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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권, 정조 즉위년 5월 16일 丙戌 1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신회를 삭직하고 윤광소를 변방으로 내치다

전 판부사 신회(申晦)를 삭직하고, 부사직 윤광소(尹光紹)를 변방으로 내쳤다. 대사간 홍억(洪檍)이 상소하여 문녀(文女)를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고 그 끝에 말하기를,

"저 정후겸(鄭厚謙)은 또한 천지 사이의 하나의 요물입니다. 그가 바닷가의 어린아이로 요행히 귀근(貴近)에 속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겨우 15세가 되자 간사한 틈이 이미 열렸고, 그의 어미는 오랫동안 금중(禁中)에 있으면서 멋대로 위복(威福)을 행하여 안팎으로 이리저리 선동하기를 하지 않는 짓이 없었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온 세상이 바람에 쓸리듯 하여 몸을 의탁하여 이득을 노리느라 진실로 그 무리들이 번성했는데, 그 중에도 깊고 굳게 결탁하여 가만히 음모를 꾸미어 기염을 조성하기를 하늘까지 뒤덮이게 한 사람은, 신회(申晦)신광수(申光綏)처럼 마음씀이 지극히 교묘하고 그 뜻이 지극히 끔찍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 재상(宰相)이 되고 금련(禁臠)이 되어 부귀가 극도에 달했는데도 다시 무엇을 바라기에 그만 차마 이렇게 악역의 당이 되어 국가를 저버리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후겸이 쌓아 온 허다한 죄악이 여러 번의 변괴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은 그의 숙질(叔侄)이 도발하고 종용(慫慂)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윤양후(尹養厚)의 무리가 인연을 맺고 아첨하여 붙으며 규합하고 결탁하여 성세(聲勢)를 이루게 된 것에 있어서도, 그 근저가 되어 그들의 우익(羽翼)을 도와 주지 않는 바가 없었으니, 정후겸을 토죄하는 때를 당하여 평일의 당여(黨與)들을 차례차례 뿌리뽑아 다스려야 할 것인데, 탄핵하는 글이 미치지 못하고 위벌(威罰)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공론이 놀랍게 여기며 한탄함이 진실로 이미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음과 방자한 상황은 오히려 작은 탈에 속하기 때문에, 신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해서(海西)의 쌀 1만 곡(斛)이 모두 궁가(宮家)의 개인 소유로 돌아가게 되고, 원동(園洞)의 민가의 절반이 재상 가문의 병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아(妖兒)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계방(桂坊)의 추천 때에는 보도(輔導)를 핑계로 뇌물의 문을 넓게 열었었고, 변방 곤수(閫帥)의 제수도 으레 친근한 사람에서 나왔고, 문형(文衡)이 붓을 들어 독단에 방해가 되자 대면한 자리에서 배척하여 물리치기를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바가 없이 하였고, 무신(武臣)의 발탁도 또한 상례로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추천하여 듣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릇 지난번 재차 복상(卜相)할 때를 당해서도 어찌 감히 항안(抗顔)으로 행공(行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마침 망극한 기회를 만났는지라 몰염치하게 총호사(摠護使)의 소임을 맡았고, 산릉(山陵)의 자리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중요한 일인데, 기술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잘못 추천하여 거의 큰 일을 그르치게 될 뻔하였습니다. 아! 그의 이마에서 발꿈치까지의 모발(毛髮)이 선왕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일을 마치는 자리에서 불성실하고 무상(無狀)하여 그만 차마 이와 같은 짓을 했으니, 여타의 것은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번 가볍게 파직만 한 법은 비록 징계하고 격려하는 성상의 은덕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그의 범한 죄를 논한다면 이에 그칠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귀척(貴戚)에서부터 준엄하게 처분을 내리시어, 악역과 편당이 되어 국가를 저버리는 무리들로 하여금 징계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하소서. 또한 그만둘 수 없는 공론이 있습니다. 전 참판 윤광소(尹光紹)는 요망한 윤광찬(尹光纘)이 그의 형이고 역적 홍술해(洪述海)가 그의 외삼촌입니다. 국옥(鞫獄)에 관련되어 귀양간 지 해가 지나자, 마침내 선대왕의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은덕을 입어 용서를 받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리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평생 동안 은덕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이고 잘못을 자송(自訟)해야 할 것인데, 그만 감히 도성(都城)의 연곡(輦轂) 아래에 출몰하여 몰래 정후겸을 섬기어, 은대(銀臺)의 아경(亞卿) 자리에 의기 양양하게 함부로 나아가서 마음대로 날뛰기를 전연 두려워하거나 기탄없이 하였고, 흉악한 논의를 조술(祖述)하고 선정(先正)을 모욕하기를 하지 않는 짓이 없이 하였습니다. 이는 세도(世道)에 있어서 사소한 근심거리가 아니니, 놓아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유광소에게 시급히 변방에 내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말이 정밀하고 명백하여 말과 사리가 모두 제대로 되어 있다. 내가 너를 가상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요사이 공거(公車)에의 소장(疏章)이 대동(大同)한 의론이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목을 붙이고 긴요한 것을 제기함이 너의 글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저 상신(相臣)의 잘못이 비록 그처럼 심하더라도 대관(大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또한 경솔하게 처결할 수는 없다. 마땅히 빈대(賓對) 때에 물어 보아 분부를 내리겠으니, 너도 또한 나와서 참여하도록 하라."

하였다. 빈대에 나온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보고 하교하기를,

"대신(臺臣)의 말이 어찌하여 나오게 된 것인가?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내가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다마는, 대신의 상소에서 논할 말이 모두 사리에 어둡게 배척한 것은 아니었으니, 이는 내가 대신을 위하여 개탄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기강을 세우는 것이 조청을 높히는 근본이 되는 법이니, 전 판부사 신회를 삭직하라."

하고, 또한 하교하기를,

"윤광소의 일은, 대신이 말하기를, ‘흉악한 논의를 조술(祖述)하고 선정(先正)을 모욕했다.’라고 했는데, 허물을 짊어진 사람의 행적이라, 탐오(貪汚)와 세속의 풍습에 동화되고 합류하는 짓을 했을 것은 곧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윤광소를 변방에 내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8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丙戌/削前判府事申晦職, 副司直尹光紹投畀。 大司諫洪檍疏請文女置法, 末曰:

    厚謙亦一天地間妖物也。 渠以海曲稚兒, 倖屬貴近, 年纔成童, 奸竅已穿, 其母則長處禁中, 恣行威福, 內外交煽, 無所不至, 利之所在, 一世趨風, 托身射利, 寔繁其徒, 而若其深締固結, 潛誘陰圖, 助成氣焰, 至於滔天者, 未有如申晦申光綏之設心至巧, 用意至憯者也。 噫! 台扉禁臠, 富貴極矣, 更何求爲, 乃忍此黨惡負國之事乎? 厚謙之積成許多罪惡, 做出幾層變怪者, 無非其叔侄之所挑發而慫慂也。 至於尹養厚輩之夤緣謟附, 糾結聲勢者, 莫不爲之根柢, 助其羽翼, 則當厚謙討罪之時, 平日黨與, 次第鋤治, 而彈文不及, 威罰不加, 公議之駭惋, 固已極矣。 至其貪淫縱恣之狀, 猶屬細故, 臣不欲索言, 而西米萬斛, 盡歸宮家之私橐, 園洞民舍, 半入相門之幷占。 爲媚妖兒, 桂坊之薦, 至托以輔導, 廣開賂門, 邊閫之除, 輒出於親昵, 文衡秉筆, 有礙獨斷, 則當面斥退, 無所顧忌, 武臣擢秩, 亦非常格, 而挾私薦人, 有駭聽聞。 及夫向來之重卜, 豈敢抗顔行公, 而適値罔極之會, 冒沒摠護之任, 相地山陵, 何等至重, 而誤薦庸技, 幾僨大事。 噫! 彼頂踵毛髮, 莫非先王之賜, 而終事之地, 不誠無狀, 乃忍如此, 則他尙何說? 乃者薄罷之典, 雖出懲勵之聖恩, 而論其罪犯, 不可止此, 伏願殿下, 先自貴始, 嚴加處分, 使黨惡負國之類, 有所懲畏焉。 又有公議之不可已者。 前參判尹光紹, 以妖爲兄, 逆爲舅。 干連鞫獄, 竄配經年, 終荷先大王好生之德, 得以宥還。 在渠之道, 固當沒齒含恩, 縮首訟愆, 而乃敢出沒京輦, 陰事厚謙, 銀臺亞卿, 揚揚冒進, 惟意跳踉, 全無畏忌, 祖述凶論, 詆辱先正, 無所不至。 此非世道細憂, 有不容置而不論。 臣謂尹光紹亟施屛裔之典。

    批曰: "所陳精白, 辭理俱到。 予所以嘉爾者, 近日公車之章, 不患無大同之議, 而着題着緊, 莫若爾章。 然彼相臣之失, 雖如彼之甚, 而位在大官, 則亦不可輕易處之。 當問於賓對時下敎矣, 爾亦進參焉。" 詢問于賓對諸臣。 敎曰: "臺臣之言, 奚爲而至? 其在待大臣之道, 予不欲索言, 而臺疏所論, 俱非䵝昧之斥, 則此予所以爲大臣慨然。 立紀綱爲尊朝廷之本, 前判府事申晦削職。" 又敎曰: "尹光紹事, 臺臣曰: ‘祖述匈論, 詆辱先正。’ 則以負累之蹤, 其所同汚合流, 不是難知之事。 光紹投畀。"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8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