其不均, 齊其不齊, 而及其釐正也, 反或有加而無減, 則是豈釐正之本意乎? 至於都監, 比他軍門稍當異等。 予嘗仰聞于先朝, 以御前所用之棍, 則稍異於各軍門所用爲敎。 雖金吾刑杖、親鞫ㆍ推鞫之杖, 亦有異等, 則棍亦不可無差等也。 故相金在魯嘗以爲: ‘罪之可殺者斬之則可, 若用重棍, 至於百餘度, 非法意也。’ 此言誠是矣。 大將乘怒之時, 無論罪之輕重, 輒皆用重棍, 則末流之弊, 有不可不念。 至於捕廳治盜之棍, 則尤當異於他軍門矣。" 乃命諸臣, 參互《大明律》《經國大典》《續大典》諸書, 著定刑具品制, 編爲一部典則, 至是書成, 以活字開印, 新造鍮尺, 竝頒京外。 【刑具之式。 笞, 長三尺五寸, 大頭徑二分七釐, 小頭徑一分七釐, 用小荊條。 杖, 長三尺五寸, 大頭徑三分二釐, 小頭徑二分二釐, 用大荊條。 笞與杖須削去節目, 用官降較板如法較勘, 毋令觔膠諸物裝釘。 應決者, 用小頭臀受。 訊杖行用, 長三尺五寸, 上一尺五寸, 則圓徑七分, 下二尺, 則廣八分、厚二分。 推鞫則廣九分、厚四分, 三省則廣八分、厚三分。 用荊杖, 其犯重罪, 贓證明白, 不服招承明立文案, 以下端打膝下, 不至臉肕, 一次毋過三十度。 枷, 長五尺五寸, 頭闊一尺二寸, 死罪重二十二斤, 徒流重十八斤, 杖罪重十四斤, 輕重刻誌其上。 杻, 長一尺六寸、厚一寸, 男子犯死罪者用。 枷、杻幷用乾木。 銷項, 鐵索長四尺, 議親、功臣及堂上官、士族婦女, 犯死罪用。 堂下官、庶人婦人, 犯杖罪以上亦用鎖足, 鐵索長五尺, 犯死罪者用, 堂下官、庶人婦女犯死罪者, 亦用。 軍門棍制之式。 重棍, 長五尺八寸、廣五寸、脊厚八分。 但治犯死罪者, 臀腿分受。 重棍二字及長、廣、脊厚刻誌其上。 兵曹判書、軍門大將、留守、監司、統制使、兵使、水使用之, 而用死罪, 勿用。 行用大棍, 長五尺六寸、廣四寸四分、脊厚六分。 治犯罪者, 臀腿分受。 大棍二字及長、廣、脊厚刻誌其上。 三軍門都提調、兵曹判書、軍門大將、禁軍別將、捕盜廳、軍門中軍、留守、監司、統制使、兵使、水使、討捕使及軍務使星二品以上, 用之。 行用中棍, 長五尺四寸、廣四寸一分、脊厚五分。 治犯罪者, 臀腿分受。 中棍二字及長、廣、脊厚, 刻誌其上。 內兵曹、都摠府、軍門從事官、軍門別將、千摠、禁軍將、左右巡廳營將、兼營將、虞候、中軍、邊地守令、邊將、四山參軍及軍務使星三品以下用之。 行用小棍, 長五尺一寸ㆍ廣四寸ㆍ脊厚四分。 治犯罪者, 臀腿分受。 小棍二字及長、廣、脊厚刻誌其上。 軍門把摠、哨官、僉使、別將、萬戶、權管, 用之。 治盜棍, 長五尺七寸、廣五寸三分、脊、厚一寸, 但治盜賊及關係邊政、松政者, 臀腿分受。 治盜棍、三字及長ㆍ廣脊厚刻誌其上。 捕盜廳、留守、監司、統制使、兵使、水使、討捕使兼討捕使、邊地守令、邊將、治盜及治關係邊政、松政者, 用之。 凡棍皆用柳木。 凡刑具、重棍尺, 皆用營造尺。】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출판-서책(書冊) / 도량형(度量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