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약연·홍지해 등을 친국하고 절도에 정배하라 명하다
윤약연(尹若淵)과 홍지해(洪趾海) 등을 국문(鞫問)하였다. 이때 홍인한(洪麟漢)과 여러 역적들의 죄악이 이미 드러나 온 나라에서 일제히 토죄(討罪)하게 되자,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의구(疑懼)하고 원대(怨懟)하는 마음을 품고서 윤약연을 뽑아 흉악한 상소를 던지게 하였는데, 윤약연이 국문을 당함에 미쳐 여러 역적들의 흉언(凶言)과 흉서(凶書)가 모두 탄로되어 차례로 잡아다가 국문하였다. 윤약연이 수찬(修撰)으로서 상소하기를,
"정후겸(鄭厚謙) 모자(母子)가 때로는 위압으로 때로는 복덕(福德)으로 하는 짓을 하여 죄악이 그득하게 되었으므로 만 번 죽이더라도 오히려 죄가 남을 것인데, 전하께서 완곡하게 용서해 주시기를, 한 가지는 ‘차마 못하겠다.’고 하신 것이고, 한 가지는 ‘다스릴 것 없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후겸 모자가 지금까지 천지 사이에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은 어찌 우리 종국(宗國)이 위태로워지게 될 근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종(脅從)들을 다스리지 않는 일은 마침 반측자(反側子)들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이 더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시험삼아 생각해 보건대 지난해 이래로 흉악한 기염은 더욱 퍼져 가고 임금의 사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오직 기미(氣味)가 서로 부합되고 족류(族類)가 서로 가까운 사람들은 진실로 이미 말할 것도 없이 알 수 있거니와, 추향(趨向)이 같지 아니한 명색이 국가 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이익만 눈여겨 보고 의리는 잊어버리고서 바람에 쓸리듯 그 쪽에 향하고 있습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이는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직 저 홍인한(洪麟漢)의 처지는 어떠하고 직책이 어떠하기에 감히 포장(包藏)하고 있는 패리(悖理)한 말을 가지고 반석과 같은 지극한 계책을 저해한 것이겠습니까? 비록 성명께서 원정(原情)대로 정죄(定罪)하신 것은 포황(包荒)하는 아량에서 나온 것인듯 하기는 합니다마는, 돌아 보건대 여러 신하들이 흔적을 잡아 주심(誅心)하고 있는 것은, 어찌 유독 응전(鷹鸇)이 참새를 쫓아 〈맹위를 떨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저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회(申晦)는 인척이 된 몸으로 지위가 대료(大僚)에 올랐는데도, 안색(顔色) 살리기를, 첩부(妾婦)들보다도 교묘하게 하였고 이지(頤指) 받들기를 노예들보다도 심하게 하였으며, 무뢰한 무리들을 끌어들여 하늘을 뒤덮는 기세가 증가되게 했으니, 《춘추(春秋)》에 당여(黨與)를 먼저 다스린 법을 그가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좋은 지경에서 버젓이 살고 있으니 실형(失刑)을 했음이 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산능(山陵)일이 가까워져 온 나라가 분주하게 허둥지둥 하는데, 남모르는 근심과 깊은 염려가 한 편에 감추어 있고 말할 수 없는 걱정이 하루 하루 더 심하여져서, 생각이 이에 미치면 자신도 모르게 한심해지고 간담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주공(周公)이 단은(斷恩)한 의리를 체념(體念)하시고 하서(夏誓)의 섬괴(殲魁)한 법을 강명(講明)하시어, 분명하게 정후겸(鄭厚謙) 모자의 죄상을 위에 고하고 아래에 포고하고서 시급히 전형(典刑)대로 정법(正法)하시고, 홍인한을 도배(島配)하는 일과 신회를 원찬(遠竄)하는 일을 차례로 시행하소서."
하고, 또 문녀(文女)를 일률(一律)에 처하고 김상로(金尙魯)를 추육(追戮)하기를 청하고, 말단에 말하기를,
"그윽이 보건대 성학(聖學)이 탁월하시므로 오늘날 조정 신하들이 진실로 이미 열복하느라 겨를이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근년 이래로 습속이 시들해지고 염치가 없어져, 부침하여 자신을 보존하여 구차하게 시일을 연장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명께서 하림(下臨)하시어 깊숙한 곳도 비추지 않는 데가 없으므로, 일월(日月)속에 여러 형태가 모두 드러나게 되고 뇌정(雷霆)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을 돌아보게 되었고, 바야흐로 또한 새로운 교화(敎化)를 우러러 보고 아래로는 전일의 잘못을 반성하며 기운을 물리치고 국궁(鞠躬)하느라 자못 과오를 바로잡기에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열복하는 심정에다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가졌기에, 아유(阿諛)하는 태도와 영합하는 풍조는 사리와 사세가 받아들이기에 혹은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비린(批麟)216) 하는 말이 위에 들려지지 못하게 되고 비궁지절(匪躬之節)217) 이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어, 고질이 된 풍습은 다시 치료하게 될 날이 없게 되었고, 간하는 언로(言路)가 혹은 열리지 못한 한탄이 있게 되었으니, 이는 신(臣)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의 첫째 일입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 세상에 있지 않던 자태(姿態)로 크게 함이 있을 기회를 당하셨기에,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나오게 되어 반드시 그만한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고 동성 상구(同聲相求)하여 반드시 그 호응(呼應)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윽이 헤아리건대, 자리에 뒤척거리며 흉금(胸襟)을 털어놓고 자나 깨나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반드시 보고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청정(聽政)해 오신 이래 지금 이미 몇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조정 안의 발류초군(拔類超羣)218) 한 언사(彦士)가 위로 성상의 간택(簡擇)을 받들게 되고 아래로 중망(衆望)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고, 또한 산림(山林)에 있는 현자(賢者)가 마음을 돌리고서 초빙에 응하여, 덕성을 훈도(薰陶)해 가고 치도(治道)를 자방(諮訪)해 가게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일에 새로 발탁한 좨주(祭酒)는 비록 온 조정이 눈을 씻고서 보게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초래(招徠)하는 예절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비한 바가 있었습니다. 신이 감히 전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조정 신하로도 충분히 오늘날의 일을 끝마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한 뭇 신하들을 깔보시고 드디어 온 세상 사람도 이리저리 찾아 보기에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장차 성상께서 지혜가 제일 뛰어나 온갖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므로 뭇 신하들에 힘을 빌릴 것이 없다고 여기시어, 드디어 위로 당(唐)·우(虞)219) 시절에 관원을 임명하여 자목(咨牧)하던 정치는 버려 두고, 아래로 진(秦)나라나 수(隋)나라가 해 가던 형석(衡石)220) 과 전찬(傳餐)221) 의 정치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만일에 혹시 불행히도 이 두어 가지의 길로 나가시게 된다면 종묘(宗廟)와 생령(生靈)의 복이 아닐듯 싶습니다. 이는 신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의 둘째 일입니다. 지금 목하의 유유(悠悠)한 근심거리는 민생들의 일보다 시급한 것이 없는데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 온 지 여러 날이지만 낭묘(廊廟)222) 의 계책에도 공거(公車)의 안독(案牘)에도 일찍이 한 마디도 민생들의 근심과 국가의 계책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일인(一人)223) 이 심묵(深墨)224) 중에 계시므로 백료(百僚)들이 민망하고 황송하겠지마는, 그러나 선조(先朝)의 지사(志事)를 뒤쫓아 가고 선조의 적자(赤子)들을 구원해 가는 일에 있어서는 또한 어찌 꺼려하고 겨를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의 셋째 일입니다. 사람을 임용(任用)하고 재정(財政)을 쓰는 두 가지 말은 진실로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하는 큰 단서입니다. 전하께서 세상에 인재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널리 구하지 못해서라고 여기시고, 사람은 알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밀하게 가리지 못해서라고 여기시고, 얼굴이 곱고 말 잘하는 것을 기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노성하고 충실한 사람을 취하셔야 하고, 한 가지 재주나 한 가지 기술을 들어 전임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도가 성취되고 덕이 세워진 사람이라야 크게 임용할 수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구하기를 이미 널리 하고 가리기를 이미 정밀하게 하여, 반드시 벼슬자리에 두루 시험해 보아 뭇사람에게 공로를 들어 밝히고, 조정 안이 신복하게 되고 중망(衆望)이 흡족해지게 되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임용할 만하다고 한 다음에야 정사의 권한을 맡기어 온 나라 일을 청리(聽理)하게 한다면, 위에서는 취사(取捨)를 경솔하게 함이 없게 되고 아래에서는 기극(忌克)하는 사심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 비로소 궁금(宮禁)에서부터 쓸 데 없는 비용을 감생(減省)하여, 1백 년의 고질이 된 폐단이 하루아침에 고쳐졌으니, 매우 훌륭한 거조입니다. 그러나 유사(有司)인 신하들이 혹은 이로 인하여 이재(理財)하는 법을 올리게 될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이 올린 말을 가지고 참조하여 고찰해 보시고, 그 말이 과연 위에서 덜어내어 아래에다 늘려 부(富)가 민생들에게 쌓이게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전하께서 달리 생각하실 것 없이 써주고, 혹시라도 그 계책이 아래에서 덜어내어 위에다 늘려 오로지 국가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전하께서 의아해 하지 마시고 물리치기 바랍니다."
하고, 또한 ‘절용 애민(節用愛民)’ 네 글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기 청했다. 임금이 윤약연(尹若淵)을 소견하고, 상소 내용에 어구를 가지고 묻기를,
"‘국변인(國邊人)’이란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
하니, 윤약연이 말하기를,
"홍인한(洪麟漢)은 응당 대리 청정(代理聽政)을 저해할 마음이 없었을 것이기에 ‘국변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배(島配)에 그치고 감단(勘斷)하였음은 무슨 뜻인가?"
하니, 윤약연이 말하기를,
"정후겸(鄭厚謙)은 곧 거괴(巨魁)이지만 홍인한은 곧 ‘국변인’이기 때문에, 신은 그의 죄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흔적을 잡아 주심(誅心)한다.’고 한 말은 무엇을 이른 것인가? 홍인한의 역절(逆節)이 훤하게 드러났는데, 어찌 주심에만 그칠 뿐이겠는가?"
하니, 윤약연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인한이 감히 대책(大策)을 저해하는 짓을 했으니 그의 죄가 어떠한 것이겠는가? 그런데 정후겸보다 가볍다고 하니 무슨 뜻인가?"
하니, 윤약연이 말하기를,
"홍인한은 망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깊게 주벌(誅伐)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홍인한을 단지 도배(島配)에만 그쳐야 할 것인가?"
하니, 윤약연이 힘을 주어 대답하기를,
"신은 홍인한이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죄에 처하고 싶으시면, 인산(因山) 뒤까지 기다렸다가 사세를 보아 어떻게 하시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춘추(春秋)》의 의리에 역적을 비호하는 것도 또한 역적이었다. 윤약연은 심상운(沈翔雲)과 외모만 바뀐 사람으로, 연석(筵席) 중에서 아뢰는 말에도 역절이 훤하게 드러났었다. 윤약연을 마땅히 친국(親鞫)하겠으니,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 가두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추국(推鞫)하도록 명했다가 그 이튿날 하교하기를,
"윤약연의 역절은 심상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어제 밤에 그의 문서를 보건대 단서와 정절이 이미 말할 수가 없었으니, 어찌 추국에 그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친국을 명하고,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윤약연을 국문(鞫問)하기를,
"홍인한은 비록 의친(議親)225) 으로써 차마 곧바로 단죄할 수 없기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감히 참작하여 용서하는 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인산 뒤에 사세를 보아서 한다.’는 말에 이르러서 너희들의 당역(黨逆)을 숨길 수 있겠는가?"
하니, 윤약연이 공술(供述)하기를,
"홍인한과 정후겸이 지은 죄의 경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區別)하여 아뢴 것입니다."
하자, 묻기를,
"네가 네 숙부에게 보낸 서찰에 윤태연(尹泰淵)을 공격하여 험인(憸人)이라 했고, 네 형의 서찰에는 윤태연을 ‘충성스러운 적심(赤心)을 폭백(暴白)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다. 윤태연을 어찌하여 ‘충성스러운 적심’이라 하고, 윤태연을 공격한 것에는 어찌하여 ‘험인’이라 한 것인가?"
하니, 공술하기를,
"서찰을 이미 빼앗겼기에 다시 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묻기를,
"반드시 지휘한 자와 참견한 자와 상의한 자가 있을 것이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였는데, 공술하기를,
"소초(疏草)는 이명식(李命植)에게 보내어 의논했고, 근래에 서찰 왕복을 한 사람은 김문순(金文淳)이고, 사인(士人)중에 상소를 본 사람은 한기진(韓箕鎭)입니다."
하니, 묻기를,
"김문순과 함께 이 상소를 의논했었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정소(呈疏)한 뒤에 김문순이 물었기 때문에 소초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였다. 다시 지휘한 사람과 참섭(參涉)한 사람을 물으니, 공술하기를,
"전부터 절친한 사람은 곧 홍상간(洪相簡)과 이성운(李成運)인데, 홍상간과 시사(時事)를 수작(酬酌)할 적에 홍상간의 말이 ‘사람을 임용하는 방도는 눈에 드는 사람은 임용하고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아, 한결같이 위에서 처분하신 것에 따라 영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묻기를,
"임용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니, 공술하기를,
"홍국영(洪國榮)·유당(柳戇)·서유방(徐有防)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너의 서찰 내용에 김재인(金在人)·김치오(金穉五)·김중우(金仲佑)·권성장(權聖章)은 누구인가?"
하니, 공술하기를,
"김재인은 곧 김문순이고, 김치오는 곧 김상정(金相定)이고, 김중우는 곧 이형규(李亨逵)이고, 권성장은 곧 권진(權禛)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서명선(徐命善)의 상소는 곧 청정(聽政)에 관한 대책(大策)이었기에 이를 공격하는 사람도 오히려 역적이 된다. 더구나 홍국영은 국가가 고립되어 위태했을 때에 당하여, 척리(戚里)와 근습(近習)들이 모두 딴마음을 먹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국가를 보호한 것은 유독 홍국영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한 쪽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어 공이 사직(社稷)에 남게 된 사람인데, 너희 무리가 기필코 장살(狀殺)하려고 하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서명선을 모해하려는 일과 한통속의 일이다. 홍국영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른대로 고하라."
하였는데, 공술하기를,
"홍국영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곧 홍상간·이성운·홍찬해(洪纘海)인데, 홍상간에게서 듣건대 민항렬(閔恒烈)과 이경빈(李敬彬)도 또한 ‘홍국영이 용권(用權)한다.’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자, 묻기를,
"홍상간이 민항렬·이경빈과 평소에 의논하는 말은 어떤 것이었고, 너와 수작할 때에는 그의 말이 무어라고 했었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홍상간이 ‘홍국영은 좋지못한 데가 많이 있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신이 ‘경신년226) 의 옥사(獄事) 때에도 또한 좋지 못한 것이 많았지만,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소소한 일은 눈감아주었다.’고 답변했더니, 홍상간이 홍국영은 재상(宰相)의 기국(器局)이 아니기 때문에 인망에 맞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자, 묻기를,
"청정(聽政)은 편론(偏論)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네가 경신년 일을 들어 말을 하고 있음은, 청정도 또한 편론이어서인가? 너는 홍인한과 사생 동고(死生同苦)하여 사귀었고, 너의 당록(堂錄)도 또한 홍인한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연석(筵席)에서 아뢴 말은 간사한 실정이 모두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홍상간도 또한 너의 사생 동고하는 벗인데, 심정을 같이 해 온 정상을 네가 감히 숨기려 하는가?"
하니, 윤약연이 홍인한에게 사정(私情)이 있었으므로, 지만(遲晩)227)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홍상간(洪相簡)을 국문하기를,
"네가 반역하는 무리를 불러 모아 반역하는 의논을 비져냈음은 이미 윤약연의 공초(供招)에 여지없이 드러났다. 토역(討逆)은 대동(大同)의 공론인 것인데, 영합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한 네가 국가를 원망하는 말이 끝이 없어, 사람 임용에 관한 말들을 가지고 모의를 주무(紬繆)하기까지 했으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홍상간이 공술하기를,
"윤약연(尹若淵)이 보러 왔다가 신이 오랫동안 직명이 없음을 물은 까닭에 신이 과연 수작하는 말이 있었고, 말을 하는 동안에 더러 서연(書筵)에서의 이야기와 궁관(宮官)의 일을 언급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어제 윤약연이 네가, 영합하여 사람을 임용한다는 등의 말로써 납공(納供)을 했으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술하기를,
"토역(討逆)함은 시론(時論)인데 어찌 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임용에 있어서 근래 발탁하여 임용한 사람 가운데 홍국영만이 지나친 듯합니다. 사람 임용은 마땅히 넓게 해야 하는 것인데 치우치게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작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윤약연이 ‘네가 민항렬·이경빈과 함께 홍국영을 장살(狀殺)할 계획을 하고, 또한 경신년228) 옥사를 들어 말을 했었다.’라고 하였다. 그 전말을 자세하게 고하라."
하였는데, 공술하기를,
"신이 일찍이 민항렬과 함께 과연 홍국영의 시비(是非)를 말했고, 이경빈도 또한 홍국영이 서연(書筵)에서 이야기가 많았음을 말했고, 윤약연과 수작할 때에 과연 경신년의 옥사에 관한 말을 했었습니다."
하였다. 홍상간과 윤약연을 대질(對質)했는데, 홍상간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서명선의 일로써 경신년의 옥사에 비교해서 논하지 않았는가?"
하니 윤약연이 말하기를,
"시비(是非)의 관두(關頭)이기 때문에 과연 너와 함께 수작 하였었다."
하니, 홍상간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찍이 민항렬·이경빈과 함께 홍국영을 장살하는 논의를 했다는 것인가?"
하니 윤약연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장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국가를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었겠는가?"
하였다. 다시 홍상간에게 묻기를,
"오늘날 국가에는 믿을 만한 척리(戚里)가 없다. 서명선(徐命善)의 상소는 종사(宗社)를 위한 계책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한 쪽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어 사직(社稷)에 공이 있게 된 홍국영에 비하면 오히려 처진다. 국가의 안위가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 있었는데 시종 보호해 간 사람은 유독 홍국영 한 사람 뿐이다. 네가 민항렬·이경빈 등과 함께 기필코 장살하려고 함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니, 홍상간이 공술하기를,
"홍국영은 신의 집과 혐오가 있는 사람인데 신이 어찌 호의를 가지겠습니까? 민항렬도 또한 일찍이 홍국영을 미워했기 때문에 과연 민항렬 등과 함께 서로 의논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홍상간과 이경빈을 대질했는데, 홍상간이 말하기를,
"홍국영 등이 강연(講筵)에서 많은 말을 했었다는 말을 네가 어찌 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경빈이 말하기를,
"이는 어찌 내가 할 말인가? 지난해 가을에 네가 홍국영의 일을 말했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을 뿐이었다."
하였다. 다시 홍상간에게 묻기를,
"국가가 춘궁(春宮)에 있을 때에 강설(講說)이외에 무슨 수작(酬酌)한 말이 있었기에, 너희 도당들이 ‘상하(上下)가 수작할 말이 매우 많았다.’고 외부에 주창해서 말을 하여, 궁중에 흘러 들어와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궁관을 물러가게 하려고까지 하는가? 당초에 김종수(金鐘秀)를 우대한 것이 그만 한 번 창해 상전(蒼海桑田)이 되었었지만, 너희들 역적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정을 보아준 것인데, 그가 지우(知遇)로 여기고서 외부에 주창하여 말하는 짓을 했다. 너희 무리들이 궁관(宮官)으로 있을 적에는 외부에 나가서 포장(鋪張)하는 짓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궁관이 되면 허다한 근거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 어찌 역정(逆情)이 아니겠는가?"
하니, 홍상간이 공술하기를,
"서연(書筵)에서 많은 말을 했다는 말은 과연 이경빈과 함께 수작했었습니다."
하고, 묻기를,
"홍인한이 너희 집을 위해 아주 자세하게 진백(陳白)했었고, 난만하게 주무한 상항을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이미 하도 들어 듣기 싫을 정도다. 홍인한이 네 아비로 정승을 삼아, 서명선(徐命善)과 궁료(宮僚)중에 국가를 위하는 사람을 몰아내고 일망 타진(一網打盡)하는 계획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선조(先朝)께서 비록 권근(倦勤)229) 하게 된 중인데도 ‘문생·좌주(門生座主)’230) 라는 하교를 하시게 되었던 것이다. 네 아비가 자벽(自辟)231) 하려 하여 이계흥(李繼興)에게 돈 2만 냥을 뇌물하였고, 또한 비밀리에 정후겸과 사귀면서 그가 주는 인삼도 받았었으니, 이는 어찌 궁금(宮禁)과 내통한 흉계가 아니겠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근일 이전에야 어떻게 홍인한이 반역하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함께 사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홍인한의 마음에 신의 아비가 혹은 해 나갈 만한 도리가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승을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계흥에게 뇌물 주었다는 일은 애매한 것이고, 신이 병 났을 때에 정후겸이 인삼을 보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니, 묻기를,
"이 서찰은 곧 이상로(李商輅)가 네 아비에게 보낸 서찰이다. 너희의 집이 역적의 괴수가 되었기 때문에, 차마 입으로 발설할 수 없는 말을 네 아비에게 서찰로 보낸 것이다. 사복(嗣服)한 이후에 윤상후(尹象厚)가 네 아비를 대하여 서종하(徐宗厦) 등에 대한 흉악한 말을 했을 적에, 네 아비가 그와 함께 난만하게 수작(酬酌)했던 상항을 또한 이미 승복했었고, 너도 또한 ‘지만(遲晩)하게 되었다.’고 했었다."
하니, 공술하기를,
"이미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의당 지만(遲晩)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네가 그때에 춘방(春坊)에서 민항렬과 함께 수작하는 짓을 했는데 이는 어찌 신하된 분수에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민항렬에게 낙점을 아꼈다는 일도 또한 어찌 네가 한 말 아닌가?"
하니, 공술하기를,
"의당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이상로(李商輅)의 흉서(凶書)의 일은 자식으로서 아비의 증인을 삼을 수는 없는 것이거니와, 도당을 불러 모은 일, 영합하여 사람을 임용한다는 말, 궁료(宮僚)를 죽이려고 근거 없는 말을 선동하여 전파한 일과 낙점을 아낀다고 수작한 일들은 난언(亂言)과 범상(犯上)이 아닌 것이 없다.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을 직중(直中)에서 수작하는 짓을 하기에 이르렀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방외(方外)에 전파하는 【곧 기사년(1689 숙종 15년)에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손위(巽位)했던 일이다.】 짓을 하기까지 하여, 너는 민항렬(閔恒烈)과 죄악이 이미 같게 되었다. 민항렬의 처분에 대한 문목(問目)을 마땅히 읽어보도록 하겠으니, 네가 이를 들어보고 지만하게 되었다고 하라."
하니, 공술하기를,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을 감히 말한 죄는 모두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또 이경빈을 국문하였는데, 묻기를,
"서명선(徐命善)의 상소는 곧 종사를 위한 큰 계책이었으니, 이 사람을 모해하는 사람은 곧 종사의 역적이다. 더구나 지난번에 흔얼(釁孼)인 무리들이 낮이나 밤이나 몰래 엿보면서 기필코 저군(儲君)의 우익(羽翼)을 제거하려고 했었다. 이때에 당하여 저군이 고립(孤立)되어 위태함과 국가 사세의 판탕(板蕩)이, 돌아보건대 어떠했겠는가? 오직 하나의 궁료(宮僚)가 보호해 줌을 힘입었었고, 즉조(卽祚)한 이후에는, 그 당시에 틈을 엿보던 무리들이 모두 소탕하는 속에 들어있었기에, 고립과 위태의 늠연(凜然)함이 지난날에 비교할 수가 없었다. 오직 이 하나의 신하만을 의지했었는데, 너희 무리들이 기필코 장살(狀殺)하고야 말려고 하니, 마음 속에 장차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하니, 이경빈이 공술하기를,
"홍상간은 연인 접족(連姻接族)인 사람으로 춘방(春坊)에 있었고 신은 계방(桂坊)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더러 자주 만나게 되었고, 홍국영과는 또한 잘 알고 지내는 처지인데 어찌 서로 해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니, 묻기를,
"네가 계방에 있을 때에 이미 네가 음흉하고 사나운 사람임을 알았었거니와, 청정(聽政)할 때의 조참(朝參)에 불참하였음은 곧 역심(逆心)인 것이고, 또한 홍인한을 연계(連啓)하지 않으려고 한 뜻인 것이다. 홍인한에게 가담하였음을 어찌 감히 속일 수 있겠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신이 그 때에 시골에 있으며 실지로 병이 있은 까닭에 반열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고, 홍인한에 대한 논계(論啓)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는 곧 네 숙부(叔父)가 네 아비에게 보낸 서찰(書札)이다. 부자와 숙질이 한 방 안에서 어찌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찌 알지 못했을 리가 있겠는가? 흉서를 상자에다 보관해 둔 것은 너도 또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니, 바른 대로 고하라."
하니, 공술하기를,
"신의 숙부와 홍인한은 연가(連家)이기 때문에 그런 서찰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신은 적소(謫所)에 있었기에 그런 서찰을 보지 못했고, 신의 아비 또한 병을 앓느라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였다. 또 이선해(李善海)를 국문하였는데, 묻기를,
"서명선의 상소는 종사를 위한 큰 계책인 것인데, 네가 또한 무슨 심정으로 감히 ‘음참(陰慘)’ 두 글자를 버젓이 서찰에 쓴 것인가?"
하니, 공술하기를,
"이는 과연 신이 쓴 것입니다마는, 그 때에 그의 상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의 실상을 알지 못하여 그런 글발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니, 묻기를,
"서찰에 이미 ‘하어 음참(下語陰慘)’이란 어구가 있었다. 만일에 그의 상소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어에 음참한 어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서 그런 두 글자를 손수 썼겠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조지(朝紙)를 보고서 알게 되었으나, 이면(裏面)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니, 공술하기를,
"두 글자의 흉악한 말을 네가 이미 자신의 손으로 썼으니, 이는 너의 단안(斷案)이 된다."
하니, 공술하기를,
"의당 범상(犯上)하여 부도(不道)한 것으로,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또 이복해(李福海)를 국문하였는데, 묻기를,
"서명선의 상소는 종사를 위한 큰 계책의 것인데, 네가 유독 무슨 마음으로 감히 망측한 논의를 했는가? 함께 모의하고 심정을 같이 한 사람들이 지금 이미 여지 없이 드러났다. 비록 숨기려고 한들 되어지겠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서명선의 상소에서 당초에 단지 소론들이 노론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만 들었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지난해부터 너희 무리들의 진장(眞贓)이 이미 드러났고, 어제도 수졸(守卒)들과 수작(酬酌)한 것이 또한 이미 발각되었는데 어찌 감히 속이고 숨길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이선해(李善海)의 결안(結案)과 흉서(凶書)를 내 보이니, 공술하기를,
"신의 아우가 곡절을 알지 못하여 서명선을 그르게 여기고서 이런 글발이 있게 된 것이며, 신도 또한 범연히 보았었습니다."
하고, 이어서 심정을 같이 한 것을 들어,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윤약연(尹若淵)의 상소를 너는 어떻게 여기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윤약연은 당초에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마는 곧 홍인한의 식객(食客)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홍인한이 윤약연을 옥당(玉堂)으로 삼았기 때문에 윤약연의 상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약연은 무장(武將)의 후손인데도 옥당이 되었으니, 홍인한과 함께 사생 동고(死生同苦)를 맺은 사이임을 이를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홍인한이 윤약연의 숙부와 절권했기 때문에 매사를 모두 홍인한과 의논했었습니다."
하였다. 또 민항렬(閔恒烈)을 국문했는데, 묻기를,
"서명선의 상소는 곧 종사를 위한 큰 계책인 것인데, 만일에 이를 모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종사의 역적이다. 홍국영에 있어서는 궁료(宮僚)로 있을 때부터 임금의 몸을 보호해 와 한쪽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는 공로가 있었으니, 무릇 이 사람을 장해(狀害)하려는 흉계를 하는 사람은 곧 우익을 제거해 버리려는 흉심이 있는 것이다. 즉조(卽祚)한 이후에는 달리 의지할 만한 척속이 없으므로 국가가 고립되고 위태로워 늠연(凜然)히 한심스러웠다. 오직 이 하나의 신하를 의지하여 믿고 있는데 기필코 장살하고야 말려고 하니,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장차 어느 지경까지 가려는 것인가? 모의를 주무하여 더욱 다급하여 흉계를 부리고 있으므로, 더없이 흉악한 마음임을 길거리의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여러 역적들의 공초(供招)에 정절(情節)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였는데, 민항렬이 공술하기를,
"일찍이 홍인한의 ‘세 가지는 알 필요가 없다.[三不必知]’라는 말은 한익모(韓翼謩)의 ‘우려할 만한 것이 없다.[無足憂]’라는 뜻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고, 홍국영이 궁관(宮官)이었을 때에 사람들이 더러 말을 했었기 때문에 신도 또한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궁위(宮圍) 안의 소식을 내통하는 짓을 한 자는 바로 너다. 홍상간의 문서에 이미 너의 이름자가 있었고, 윤약연(尹若淵)의 공초(供招)에도 또한 ‘너와 심정을 같이 했다.’고 하여, 너의 정절이 이미 모두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어찌 감히 속이거나 숨길 수 있겠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이미 통촉하고 계심을 하교하셨는데 어찌 감히 자신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홍상간과 윤약연과는 과연 서로 친합니다."
하고, 묻기를,
"네가 정주(定州)와 안악(安岳)의 월점(越點)을 공공연히 원망하고 욕하는 짓을 했다. 이는 곧 선조(先朝)께서 대점(代點)하도록 하교하신 것인데, 네가 어찌 감히 이를 가지고 국가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신이 홍국영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근거 없는 논의에 동요되어, 홍국영을 향하여 그렇게 한 말이 있었는데, 홍상간의 말이 ‘이로 인해 월점(越點)한 것이다.’고 했기 때문에, 신도 또한 의심이 생겨 가는 곳마다 주창하여 말을 했습니다."
하니, 묻기를,
"계사년232) 8월 12일의 야대(夜對) 뒤에 네가 홍상간과 함께 춘방(春坊)에서 수작을 하고 도로 궁위(宮闈)로 흘러들어갔었는데, 너는 몇 군데에서 주창하여 전파했었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과연 신이 말을 했었는데, 한 군데에서 주창하여 말하자 차례차례로 전파하여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짓을 했기에 제가 스스로 죽을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의당 지만(遲晩)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네가 진 큰 죄를 이미 승복했기에 다시 물을 것이 없다마는 서명선의 상소가 있은 뒤에 너희 도당들이 대리 청정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는가? 이상로가 홍지해에게 보낸 서찰에 ‘기관(機關)이 음비(陰秘)하고 경상(景像)이 위박(危迫)하다.’고 했었다. 네가 홍상간과 수작할 때에도 반드시 이런 말들이 있었을 것이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였는데, 공술하기를,
"언의(言議)하는 사이에 일찍이 홍인한이 반드시 역적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를 써서 민항렬이 들어보게 하도록 명하였다. 그 전교에,
"서명선의 상소는 오늘날의 신자(臣子)들이 진실로 마땅히 다 같이 한결같은 말을 해야 하고 다시 이의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릎을 다 붙이고 머리를 맞대며 옷깃을 잇대어 소매를 붙잡고 모여 앉아서 공공연히 부도한 말을 전파하고 서로들 망측한 음모를 말하는 짓을 하였으며, 가실(家室) 안에서 주무하여 서찰 내용에 주고받고 해 왔으니, 차마 이런 짓을 하였는데, 무슨 짓인들 차마 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대리 청정을 이의한 사람에 있어서도 역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임금의 몸에 관계가 있는 일에 비하면 이는 오히려 처지는 것이고 또한 느슨한 것이다. 한 번 분명하게 깨우치어, 너희들이 의리를 알지 못하는 귀신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국가가 지난날 춘궁(春宮)에 있을 적에 흔얼(釁孼)인 무리들과 효경(梟獍)233) 과 같은 부류들이 밤낮으로 몰래 엿보고 이리저리 음탐(陰探)해 온 것은 곧 저군(儲君)의 우익을 제거해버리고 저군의 심지(心志)를 현혹하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무릇 근시(近侍)·복어(僕御)·액정(掖庭) 천예(賤隷)인 사람까지 모두 그 무리들의 복심(腹心)과 조아(爪牙)들로 배치해 놓고, 국가의 한 번 언동(言動)하고 한 번 어묵(語默)하는 것을 듣고 알지 아니하는 것이 없게 되었었다. 이때에 당하여 국가에서 옷을 벗지 못하고 자는 수가 또한 몇 달인지를 알 수 없었으니, 저궁의 고립과 위태함이 어떠했고 국가 사세의 간난(艱難)함이 어떠했겠는가? 급급(岌岌)하여 위태하다고 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특별히 궁료(宮僚) 하나가 저궁을 보호함을 힘입어 국가가 오늘날이 있게 되어진 것인데, 무릇 이 사람을 장해(狀害)하려는 계획을 하게 된 것은 곧 우익을 제거해 버리려는 흉심에서이었다. 이런 까닭에 청정(聽政)하게 된 뒤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급하게 간사한 꾀를 부리느라 요망한 심상운(沈翔雲)을 불러내어 번복하려는 흉계를 하게 된 것이다. 그 무리들의 생각에는, 봄무렵에 담(痰) 증세가 조금 차도가 있을 때 비밀리에 심상운의 글을 들어 아뢴다면, 임문(臨門)하는 거조가 있게 될 것을 손바닥에 침을 뱉아 놓고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 것인데, 아! 이는 무슨 마음이었겠는가? 그 무리들이 또한 생각하기를, 궁관(宮官)의 온실(溫室)의 나무234) 일을 사문(査問)하게 된다면 일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것인데, 아! 역대에 동궁(東宮)의 관료를 잡아다가 다스리는 수가 어느 때에 있었는가? 그 무리들이 모사(謀事)를 하고 설계(設計)를 배포(排布) 해온 것이 과연 무슨 일이었겠는가? 이를 가지고 경영해 오다가 섣달 21일에 이르러서는, 내부에서는 성찬(盛饌)을 올리게 하고 외부에서는 심상운의 글을 들여 놓게 하는 짓을 했었다. 그 무리들이 또한 오늘 시험보이는 일을 두고 본다면, 성후(聖候)가 임문(臨門)하기에 어렵지 않은지를 알게 될 수 있겠다고 여겼던 것인데, 어찌나 다행히도 하늘이 종국(宗國)을 돕게 되어 성감(聖鑑)이 환히 통촉하셨기에, 요망한 심상운의 간계가 쓰이지 못하게 되고 그만 역적들을 토죄하는 공론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즉조한 뒤에는 그 당일에 틈을 엿보던 무리들이 모두 소탕하는 속으로 들어가 찬(竄)하거나 배(配)하게 되고 또한 더러는 사죄에 이르게 되었다. 오직 저 틈을 노리던 무리들은 그 중에 절반이 척리(戚里)들인데, 이른바 척리들은 국가와 각립(角立)하고 국가와 원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궁지에 몰린 귀신들의 흉계는 무슨 짓인들 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척리는 비록 국가와 휴척(休戚)을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궁위(宮闈)의 안을 또한 보호해 갈 만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오늘날 조정 신하들이 누가 이런 줄을 알겠는가? 네가 홍상간(洪相簡)과 함께 춘방(春坊)에 입직하던 날 술잔을 나누는 동안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을 말한 것에 있어서는, 너희 무리들의 입에서 흘러 나와 국가에서 듣게 되기까지 했었다. 다만 이 한 가지 조목은 비록 여러 죄수들은 모두 알지 못해도 너희 무리는 유독 알고 있었으니, 궁위(宮闈)가 늠연(凜然)해졌을 것은 국가에서 제교(提敎)할 것도 없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척리(戚里) 속에는 국가를 번병(蕃屛)해 갈 사람이 없고, 궁위 안에는 국가를 보우해 갈 사람이 없었기에, 그 고립되어 위태하고 늠연함이 또한 지난날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동궁에 있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보호해 온 사람은 단지 하나의 신하인데 기필코 장해(狀害)하고야 말려고 하니, 그의 마음의 소재는 길거리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바인데, 제적(諸賊)들의 공초에 그 정절이 여지없이 탄로되었다. 근저가 이미 굳어져 있고 췌마(揣摩)235) 해 온 지가 또한 오래 되었는데, 조짐이 이루어지기는 잠덕(潛德) 때부터 시작했었다. 외면에서 얼른 보기에는 본사(本事)와 상관이 없는 듯하지만, 그 권여(權與)에 있어서는 한통속에서 나온 것이다. 어느 일 또는 어느 말을 논할 것 없이 너희들이 한 일인데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단 말인가? 저군(儲君)과 신료(臣僚) 사이에 있어서도 또한 군신(君臣)의 의리가 있는 것이다. 신하인 사람으로서 저군에 대한 분의(分義)가 없다면 순신(純臣)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적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오히려 착한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잘못은 자기에게 돌리는 의리가 있는 법인데, 더구나 군신 사이의 분의에 있어서이겠는가? 춘궁(春宮)에서 양덕(養德)할 적에 아침 저녁으로 강토(講討)하는 것이 경사(經史)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허다한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어 선동하는 말을 전파하는 짓을 했으니, 이는 어찌 너희들의 단안(斷案)이 아니겠는가? 너희 무리들의 흉모가 너희 무리들로 해서 흘러 들어오지 않았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설사 궁관(宮官)중에 무상(無狀)한 사람이 있고 혹은 무상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국가에서 대꾸하지 않았고보면 어찌 수작한 말이 있었겠는가? 이렇고보면 비록 궁관(宮官)들이 무상(無狀)하기도 하지만, 저군(儲君)이 잠덕(潛德)하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설령 너희 무리들의 근거없는 말과 같이 잠덕의 자리에 과연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진실로 마땅히 천정(天井)을 우러러 보며 그윽이 한탄했어야 할 것이다. 어찌 감히 도당들에게 전파하고 궁위에 전파하면서, 궁관을 몰아내고 도리어 저궁(儲宮)에 핍박하는 짓을 하려고 할 수 있겠는가? 너희 무리들이 국가를 농락하려고 한 말과 국가를 꼭 쥐려고 한 죄상은 붓 하나로는 다 쓸 수가 없다. 너희들의 근거없는 말 중에 아주 미세한 일로 말하더라도, 그때 정사(政事)에 의망(擬望)의 낙점은 바로 대점(大點)할 때이었는데, 네가 ‘정주(定州)·안악(安岳)에의 월점(越點)을 들어 공공연히 원망하고 욕하는 말을 전파하며……’라고 하기까지 했었다. 이는 비록 너의 소절(疏節)이라 하더라도, 네가 말을 해야 하는 마당에 속여서야 되겠는가? 온갖 죄악이 너의 몸을 두르고 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방헌(邦憲)을 피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이와 같은 고금(古今)을 통하여 있지도 않았던 죄악이겠는가?"
하였다. 또 이상로(李商輅)를 국문하였는데, 묻기를,
"지난해 청정(聽政)을 시작한 뒤에, 네가 홍인한(洪麟漢) 등의 죄를 성토할 때에 당하여, 더러는 ‘망측한 고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고, 더러는 ‘기관(機關)이 음비하다.’고 하였고, ‘경상(景像)이 위구(危懼)스럽고 풍색(風色)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비위(脾胃)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말들을 버젓이 서찰에 쓰기까지 했다. 이런 흉악한 말은 곧 조태구(趙泰耉)와 유봉휘(柳鳳輝)도 감히 말하지 않았던 것인데, 너는 무슨 심장으로 이런 부도한 말을 하게 된 것인가? 발각된 서찰(書札)을 내다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는 네 자신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니, 이상로가 공술하기를,
"신이 무엇하려고 이런 서찰을 지었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 번 죽게 되더라도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그 때에 청정(聽政)을 ‘기관이 음비한 것이다.’라고 이른 말은, 너희 도당들이 항다반(恒荼飯)으로 말해 온 것이기 때문에 서찰에 쓰기를 조금도 고려하거나 기탄할 것 없이 하게 된 것이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였는데, 공술하기를,
"하늘이 넋을 빼버려 그런 서찰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빨리 죽고 싶을 뿐입니다."
하니, 묻기를,
"어느 일이 ‘기관’이 되고, 어느 일이 ‘음비’가 되는 것인가?"
하니, 공술하기를,
"신이 이미 그런 4글자를 썼으니, 의당 범상(犯上)하는 짓을 한 것으로서,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또 홍지해(洪趾海)를 국문하였는데, 묻기를,
"너희 집의 문서 속에 서찰 한 장이 있었는데, 청정하게 될 때를 이른 말에 ‘영상과 좌상이 망측한 바를 만났는데 기관이 음비하여 경상(景像)이 위구(危懼)스럽고 풍색이 아름답지 못하여 비위(脾胃)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말들로 방자하게 조어(措語)를 하였다. 서찰을 쓴 사람의 음흉하고 파측(叵測)함도 진실로 다 말을 할 수 없거니와, 네가 만일 평소에 동일한 심장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감히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서찰에 올리게 되었겠는가? 네가 이를 본 다음에 진실로 조금이라도 사람다운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범연하게 보아버리고서 서협(書篋)속에 그대로 두었겠는가?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서도 네가 청정(聽政)을 불만스럽게 여겼음이 훤하게 가릴 수 없게 되었다."
하니, 홍지해가 공술하기를,
"신이 그 서찰을 보고서 훼기(毁棄)해 버리려다가 미처 못했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네가 그 부류들과 동일한 심장임을 진실로 일찍이 알고 있거니와, 어찌하여 서명선(徐命善)의 상소를 기관(機關)이 있는 것이라고 이른 것인가? 네가 평소에도 홍인한과 동일한 심장이었고, 청정(聽政)하게 된 뒤에는 홍인한이 너와 함께 기관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네가 답장(答狀)한 것이 바야흐로 여기에 있다. 너와 홍인한은 이보다도 큰 죄가 있는 것을 진실로 이미 통촉하고 있거니와 지금 ‘기관(機關)’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먼저 발문(發問)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였는데, 공술하기를,
"답장 내용에 기관이란 말을 하였음은 곧 신이 스스로 죽을 죄에 빠지는 짓을 한 것입니다."
하고, 묻기를,
"이상로(李商輅)의 서찰 내용에 단지 기관이란 글자만 쓴 것이 아니라 또한 ‘음비(陰秘)’란 두 글자도 썼었는데, 네가 반드시 그 이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장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청정(聽政)한 뒤에도 네가 또한 이상로에게 보낸 서찰에 ‘풍파가 그칠 때가 없게 되었다.’고 했었는데, 이는 곧 어떤 풍파를 말한 것인가?"
하니, 공술하기를,
"이는 바로 조정의 풍파를 말한 것입니다."
하니, 묻기를,
"청정은 국가의 큰 경사스러운 일인데 감히 그런 말을 하는 짓을 했다. 네가 비록 범연하게 보아넘겼더라도 ‘지정불고(知情不告)’의 율(律)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너의 서찰에도 또한 ‘기관’이란 두 글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발명(發明)할 수 있겠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상변(上變)하지 않고서 그런 서찰을 그대로 두었으니, 의당 ‘지정불고’하는 짓을 한 것으로서,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홍인한의 가슴 속에는 너를 제일로 여겨 정승으로 삼으려고 하고, 서명선(徐命善)의 한 무리는 장차 일망 타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선대왕께서 통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흉계를 써먹지 못하게 된 것이니, 그 죄가 홍인한과 같다. 또 이상로(李商輅)가 음흉하고 참혹한 서찰을 주고받고한 바가 있었고 보면, 이는 이상로가 네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발이 있게 된 것인데 네가 그만 심상한 것처럼 보았으니, 이상로는 소속한 졸도(卒徒)와 같고 너는 곧 괴수인 것이다. 이는 바로 동정(同情)이었지 어찌 단지 지정(知情)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만일에 심정이 같았었다면 어찌 심정이 같음을 들어 지만하지 않고서, ‘지정불고’를 들어 지만하였겠습니까?"
하니, 묻기를,
"네가 상경(上京)한 뒤에 반드시 수작(酬酌)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였는데, 공술하기를,
"상경한 뒤에 신대년(申大年)이 보러 왔었기에, 신이 ‘어찌하여 홍인한을 받들지 않느냐’고 했더니, 신대년의 말이 ‘두렵고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제번(除煩)하고 정후겸(鄭厚謙)의 당이 아니라면 어찌 청정(聽政)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기관’이란 말은 ‘죄인을 남쪽칸에 가둔다.’는 말보다 열 배나 흉악하고 참혹한 말이다. 너희 무리 중에 반드시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도 어찌하여 바른대로 진달하지 않는 것인가? 어제 문서(文書) 내용에서 발각된 성명(姓名)들을 네가 바른대로 고하라. 김중우(金仲佑)는 누구인가?"
하니, 공술하기를,
"김상익(金相翊)입니다."
하니, 묻기를,
"김상익이 무슨 수작하는 말이 있었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곡반(哭班)236) 에서 만났었는데, 하는 말이 ‘윤양후(尹養厚)가 홍씨(洪氏)에게 붙어 일을 만들려고 하다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윤상후(尹象厚)에게서 듣건대 ‘서명선(徐命善)이 상소한 뒤에 조엄(趙曮)의 좌석(座席)에서 서유린(徐有麟)이 「서씨(徐氏) 가문에서는 다시 서종하(徐宗厦)가 났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홍찬해(洪纘海)를 국문하였는데, 묻기를,
"서명선의 상소는 곧 종사를 위한 큰 계책인 것인데,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도 감히 말하지 않았던 바의 것으로 네 형에게 글로 써 보내기까지 한 것이 이미 탄로되었으니, 너희들이 반역을 한 심정은 이제 말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좌승지 홍국영(洪國榮)에 있어서는 궁료(宮僚)로 있을 적부터 위태로운 때에 당하여 한 쪽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는 공로가 있었는데 장해(狀害)하려고 했으니, 이는 우익(羽翼)을 제거해버리려는 속셈이다. 더구나 즉조한 이후에도 고립되고 위태함이 늠연(凜然)하여 또한 지난날과 비할 바가 아니기에 오직 이 하나의 신하를 의지하며 믿고 있는데, 기필코 장해하고야 말려고 했다. 또, 국가(國家)가 춘궁(春宮)에서 잠덕(潛德)할 때에 너와 윤약연(尹若淵)의 무리가 파측(叵測)한 짓을 한 정절(情節)이 여러 죄수들의 공초(供招)에서 모두 드러났으니, 비록 발명(發明)하려고 한들 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홍찬해가 공술하기를,
"궁료(宮僚)를 장해(狀害)함과 근거없는 말을 선동(煽動)하는 일은 일찍이 말해보지도 않았고, 또한 윤약연(尹若淵)·민항렬(閔恒烈)과 서로 친근하게 수작한 일도 없습니다. 신의 조카 홍상간은 과연 윤약연·민항렬과 서로 친근한 사이입니다."
하니, 묻기를,
"흉악한 말로 네 형에게 서찰을 보낸 사람을 네가 알고 있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이상로(李商輅)인 듯합니다."
하니, 묻기를,
"너희 형제가 그 서찰을 보고서 어떻다고 여겼었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서명선의 상소가 충성스러운 적심(赤心)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고, 묻기를,
"그런 서찰을 보고도 마음이 놀라고 뼈가 아프지 않아 항다반(恒荼飯)처럼 여겼으니, 너희들의 마음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다."
하니, 공술하기를,
"신이 본 바의 것은 통쾌하지 못할 말 같았습니다."
하고, 묻기를,
"그처럼 흉악한 글을 보고도 단지 통쾌하지 못한 것으로만 알았으니, 어찌 역수(逆竪)가 아니겠는가? 너의 음성이 발끈하고 거만하여 더욱 끝없이 무엄하다. 단지 이상로(李商輅)가 주고받고한 흉악한 글만이 아니라, 네 형이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 이 러한 말들을 가지고 난만하게 수작했음을, 너의 형이 이미 ‘지정불고(知情不告)’한 것으로 납공(納供)했으니 숨김없이 바른대로 고하라."
하고, 이어서 이상로의 흉악한 서찰을 내보이며 묻기를,
"어느 구절이 흉악한 말인가?"
하니, 공술하기를,
"한 구절이 과연 흉악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묻기를,
"어느 구절이냐?"
하니, 공술하기를,
"‘경상(景像)이 위구(危懼)스럽다.’고 한 것이 흉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국가의 청정하는 일이 어찌하여 ‘기관(機關)’이 있은 것이 되고, 어찌하여 비위(脾胃)를 안정시킬 수 없게 되겠는가? 이런 단락을 심상하게 보아 넘기어, 아까는 이미 ‘통쾌하지 못하다.’고 납공(納供)했다가 이제는 단지 한 구절 만을 흉악하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반역이 아니겠는가? 심정을 같이 했음을 들어 지만하게 되었다고 하라."
하였다. 공술하기를,
"그런 글발을 보고도 고하지 않았으니 지정(知情)이 되므로,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네가 삼층의 말을 했다. 첫째는 이상로의 서찰 일이고, 둘째는 홍국영을 장살(狀殺)하는 일이고, 셋째는 국가가 춘궁(春宮)에 있을 때에 근거없는 말을 선동한 일이니, 모두 곧바로 지만하게 되었다고 하라."
하니, 공술하기를,
"의당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또 윤상후(尹象厚)를 국문하였는데, 묻기를,
"지난해 겨울에 청정할 때에 상소한 일을 가지고 조엄(趙曮)이 자기집 좌석에서 서유린(徐有隣)과 함께 수작하는 말이 있었는데, 네가 친히 듣고서 말을 전파했다고 했었다. 그런 말을 서유린이 먼저 했는가? 조엄이 먼저 했는가?"
하니, 공술하기를,
"지난해 겨울에 조엄의 집에 갔더니 조엄이 서명선의 상소를 내다 보이었고, 홍인한에 대해 연석(筵席)에서 아뢴 말을 듣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와 함께 괴이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서유린이 나중에 왔기에 물었더니, 서유린의 말이 ‘우리의 한 가문에서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전에도 또한 서종하(徐宗廈)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였다. 서유린과 윤상후(尹象厚)를 대질(對質)하였는데, 윤상후가 말하기를,
"서종하란 말을 어찌 네가 하지 않았는가?"
하니, 서유린이 말하기를,
"너는 이병모(李秉模)의 상소일을 가지고 나를 피맺힌 원한과 뼈에 사무친 원수로 삼아, 나를 사지(死地)에 빠뜨렸었다."
하였다. 이선해와 민항렬을 추국(推鞫)하여 ‘범상 부도(犯上不道)’로 정법(正法)하도록 명하였고, 홍상간과 이상로는 승복하고서 경폐(徑斃)하였다. 또 이성운을 국문했는데, 이성운이 ‘홍상간의 가객(家客)이라’는 말이 문서에 드러나 있고,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비밀한 길로 서로 내통한 일들을 들어 수정(輸情)하여 공술하였다. 하교하기를,
"홍인한(洪麟漢)의 죄는 진실로 온 나라 사람이 아는 바이다. 내가 법에 처하지 않는 까닭은 특히 차마 못하는 뜻에서인데, 북면(北面)하고 섬기는 신하가 된 몸으로서 홍인한의 죄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역적의 도당인 부류들이다. 더구나 삼사(三司)의 직에 있으며 목욕(沐浴)을 하고 토죄(討罪)하기를 청해야 하는 의무가 무거운 사람에 있어서는 죄를 성토하고 법대로 처단하는 일을 해야 함이 더욱 얼마나 자별(自別)한 것인가마는, 윤약연(尹若淵)이 상소한 일을 감히 도배(島配)하는 것으로 결말지었고, 또한 입시(入侍)했을 적에는 감히 파측(叵測)한 말로 방자하게 주대(奏對)하는 짓을 하여 마치 대항하여 다투는 사람이 하듯이 하였었다. 그 문서 내용에서 감추어져 있는 화심(禍心)과 배포해 놓은 흉모를 잡아내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심해지고 몸에 소름이 끼쳤는데, 이러한데도 불문에 부쳤으니, 어떠한 화기(禍機)가 유암(幽暗)한 속에 잠복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 문서는 음흉하고 참혹하지 않은 것이 없어, 윤태연·홍상간의 무리와 서로 결탁하여 주무한 흔적이 여지없이 탄로된 것인데 더러는 ‘윤태연이 충성스러운 적심(赤心)을 폭백(暴白)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환시(環視)하고만 있고 구원하게 될 길이 없다.’고 하였고, 또는 윤태연을 공격한 사람을 간사한 사람으로 여겼고, 또는 세도(世道)를 위험하게 여기기도 하였고, 그 나머지의 망측한 말을 이루 기록할 수가 없었다. 특별히 친국(親鞫)을 명하여 먼저 탑전(榻前)에서 아룃던 흉악한 말에 관하여 국문하고, 다음으로 홍인한이 국가 쪽 사람이 되어지는 까닭, 역적을 토죄(討罪)하는 것이 영합(迎合)하는 것이란 까닭, 사람을 임용할 적에 온 나라를 위하여 들어보아야 한다는 까닭들을, 그가 곧장 근저와 단서를 들어 하나하나 납공(納供)하게 되었다. 옥사(獄事)가 지날수록 더욱 겹치어져서 여러 역적들이 차례로 옥에 들어 오게 된 것이 모두 윤약연의 공술(公述)에 연유한 것인데, 이제 와서는 윤약연은 곧 흉악한 무리들의 하나의 응견(鷹犬)이고 효시(嚆矢)인 것인다. 홍지해의 무리에 비하면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다가 홍지해의 무리도 또한 부생(傅生)하게 하였고 보면, 이런 부류들을 어찌 깊게 벌할 것 있겠는가? 그가 홍인한의 힘으로 옥당(玉堂)이 되었기에 실지는 감은(感恩)하고 보덕(報德)하려는 마음이 있어 납초(納招)하게 된 것이다. 전후의 범한 죄는, 향곡(鄕曲)의 비천(卑賤)하고 미미한 부류가 관작(官爵)을 도득(圖得)하려고 획책한 것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비부(鄙夫)이어서 책벌(責罰)할 것조차 없다. 또한 윤약연의 공초(供招)가 없었다면 이런 흉악한 역적들을 어떻게 해서 일찍 다스려 없애버릴 수 있었겠는가? 이미 6차례나 형벌을 했으니, 윤약연을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라."
하니, 금갑도(金甲島)에 귀양 보냈는데, 그만 폐사(斃死)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경빈(李敬彬)은 단지 이선해의 지친(至親)일 뿐만 아니라 홍상간의 절친한 벗인데, 여러 죄수들의 공술에 끌어대게 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그의 아비에 있어서는, 홍상간의 무리들의 더없이 흉악한 음모를 이경빈이 함께 알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을, 장전(帳殿)에 친히 국문할 것도 없이 먼저 이미 염탐하는 사람이 시험 삼아 물어볼 적에 설파(說破)했었으니, 이경빈의 죄악은 아비가 이미 고발하고 벗이 또한 증거를 댔기에 다시 국문할 필요가 없다. 이경빈을 한 차례 더 형벌하여 절도에 정배하라."
하니, 지도(智島)에 정배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죄인 홍지해는 국가의 두터운 은덕을 입어 벼슬이 정경(正卿)에 올랐으니, 무릇 충신과 역신에 대한 의리에 있어서 더욱 마땅히 간절하고 준엄해야 할 것인데, 흉악한 무리들을 모아 놓고 음흉한 논의를 주장하였고, 단지 그들과 언론의 사이에 있어서 주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방자하게도 서찰의 내용에 주고받고 하는 짓을 했으니, 추구(推究)해 보건대 그의 심사(心事)는 길거리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청정하기에 앞서서는 누구에게 서찰을 보내어, 저궁(儲宮)의 일을 음흉하고 참혹하게 수작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미 죽을 죄인데 더구나 청정을 시작한 이후에는 이상로가 그에게 서찰을 보내어, 청정에 관한 상소에 대해서는 ‘기관(機關)이 음비하다.’고 하였고, 청정을 해 가는 일에 대하여는 ‘경색(景色)이 위구(危懼)스럽다.’고 하였고, 또한 ‘근래에는 풍색(風色)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비위(脾胃)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했었으며, 그 나머지의 흉악한 말과 사리에 어그러지는 말은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것이었으니, 이는 곧 지난 날에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도 감히 말하지 않았던 바의 것이었다. 이상로의 서찰도 이미 더없이 흉악한 것인데, 홍지해의 답서는 어찌 더욱 흉악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조금이라도 사람다운 마음이 있다면 이를 어찌 범연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이고, 그도 또한 이런 말로 답할 수 있겠는가? ‘서협(書篋)에 머물러 두며 심상한 것처럼 보았다.’는 어구는, 바로 이 한가지 일에 있어서 홍지해가 청정을 불만스럽게 여긴 마음을 가릴 수 없이 훤해진 것이다. 신자가 된 사람으로서 이러한 장두(腸肚)를 지녔다면 이미 천지 사이에 용납해 두기가 어려운데, 이를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어극(御極)한 뒤에 당하여는 ‘서씨(徐氏) 가문에는 다시 서종하(徐宗廈)가 나왔다.’는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수작하는 짓을 했다. 무릇 이처럼 범한 죄상을 그가 이미 하나하나 지만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이미 ‘지정불고(知情不告)’로 납초(納招)하였으니, 마땅히 삼척(三尺)으로 단죄해야 할 바 이거니와, 이번의 옥사에 있어서 이러한 흉악한 말들은 곧 홍상간이 와주(窩主)가 되었고 홍지해는 또한 하나의 어리석은 물건이었다. 법에 있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고 원정(原情)한 것에도 가긍하게 여겨야 할 단서가 있으니, 참작해서 결단하여 절옥(折獄)하는 것이 유경지전(惟輕之典)237) 에 있어서 방해로울 것 없다. 이미 2차례의 형벌을 했으니,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라."
하니, 온성부(穩城府)에 정배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죄인 홍찬해는 본죄(本罪)의 경중은 논할 것도 없고, 이상로의 무리들의 흉악한 말과 흉악한 서찰에 있어서 흉악한 말이고 흉악한 서찰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장전(帳殿)에서 흉악한 글발을 내 보인 다음에도 납공(納供)하는 말이 대체로 한가지였으니, 그도 또한 병이(秉彝)가 있을 터인데도 이는 무슨 마음에서이겠는가? 더구나 납공할 때에 발악하는 짓을 하였음은 더욱 지극히 흉악하고 영악한 것이었다마는, 마침내는 그가 또한 지만하게 여겼고, 홍상간이 이미 괴수(魁首)이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의율(擬律)하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광탕지전(曠蕩之典)238) 으로 하여, 형벌을 한 차례 더 하고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하라."
하니, 흑산도(黑山島)에 정배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죄인 이복해(李福海)의 죄는 이루 벌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의 아우는 이선해이고 그의 아들은 이경빈이다. 아우와 아들의 흉악한 음모(陰謀)와 난언(亂言)이 그렇게 낭자했었는데도, 가장이 된 몸으로서 감히 ‘집에 있었기에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신(重臣)의 상소는 곧 종사(宗社)를 위한 큰 계책인 것이었다. 진실로 왕망(王莽)·조조(曹操)·사마의(司馬懿)·환온(桓溫)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이 사람을 장해(狀害)할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마는, 그의 아우는 흉악한 말로 버젓이 그에게 서찰을 보냈었고, 그의 아들은 저궁(儲宮)의 우익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홍상간의 무리와 난만하게 주무하였고, ‘소론이 노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말을 가지고 그의 무리들 중에 치소(穉少)한 사람들의 음모를 주어 모으는 짓을 했었으니, 온갖 죄악이 모두 발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헌(邦憲)으로 헤아려 보건대 머리를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마는, 다만 나이가 70이 넘었을 뿐 아니라 말을 들어보고 용모를 보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심하게 벌할 것 있겠는가? 비록 자제(子弟)들의 죄악을 관에 고하지 아니하여, 어찌 ‘지정불고(知情不告)’의 율(律)을 면하게 될 수 있겠느냐마는, 여러 율문(律文)을 고찰해 보건대 난언(亂言)하여 범상(犯上)한 것의 지정불고는 한 등을 감하게 되어 있으니, 장(杖) 1백에 유 삼천리(流三千里)의 율을 시행하라."
하니, 갑산부(甲山府)에 정배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죄인 이성운은 특히 홍상간의 무리인 여러 죄수들의 공술에서 거의 모두 실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만 장전(帳殿)에서 납초(納招)할 적에 보건대 사나운 기질이 모여진 사람이라 할 수 있었으니, 한 차례 준엄하게 형벌하여 변방의 먼 데에 정배(定配)하라."
하니, 웅천현(熊川縣)에 정배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죄인 윤상후의 공초에 ‘중신(重臣) 서명선(徐命善)이 상소하던 날, 「서씨(徐氏) 가문에 다시 서종하(徐宗廈)가 나왔다」는 말을 이미 그가 사람들과 수작할 때에 말했다.’고 했었으니, 왕장(王章)으로 논하건대 어찌 해당되는 율(律)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 죄수들이 난만하게 주무하는 짓을 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더구나 그는 곧 고 재신(宰臣) 윤심형(尹心衡)의 아들이고 또한 늙은 어미가 있다고 하니, 법에 있어서도 근거할 만한 데가 있고 광탕지전(曠蕩之典)은 또한 인정(仁政)이 되는 것이니, 한 차례의 형벌을 하여 방귀 전리(放歸田理)하고 서유린(徐有隣)은 그의 아우 서유방(徐有防)이 격고(擊鼓)239) 하며 원통함을 호소했으니, 서유린을 특별히 석방하라."
하고, 하교하기를,
"홍인한이 아직도 좋은 지경에 있기 때문에 윤약연의 무리가 감히 영호(營護)하는 짓을 하게 된 것이니, 고금도(古今島)에 천극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91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216]비린(批麟) : 강직하게 충성스러운 말을 하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는 것. 용(龍)의 턱 밑에 거꾸로 달린 비늘 하나가 있어 이를 건드리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하는데, 용은 임금의 상징이므로 생긴 말임.
- [註 217]
비궁지절(匪躬之節) : 한 몸의 이해를 돌아보지 않는 충성.- [註 218]
발류초군(拔類超羣) : 여럿 중에서 뛰어남.- [註 219]
당(唐)·우(虞) : 요(堯)와 순(舜).- [註 220]
형석(衡石) : 형(衡)은 저울대, 석(石)은 저울추. 옛날 진 시황(秦始皇)이 일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위에서 결정하고 하루에 처리할 공문서의 분량을 정하여 놓고 매일 그 분량을 저울로 달아서 처리하였다는 고사(故事)임.- [註 221]
전찬(傳餐) : 한(漢)나라 한신(韓信)이 그 비장(裨將)을 시켜 밥을 가지고 오게 하면서 "오늘은 조(趙)나라를 격파하기 위하여 회식(會食)한다."고 한 고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임금이 업무 처리로 대내(大內)에서 식사하지 않고 위사(衛士)를 시켜 밥을 가져오게 함을 뜻함.- [註 222]
낭묘(廊廟) : 의정부.- [註 223]
일인(一人) : 임금을 말함.- [註 224]
심묵(深墨) : 얼굴이 새까매 짐.- [註 225]
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을 말함.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 형(刑)의 감면(減免)을 하였음.- [註 226]
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 227]
지만(遲晩) : 죄인이 스스로 자백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던 말.- [註 228]
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 229]
권근(倦勤) : 일에 싫증이 남.- [註 230]
‘문생·좌주(門生座主)’ : 당(唐)나라 말엽에 환관(宦官)이 국정(國政)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황제(皇帝)를 폐지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였는데, 환관이 황제 보기를 시험관인 좌주가 문생(門生)을 보듯 한다고 하여 생긴 말임. 문생 천자(門生天子)·문생 국로(門生國老).- [註 231]
자벽(自辟) : 장관(長官)이 자기 마음대로 아래 관원을 추천하여 벼슬을 시킴.- [註 232]
계사년 : 1773 영조 49년.- [註 233]
효경(梟獍) : 효는 어미를 잡아 먹는 올빼미, 경은 아비를 잡아 먹는 파경(破獍)이라는 짐승. 흉악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註 234]
온실(溫室)의 나무 :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박사(博士)였던 공광(孔光)은 어떤 사람이 온실전(溫室殿)과 성중(省中:궁중)에 심어진 것이 모두 무슨 나무냐고 물었으나 공광은 침묵을 지키고 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조정의 일을 함부로 남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말.- [註 235]
췌마(揣摩) :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림.- [註 236]
곡반(哭班) : 망곡하던 백관의 반열.- [註 237]
유경지전(惟輕之典) : 경중(輕重)의 두 가지 의논이 있을 때 경(輕)한 편에 따라 죄를 다스리는 특전.- [註 238]
광탕지전(曠蕩之典) : 대사(大赦) 또는 특사(特赦)의 은전(恩典). 광탕은 관유(寬宥)의 뜻임.- [註 239]
격고(擊鼓) : 거둥 때의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림.○壬戌/鞫尹若淵、洪趾海等。 時麟漢諸賊, 罪惡旣彰, 擧國齊討, 凶徒益懷疑懼怨懟之心, 募若淵投凶疏, 及鞫若淵, 諸賊之凶言凶書悉綻, 次第逮鞫。 若淵以修撰上疏曰:
厚謙母子, 作威作福, 罪貫惡盈, 萬戮猶餘, 而殿下曲加容貸, 一則曰不忍, 一則曰罔治。 厚謙母子之至今偃處覆載之間者, 豈非我宗國岌嶪之憂? 而乃所以罔治脅從, 適足使反側子, 增益其不安而已。 試思向年以來, 凶燄益張, 主勢漸孤。 惟其氣味之相符, 族類之相近者, 固已不言而可知, 而至於趨向不同, 名以國邊之人者, 亦且見利忘義, 靡然以向之。 噫嘻! 痛矣。 是可忍耶? 惟彼洪麟漢之地處何如, 職責何如, 敢將包藏之悖說, 以沮磐石之至計? 雖聖明原情以定罪者, 似出於包荒之量, 而顧諸臣執跡而誅心者, 豈獨無鷹鸇逐雀之志哉? 申晦之身聯姻戚, 位躋大僚, 而伺候顔色, 巧於妾婦, 承奉頤指, 甚於奴隷, 汲引無賴之徒, 增成滔天之勢, 則《春秋》之先治黨與, 彼烏得以免諸? 而善地偃息, 可謂失刑甚矣。 況今山陵載邇, 率土奔遑, 而隱憂深慮, 藏伏一邊, 難言之虞, 日甚一日, 思之及此, 不覺心寒而膽掉。 伏乞殿下, 體周公斷恩之義, 講《夏誓》殲魁之典, 明以厚謙母子之罪, 上告下布, 亟正典刑, 而洪麟漢之島配, 申晦之遠竄, 次第行之。
又請文女一律, 尙魯追戮, 末曰:
竊覵聖學之卓越, 今日廷臣, 固已悅服之不暇, 而近年以來, 習俗委靡, 廉恥壞喪, 浮沈自全, 苟延時月。 一朝聖明下臨, 無幽不燭, 日月之中, 群形畢露, 雷霆之下, 萬人內顧, 方且仰瞻新化, 俯省舊愆, 屛氣鞠躬, 殆不給於救過。 夫以悅服之情, 有救過之心, 阿諛之態, 迎合之風, 理勢之容或不免者也。 是以批鱗之言, 未聞於上, 匪躬之節, 不興於下, 而痼習更無可醫之日, 諫路或有未闢之歎, 臣之過憂者一也。 今我聖上以不世出之姿, 當大有爲之會, 名世之作, 未必無其人, 同聲之求, 未必無其應, 則竊料所以側席虛襟, 寤寐而思之者, 必有以感動乎視聽者, 而聽政以來, 今已數月于玆矣。 旣未聞有朝廷之彦, 援類超群有足以上膺聖簡, 而下厭衆望者, 又未聞有山林之賢, 回心就聘, 有可以薰陶德性而諮訪治道者。 近日祭酒之新擢, 雖令擧朝拭目, 然其於招徠之禮, 猶有所未備也。 臣未敢知殿下之心, 以謂今日朝臣, 足以了今日之事, 而不必他求耶? 抑亦低視群下, 遂謂一世之人, 不足旁求耶? 將以聖智首出, 百事可做, 無所藉力於群下, 而遂欲上捨唐、虞命官咨牧之治, 下行秦、隋衡石傳餐之政耶? 如或不幸而出於數者之塗, 則恐非宗廟生靈之福也。 此臣之過憂者二也。 今之目下悠悠, 莫如民事之爲亟, 而側聽屢日, 廊廟之猷, 公車之牘, 曾無一言略綽於民憂國計之間者。 雖曰一人深墨, 百僚哀遑, 然追先朝之志事, 救先朝之赤子者, 抑亦何憚而不暇爲乎? 此臣過憂者三也。 至於用人用財二說, 實爲治平之大端。 殿下無曰世之無人, 而必曰求之未博, 無曰人之難知, 而必曰擇之未精, 無以貌華言梔爲可喜, 而必以老成忠實爲可取, 無以一才一藝爲可以專任, 必以道成德立爲可以大用。 求之旣博, 擇之旣精, 則必使之歷試於位, 明庶以功, 至於朝廷信服, 輿望洽然, 國人皆曰可用, 然後任之以事權, 聽之以擧國, 則上無取捨之輕, 下無忌克之私。 今我聖上, 始自宮禁減省冗費, 百年痼弊, 一日而革之, 甚盛擧也。 然有司之臣, 設或因此而進以理財之法, 則伏願殿下以臣所獻之說, 參互而考之。 其言果出於損上益下, 藏富於民之意, 則願殿下用之而勿貳; 其計或出損下益上, 專利於國之心, 則願殿下斥之而勿疑。
又以節用愛民四字, 念念不忘。 上召見若淵, 問疏中句語曰: "國邊人指誰也?" 若淵曰: "麟漢應無沮戲聽政之心, 故謂之國邊人矣。" 上曰: "止勘島配, 何意也?" 若淵曰: "厚謙乃巨魁, 麟漢則是國邊人, 故臣謂厥罪輕矣。" 上曰: "執跡以誅心者, 何謂也? 麟漢逆節昭著, 奚止誅心而已乎?" 若淵不能對。 上曰: "麟漢敢沮大策, 厥罪如何? 而謂之輕於厚謙何也?" 若淵曰: "麟漢不過妄發, 不必深誅也。" 上曰: "然則麟漢只可島配而止乎?" 若淵盛氣對曰: "臣則不知洪麟漢之爲罪。 殿下必欲處之, 待因山後, 觀勢某般爲之無妨。" 敎曰: "《春秋》之義, 護逆亦逆。 若淵與翔雲換頭易面, 而筵中奏語, 逆節昭著。 若淵當親鞫, 令王府拿囚。" 初命推鞫, 翌日敎曰: "若淵逆節, 非比尋常。 昨夜見其文書, 端緖情節, 已無可言, 豈可推鞫而止?" 仍命親鞫, 上御金商門, 鞫若淵問: "麟漢雖以議親, 不忍直斷, 而執法者敢主參恕之論乎? 至於因山後觀勢云者, 汝之黨逆其可掩乎?" 若淵供曰: "麟漢、厚謙之罪, 不知輕重, 故有區別之奏矣。" 問曰: "汝抵汝叔書, 以攻泰淵者謂之憸人, 汝兄書, 以泰淵謂之忠赤莫暴。 泰淵何謂忠赤, 攻泰淵者, 何謂憸人?" 供曰: "書札旣見捉, 更無可達矣。" 問曰: "必有指揮者、參見者、相議者, 其直告。" 供曰: "疏草則送議於李命植, 而近來書札往復之人金文淳也, 士人見疏者韓箕鎭也。" 問曰: "文淳相議此疏乎?" 供曰: "呈疏後文淳問之, 故示疏草矣。" 又問指揮參涉之人, 供曰: "自前切親者, 卽洪相簡、李成運, 而與相簡酬酢時事之際, 相簡以爲: ‘用人之道, 入眼者用之, 不入眼者不用, 一從自上處分而迎合。’ 云矣。" 問曰: "用之者誰云乎?" 供曰: "洪國榮、柳戇、徐有防矣。" 問曰: "汝書中金在人、金穉五、金仲佑、權聖章誰也?" 供曰: "在人卽金文淳, 穉五卽金相定, 仲佑卽李亨逵, 聖章卽權禛也。" 問曰: "徐命善疏, 乃聽政大策, 攻此者猶爲逆。 況洪國榮當國家孤危之際, 戚里近習皆異心者, 而保護國家, 獨有洪國榮一人耳。 隻手擎天, 功存社稷者, 汝輩必欲戕殺, 其意何在? 此與謀害徐命善事, 一串貫來。 欲殺洪國榮之人, 其直告。" 供曰: "欲殺洪國榮者, 卽洪相簡、李成運、洪纉海, 而聞於相簡, 則閔恒烈、李敬彬亦言洪國榮用權云矣。" 問曰: "相簡與恒烈、敬彬常時議論如何, 與汝酬酢時, 其言云何?" 供曰: "相簡云: ‘洪國榮多有不善處。’ 故臣答以 ‘庚申獄事, 亦多不善者, 而有功之人, 當闊略細事。’ 云, 則相簡云: ‘洪國榮非宰相器, 故未愜人望矣。’" 問曰: "聽政非關偏論, 而汝以庚申事言之, 聽政亦爲偏論乎? 汝爲麟漢死生之交, 汝之堂錄, 亦出於麟漢。 然則汝之筵奏, 可謂畢露奸情。 相簡又汝之死友, 同情之節, 汝敢隱諱乎?" 若淵以有私情於麟漢遲晩。 又鞫洪相簡問曰: "汝之嘯聚逆徒, 釀成逆論, 已於若淵之招綻露無餘。 討逆大同之論, 謂之迎合, 且汝怨國之極, 而至以用人等說, 綢繆謀議, 其直告。" 相簡供曰: "若淵來見, 問臣之久無職名, 故臣果有所酬酢, 而語次間或及書筵說話及宮官之事矣。" 問曰: "若淵昨以汝迎合用人等說納供, 其直告。" 供曰: "討逆時論, 豈謂之迎合? 而至於用人, 則近來擢用中, 如洪國榮似過矣。 用人當廣, 而今則偏用, 故有酬酢矣。" 問曰: "若淵云汝與恒烈、敬彬, 爲戕殺洪國榮之計, 又以庚申獄事爲言云。 其顚末詳告。" 供曰: "臣嘗與恒烈果言洪國榮是非, 敬彬亦言洪國榮書筵多說話, 而與若淵酬酢時, 果有庚申獄事之言矣。" 相簡與若淵面質, 相簡曰: "汝豈不以徐命善事, 比論於庚申獄事乎?" 若淵曰: "是非關頭, 故果與汝酬酢矣。" 相簡曰: "我何嘗與恒烈、敬彬, 爲戕殺洪國榮之論乎?" 若淵曰: "汝豈不有欲殺之心, 至有怨國之言乎?" 更問相簡曰: "今日國家無戚里之可恃者。 徐命善上疏, 爲宗社大計, 非不爲重, 而比之隻手擎天, 功存社稷之洪國榮, 則猶緩矣。 國家安危, 在於呼吸, 而終始保護者, 獨洪國榮一人耳。 汝之與恒烈、敬彬輩, 必欲戕殺, 其意安在?" 相簡供曰: "洪國榮有嫌於臣家, 臣豈有好意? 而閔恒烈亦嘗惡國榮, 故果與恒烈輩, 有相議事矣。" 相簡與敬彬面質, 相簡曰: "洪國榮等講筵多言之說, 汝豈不爲乎?" 敬彬曰: "此豈吾言乎? 昨秋汝言洪國榮事, 故吾聞之而已。" 更問相簡曰: "國家在春宮時, 講說之外, 有何酬酢, 而汝之徒黨, 以上下酬酢之甚多, 唱說於外, 流入宮中, 不勝其苦, 至欲使宮官退去? 當初金鍾秀之優待, 便作一番滄桑矣。 以汝賊邊人, 故姑爲假借, 則自以爲知遇, 唱言於外。 汝輩在宮官, 則出而鋪張, 他人爲宮官, 則做出許多浮言, 此豈非逆情乎?" 相簡供曰: "書筵多言之說, 果與敬彬酬酢矣。" 問曰: "麟漢爲汝家, 縷縷陳白, 其爛漫綢繆之狀, 在邸時予已飫聞矣。 麟漢欲以汝父爲相, 驅出徐命善及宮僚之爲國者, 以爲一網打盡之計, 故先朝雖在倦勤中, 而以門生座主爲敎。 汝父欲自辟, 李繼興賂錢二萬兩, 又密交厚謙, 受其人蔘, 此豈非通宮禁之計乎?" 供曰: "近日以前, 何知麟漢之爲逆, 而不與交乎? 麟漢之心, 則以臣父或有可爲之道, 故欲以爲相矣。 賂繼興事則曖昧, 而臣之病時, 厚謙送人蔘則是實。" 問曰: "此書是商輅抵汝父書也。 汝家爲逆魁, 故以不忍發口之言, 作書於汝父, 而嗣服後象厚向汝父, 有宗厦等凶言, 汝父與之爛漫酬酢之狀, 亦已承款, 汝亦遲晩。" 供曰: "旣傳不敢言之言。 當遲晩矣。" 問曰: "汝於伊日春坊, 與恒烈酬酢, 此豈臣分所可爲? 而恒烈靳點事, 亦豈非汝言乎?" 供曰: "當遲晩矣。" 問曰: "商輅凶書事, 不可以子證父, 嘯聚徒黨之事, 迎合用人之說, 欲殺宮僚, 煽播浮言, 及靳點酬酢等事, 無非亂言犯上。 至於不敢言之事, 酬酢於直中, 不敢言之言, 傳播於方外, 【卽己巳仁顯王后遜位事也。】 汝與恒烈罪惡旣同。 恒烈處問目, 當使讀之, 汝聽此而遲晩。" 供曰: "敢言不敢言之罪, 竝遲晩矣。" 又鞫李敬彬問曰: "徐命善疏卽宗社大計, 謀害此人者, 乃是宗社之賊。 況向來釁孽之徒, 日夜潛伺, 必欲剪除儲君之羽翼。 當此時儲君之孤危, 國勢之板蕩顧如何? 而惟賴一宮僚之保護, 卽阼以後, 當日伺釁之輩, 竝在掃除之中, 其孤危懍然, 非前日之比。 惟此一介臣是仗, 而汝輩必欲戕殺而後已, 其心將欲何爲?" 敬彬供曰: "相簡以連姻之人, 在春坊, 臣在桂坊, 故時或頻見, 而洪國榮亦所熟知, 豈有相害之心乎?" 問曰: "汝在桂坊時, 已知汝陰鷙, 而不參聽政朝參, 乃是逆心, 且不欲連啓麟漢之意也。 右袒麟漢, 焉敢欺也?" 供曰: "臣時在鄕, 實有病故, 不得參班, 非避麟漢之啓而然矣。" 問曰: "此是汝叔抵汝父之書也。 父子叔姪, 一室之內, 豈有異議, 亦豈有不知之理? 凶書之藏之篋笥, 汝亦同心故也, 其直告。" 供曰: "臣叔與麟漢連家, 故有是書矣。 臣則在謫, 不得見其書, 臣父亦病不知矣。" 又鞫李善海問曰: "徐命善疏, 爲宗社大計, 汝抑何心腸, 敢以陰慘二字, 肆然筆之書乎?" 供曰: "果是臣之書, 而其時不得見其疏, 故不知事狀, 而有是書矣。" 問曰: "書中旣有下語陰慘之語。 若不見其疏, 何以知其下語之陰慘與否, 而手書此二字乎?" 供曰: "見朝紙故知之, 而不知裏面, 故有此語矣。" 問曰: "二字凶言, 汝旣親自書之, 此爲汝斷案。" 供曰: "當以犯上不道, 遲晩矣。" 又鞫李福海問曰: "徐命善疏, 爲宗社大計, 汝獨何心, 敢發罔測之論? 同議同情之人, 今已綻露, 雖欲隱諱得乎?" 供曰: "徐命善疏, 初則只聞少論欲殺老論之說矣。" 問曰: "自昨年汝輩眞贓已露, 而昨與守卒酬酢, 亦已現捉, 何敢欺隱乎?" 仍出示善海結案及凶書, 供曰: "臣弟不知曲折, 以徐命善爲非而有此書, 臣亦泛然見之矣。" 仍以同情, 遲晩。 問曰: "尹若淵之疏, 汝以爲如何?" 供曰: "若淵初不知面, 不過是麟漢食客, 而麟漢以若淵爲玉堂, 故若淵疏出。 若淵以武將之孫, 得爲玉堂, 與麟漢死生之交, 推此可知。 麟漢與若淵之叔親切, 故每事皆議於麟漢矣。" 又鞫閔恒烈問曰: "徐命善疏, 卽宗社大計, 若有謀害此人者, 則乃是宗社之賊, 而至於洪國榮, 自在宮僚, 保護上躬, 有隻手擎天之功, 凡爲戕害此人之計者, 乃是剪除羽翼之凶心。 卽阼以後無他倚仗之戚屬, 國家孤危, 懍然寒心。 惟此一介臣是倚是仗, 而必欲戕殺而後已, 其心所在, 將至於何境? 綢繆謀議, 爲計益急, 窮凶心腸, 路人所知。 今則諸賊之招, 情節綻露, 其直告。" 恒烈供曰: "嘗謂洪麟漢三不必知之言, 與韓翼謩無足憂之意同, 而洪國榮爲宮官時, 人或有說, 故臣亦有所言矣。" 問曰: "宮闈之間, 通聲息者卽汝也。 洪相簡之文書, 已有汝名字, 尹若淵之招, 又云汝同情, 汝之情節已盡綻露, 焉敢欺隱?" 供曰: "下敎旣洞燭, 何敢自明? 洪相簡、尹若淵果與相親矣。" 問曰: "汝之定州、安岳之越點, 公傳怨詈之說。 此是先朝下敎代點, 則汝何敢以此怨國家乎?" 供曰: "臣於洪國榮, 動於他人之浮議, 向國榮有云然之言矣。 相簡以爲因此越點, 故臣亦疑之, 到處唱說矣。" 問曰: "癸巳八月十二日夜對後, 汝與相簡酬酢於春坊, 還爲流入於宮闈, 汝幾處唱傳乎?" 供曰: "臣果言之, 而一處唱說, 則次次傳說。 無知無識, 自知死罪, 倂當遲晩矣。" 問曰: "汝於大罪, 旣承服, 不必更問, 而徐命善疏後, 汝之徒黨, 以聽政爲如何耶? 商輅貽書趾海云, 機關陰秘, 景像危怕。 汝與相簡酬酢之時, 必有此等說, 其直告。" 供曰: "言議之間, 嘗以爲麟漢未必爲逆賊矣。"
〔○〕 乃命書傳敎, 使恒烈聽之, 曰:
徐命善之疏, 今日臣子, 固當同然一辭, 無復異議。 而汝等之促膝聚首, 聯襟執袂, 公傳不道之言, 互說罔測之謀, 綢繆於家室之內, 往復於書札之間,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異議於聽政者, 非不曰逆, 而比之關係上躬之事, 猶是緩且漫也。 不可不一番明諭, 使汝不爲不知義理之鬼。 國家向在春宮, 釁孽之徒, 梟獍之種, 日夜潛伺, 左右陰探者, 卽是剪除儲君之羽翼, 眩惑儲君之心志。 以故凡係近侍僕御, 以及掖庭賤隷, 盡布渠輩之腹心爪牙, 國家一言動一語默, 無不聞知。 當此時也, 國家之不得解衣而寢者, 亦不知幾許月, 則儲宮之孤危如何, 國勢之艱難如何? 可謂岌岌乎殆哉? 特賴一宮僚之保護儲宮, 國家得至有今日, 凡爲戕害此人之計者, 乃是剪除羽翼之凶心。 以故及至聽政之後, 奸謀愈急, 喚出妖雲, 以爲飜覆之計。 渠輩以爲春間痰候少差之時, 密奏雲書, 則臨門之擧, 可以唾掌而待, 噫嘻! 是何心也? 渠輩又以爲宮官之溫室樹査問, 則事可濟矣, 噫嘻! 從古歷代逮治東宮官僚, 是何時也? 則渠輩所以排謀設計者, 果是何事? 以此經營, 至臘月二十一日, 內以盛饌進之, 外以雲書投之。 渠輩又以爲以今日試事觀之, 聖候之不難於臨門可知也。 何幸天佑宗國, 聖鑑照燭, 妖雲之奸計未售, 而討賊之公議乃行。 卽阼之後, 當日伺釁之輩, 竝在掃除之中, 以竄以配, 又或有抵以死罪者。 惟彼伺釁之輩, 戚里半在其中, 所謂戚里, 無非角立於國家, 讎怨於國家之人, 則窮鬼之計, 何所不至? 我國戚里, 雖曰與同休戚, 在今日則無可言, 宮闈之間, 又無可以保護者。 今日廷臣, 孰能知之? 至於汝與相簡入直春坊之日, 盃酒間不敢言之說, 流自汝徒之口, 至徹國家之聽。 只此一款, 諸囚雖皆不知, 汝輩獨知之, 則宮闈之懍然, 不待國家之提敎而知之。 戚里之間, 無藩屛國家之人, 宮闈之中, 無保佑國家之人, 其孤危懍然, 又非前日比。 自在東宮以至今日, 竭心保護者, 只是一介臣, 則必欲戕害而後已, 其心所在, 行路所知, 諸賊之招, 情節綻露無餘。 根柢旣固, 揣摩且久, 其所兆朕, 始於潛德之時。 外面驟看, 與本事似不相關, 若其權輿, 從一串中來。 毋論某事某言, 汝等所爲, 汝等不知乎? 儲君之於臣僚, 亦有君臣之義。 以人臣而蔑分於儲君者, 可謂純臣乎? 於敵之間, 尙有善則稱人, 過則歸己之義, 況乎君臣之分乎? 養德春宮, 朝夕講討者, 不過經史, 何干於渠輩, 而做出許多浮言, 煽動傳說, 豈非汝等之斷案乎? 汝徒凶謀, 不從汝徒而流入, 則國家何以知之? 宮官設有無狀之人, 或有無狀之說, 國家初不答之, 則安有酬酢之言乎? 然則宮官雖無狀, 儲君之不能潛德可知, 而設若汝徒之浮言, 潛德之地, 果有可憂之事, 固當仰屋竊歎。 何敢傳之徒黨, 傳之宮闈, 欲驅宮官而反逼儲宮? 汝輩牢籠國家之說, 把持國家之罪, 不可以一筆書。 以汝浮言中至細至微之事言之, 其時政望落點, 卽代點之時, 則汝以定州、安岳之越點, 公傳怨詈之說, 至曰云云。 此在汝雖是踈節, 汝說道之處, 其可欺乎? 千罪萬惡, 纏在汝身。 有一於此, 難逭邦憲, 況此亘古今所無之罪惡乎?
又鞫李商輅問曰: "昨年聽政之後, 汝於麟漢等聲罪致討之時, 或曰所遭罔測, 或曰機關陰秘, 至以景像危怕, 風色不佳, 脾胃難定等語, 肆然筆之於書。 此等凶言, 卽耉、輝之所不敢道, 汝何心腸, 有此不道之說? 見捉書札, 出示於汝。 此非汝手自書者乎?" 商輅供曰: "臣不知何爲而作此札, 萬死無惜矣。" 問曰: "其時以聽政, 謂之機關陰秘者, 汝之徒黨, 恒茶飯說道, 故至於筆之書, 少無顧忌, 其直告。" 供曰: "天奪其魄, 至有此書。 只願速死而已。" 問曰: "何事爲機關, 何事爲陰秘?" 供曰: "臣旣書四字, 當以犯上遲晩矣。" 又鞫洪趾海問曰: "汝家文書中有一書札, 聽政時以領左相所遭罔測, 機關陰秘, 景像危怕, 風色不佳, 脾胃難定等說, 肆然措語。 作書者之陰凶叵測, 固不可盡說, 而汝若非平日同一心腸者, 渠何敢以此等說, 登之於往復書札? 汝於覽此之後, 苟有一分人心, 何敢泛然看過, 留置於書篋中乎? 卽此一事, 汝之不滿聽政, 昭不可掩矣。" 趾海供曰: "臣見其書, 欲毁棄而未及矣。" 問曰: "汝與彼類, 同一心腸, 固嘗知之, 而何爲以徐命善之疏, 謂有機關耶? 汝常時與洪麟漢同一心腸, 聽政後, 麟漢欲與汝爲機關之事, 而汝之答狀方在此。 汝與麟漢有大於此之罪, 固已洞燭, 而今以機關二字, 先爲發問, 其直告。" 供曰: "答狀中以機關爲言, 是臣自陷死罪。" 問曰: "商輅書中, 不但書以機關, 且書陰秘二字, 汝必知其裏面, 故有答狀。 聽政之後, 汝又抵書於商輅, 以爲風波無已時云, 此是何許風波也?" 供曰: "此乃言朝廷風波也。" 問聽政國家大慶, 而敢發此等說。 汝雖泛然看過, 難免知情之律。 況汝書又有機關二字, 何以發明乎?" 供曰: "不爲上變而留置其書, 當以知情不告, 遲晩矣。" 問曰: "麟漢胸中, 汝爲第一, 欲以爲相, 徐命善一隊, 將欲一網打盡, 先大王洞燭, 不得售其計, 而其罪與麟漢同。 且商輅以陰慘之書有所往復, 則是商輅知汝心, 故有此書, 而汝乃視若尋常, 商輅猶屬卒徒, 汝是魁首, 此卽同情, 豈但爲知情乎?" 供曰: "若同情則豈不以同情遲晩乎? 以知情不告遲晩矣。" 問曰: "汝之上京後, 必有酬酢之人, 其直告。" 供曰: "上京後申大年來見, 故臣以爲麟漢何不奉承云, 則大年以爲畏㤼而然矣。 除非厚謙之黨, 豈有不滿聽政之人云矣。" 問曰: "機關之說, 比之囚人南間之言, 十倍凶慘。 汝黨中必多有此類, 何不直陳? 昨日文書中所捉之姓名, 汝其直告。 金仲佑誰也?" 供曰: "金相翊也。" 問曰: "相翊有何酬酢乎?" 供曰: "逢着於哭班, 則以爲養厚欲附洪氏生事, 而不得云矣。 且聞於尹象厚, 則徐命善疏後, 趙曮座上, 徐有隣有徐門復出宗厦之說云矣。" 又鞫洪纉海問曰: "徐命善疏, 卽宗社大計, 以耉、輝、鏡、夢所不敢道者, 至有作書於汝兄者, 旣已綻露, 則汝等逆情, 今無可言, 而至於左承旨洪國榮, 自在宮僚, 當岌嶪之時, 有隻手擎天之功, 而欲爲戕害者, 是剪除羽翼之心。 況卽阼以後, 孤危懍然, 又非前日之比, 惟此一介臣是倚是仗, 而必欲戕殺而後已。 且國家潛德春宮時, 汝與若淵輩叵測情節, 盡露於諸囚之招, 雖欲發明得乎?" 纉海供曰: "戕殺宮僚及胥動浮言等事, 未嘗發口, 又無與若淵、恒烈相親酬酢之事, 而臣姪相簡則與若淵、恒烈, 果相親矣。" 問曰: "以凶言作書於汝兄者, 汝知之乎?" 供曰: "似是李商輅矣。" 問曰: "汝兄弟見書以爲如何?" 供曰: "似以爲徐命善之疏, 非出於忠赤矣。" 問曰: "見其書而不驚心痛骨, 視若恒茶飯, 汝心所在可知矣。" 供曰: "臣所見者, 似是未快之語矣。" 問曰: "如此凶書, 見之而只認以未快, 豈非逆竪乎? 汝之聲音勃慢, 尤極無嚴矣。 不但商輅之往復凶書, 汝兄還京後, 以此等語, 爛漫酬酢, 汝兄已以知情不告納供, 無隱直告。" 仍出示商輅凶札, 問曰: "何句爲凶語乎?" 供曰: "一句果凶矣。" 問曰: "何句?" 供曰: "景像危怕云者, 爲凶矣。" 問曰: "國家聽政, 何爲而有機關, 何爲而難定脾胃乎? 此等處尋常看過, 俄旣以未快納供, 今但以一句爲凶, 豈非逆乎? 以同情遲晩。" 供曰: "見其書而不卽告, 爲知情遲晩矣。" 問曰: "汝以三層說。 一則商輅書札事, 二則洪國榮戕殺事, 三則國家在春宮時煽動浮言事也。 竝卽遲晩。" 供曰: "當遲晩矣。" 又鞫尹象厚問曰: "昨冬以聽政時疏事, 趙曮座上, 有與徐有隣酬酢之言, 而汝親聽傳說云, 其言有隣先發乎? 曮先發乎?" 供曰: "昨冬往趙曮家. 則曮出示徐命善上疏, 而以麟漢筵奏之未得聞, 相與怪之, 徐有隣追到故問之, 則有隣以爲: ‘吾之一家, 豈意出此事乎? 前亦有宗厦。’ 云矣。" 徐有隣與象厚面質, 象厚曰: "宗厦之說, 汝豈不爲乎?" 有隣曰: "汝以李秉模疏事, 以余爲血怨骨讎, 陷我於死地矣。" 命推鞫善海、恒烈以犯上不道正法, 相簡、商輅承款徑斃。 又鞫李成運, 成運以相簡家客之說, 現露於文書, 締結凶徒, 交通密逕等事輸供。 敎曰: "麟漢之罪, 固國人之所知, 予之所以不置於法者, 特不忍之意也, 而身爲北面之臣, 不知麟漢之罪者, 已是黨逆之類, 而況職在三司, 義重沐浴者, 其所聲罪斷法, 尤何等自別, 則若淵之疏, 敢以島配了當, 又於入侍, 敢以叵測之說, 肆然奏對, 有若爭抗者然。 其文書中現捉包藏之禍心, 排布之凶謀, 不覺心寒而體栗, 此而不問, 不知何樣禍機, 伏在幽陰之中矣。 其書無非陰慘, 與泰淵、相簡輩, 交結綢繆之跡, 綻露無餘, 或曰泰淵之忠赤莫暴, 環視而無可救之道, 又以攻泰淵者, 謂之憸人, 又以爲世道危險, 其他罔測之說, 不可勝記。 特命親鞫, 先問榻前所奏之凶言, 次問麟漢之所以爲國邊人, 討逆之所以爲迎合, 用人之所以爲擧國而聽之者, 渠乃直以根柢端緖, 箇箇納供。 獄事之轉益層加, 諸賊之次第就獄, 皆由於若淵之供, 到今若淵卽一凶徒鷹犬也, 嚆矢也。 比之趾海輩, 輕重有間, 而趾海輩亦且傅生, 則此等之類, 何足深誅? 渠以玉堂, 出於麟漢之力, 實有感報之心納招。 前後罪犯, 不過出於鄕曲卑微之類, 圖得官爵之計, 眞所謂鄙夫不足責, 而且非若淵之招, 則此等凶賊, 何自而趁卽鋤治乎? 旣施六次之刑, 若淵絶島減死定配。" 配金甲島, 旋斃。 又敎曰: "敬彬不但善海之至親, 相簡之切友, 諸囚之供, 無不援引。 至于渠父, 以相簡輩窮凶之謀, 敬彬無不共知之意, 不待帳殿之親問, 先已說道於廉探人試問之時, 則敬彬之罪, 父已告之, 友且證之, 不必更問。 敬彬加刑一次, 絶島定配。" 配智島。 又敎曰: "罪人趾海受國厚恩, 位躋正卿, 則凡於忠逆, 義理尤當切嚴, 而聚會凶徒, 主張凶論, 不但與之綢繆於言論之間, 亦且肆然往復於書札之中, 究厥心腸, 行路所知。 聽政之前, 有與人之書, 至於儲宮之事, 有陰慘酬酢, 已是死罪, 況於聽政之後, 商輅則抵書於渠。 以聽政之疏曰: ‘以機關陰秘。’ 以聽政之事曰: ‘以景色危怕。’ 又以爲: ‘近以風色之不佳, 脾胃難定。’ 其他凶言逆說, 有不敢汚口, 此乃當日耉、輝、鏡、夢之所不敢道者也。 商輅之書, 已極凶惡, 而趾海之答尤豈不凶惡乎? 苟有一分人心, 則是豈泛然看過者, 而渠亦以此等語答之? 留置書篋, 視若尋常句語, 卽此一事, 趾海不滿聽政之心, 昭不可掩。 爲人臣子, 有此腸肚, 已難容置於覆載之間, 而此猶不足, 御極之後, 徐門復出宗厦等語, 與人酬酢。 凡此罪犯, 渠旣箇箇遲晩, 旣以知情不告納招, 所當斷以三尺, 而今番獄事, 此等凶說, 相簡卽是窩主, 而趾海亦一癡騃之物。 在法有可恕之道, 原情有可矜之端, 參酌決折, 不害爲惟輕之典。 旣施二次之刑, 減死定配。" 配穩城府。 又敎曰: "罪人纉海毋論本罪之輕重, 商輅輩之凶言凶書, 不知其爲凶言凶書, 又於帳殿出示凶書之後, 其所納供, 大體一般, 渠亦有秉彝, 此何心腸? 況納供之時, 其所發惡, 尤極凶獰, 畢竟渠亦遲晩, 而相簡旣爲魁首。 方欲擬律, 特以曠蕩之典, 加刑一次, 絶島減死定配。" 配黑山島。 又敎曰: "罪人福海之罪, 可勝誅哉? 有弟善海, 有子敬彬。 弟若子之凶謀亂言, 若是狼藉, 身爲家長, 其敢曰在家不知? 重臣之疏, 卽爲宗社大計。 苟非有莾、操、懿、溫之心者, 孰敢有戕害此人之計者, 而渠弟則以凶惡之說, 肆然抵書於渠, 渠子則以剪除儲宮羽翼之謀, 爛漫綢繆於相簡輩, 則以少論欲殺老論之說, 掇拾於渠黨中穉少之陰謀, 可謂百罪俱發。 揆以邦憲, 難保首領, 不但年過七十, 聽言觀貌, 決非平人, 何必深誅? 子弟之罪, 雖不告官, 知情之律, 焉可免乎? 按諸律文, 亂言犯上之知情, 爲減一等, 以杖一百流三千里之律施行。" 配甲山府。 又敎曰: "罪人成運, 不特相簡輩諸囚之供, 幾盡吐實, 只以帳殿納招觀之, 可謂戾氣所鍾, 嚴刑一次, 邊遠定配。" 配熊川縣。 又敎曰: "罪人尹象厚之招, 重臣徐命善上疏之日, 徐門復出宗厦之說, 旣發於渠之與人酬酢之時, 則論以王章, 焉逭當律? 然與諸囚之爛漫綢繆, 不無少間。 況渠是故宰臣尹心衡之子, 又有老母云, 在法亦有可據, 曠蕩亦是仁政, 施一次之刑, 放歸田里, 徐有隣弟有防擊皷鳴冤, 有隣特放。" 敎曰: "麟漢尙處善地, 故若淵輩敢爲營護, 古今島荐棘。"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91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