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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4월 3일 甲辰 1번째기사 1776년 청 건륭(乾隆) 41년

김상로·문녀·정후겸 모자·홍인한에 대한 백관의 토죄에 비답을 내리다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김상로·문녀·정후겸 모자·홍인한을 토죄(討罪)하니, 비답하기를,

"죄에는 대소가 있고 일에는 합당 여부가 있는 것이다. 일을 아뢰는 체통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경들을 위해 개탄스럽게 여긴다."

하였다. 대개 정처(鄭妻) 이하의 모든 죄인과 김상로·문녀는 경중의 구별이 있는데도 혼합하여 정청을 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甲辰/領議政金陽澤等, 率百官庭請, 討尙魯文女厚謙母子、麟漢之罪。 批曰: "罪有大小, 事有當否。 不成啓體, 爲卿等慨然。" 蓋以妻以下諸罪人, 與尙魯文女, 有輕重之別而混請故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