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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2권, 영조 50년 2월 14일 丁酉 3번째기사 1774년 청 건륭(乾隆) 39년

김응순이 시노비의 고질적인 폐단을 가지고 건의하여 진백하다

김응순(金應淳)이 시노비(寺奴婢)의 고질적인 폐단을 가지고 건의하여 진백(陳白)하였다. 임금이 여공(女貢)의 명목을 모두 혁파하고자 하여 시비(寺婢)와 역비(驛婢)의 공물 및 무녀(巫女)의 베[布]를 모두 없애도록 하고, 사비(私婢) 역시 그들로 하여금 공물을 거두지 말게 하려고 묘당(廟堂)에 명하여 의논하여 절목(節目)을 만들게 하였는데, 묘당의 의논이 다른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오래도록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71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金應淳, 以寺奴婢痼弊, 建議陳白。 上欲盡革女貢之名, 寺婢驛婢貢及巫女布, 皆令除之, 私婢亦勿使收貢, 命廟堂議成節目, 廟議難於給代, 久不決。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71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