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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9권, 영조 48년 7월 21일 甲寅 5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김귀주의 상소에도 잘못이 있음을 하교하다

임금이 승지에게 김귀주의 소를 읽으라 명하여 절반쯤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김귀주 역시 잘못이며, 김한기(金漢耆)가 난처하게 되었다. 금번 봉조하(奉朝賀)의 청은 역시 현명하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 김귀주의 상소는 비록 김관주의 단서(端緖)에서 연유한 것이겠으나, 이것이 무슨 경상(景象)인가? 모두 연소한 자를 검속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글을 즉시 돌려 주라. 김귀주는 특별히 현임(現任)을 면직하고 다시는 요직에 검의(檢擬)하지 말라. 김관주의 상소 역시 돌려 주어 내가 이 두 상소로 기관(機關)을 삼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2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上命承旨讀金龜柱疏, 至半, 上曰: "龜柱亦非矣, 金漢耆難矣。 今番奉朝之請, 亦賢矣。" 敎曰: "今聞金龜柱章, 雖由金觀柱之開端, 此何景象? 皆由年少不檢束而然也。 此章卽給。 金龜柱特解見任, 勿復檢擬於要職。 觀柱章亦給, 以示予不以此二章爲機關之意也。"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2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