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9권, 영조 48년 7월 21일 甲寅 5번째기사
1772년 청 건륭(乾隆) 37년
김귀주의 상소에도 잘못이 있음을 하교하다
임금이 승지에게 김귀주의 소를 읽으라 명하여 절반쯤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김귀주 역시 잘못이며, 김한기(金漢耆)가 난처하게 되었다. 금번 봉조하(奉朝賀)의 청은 역시 현명하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 김귀주의 상소는 비록 김관주의 단서(端緖)에서 연유한 것이겠으나, 이것이 무슨 경상(景象)인가? 모두 연소한 자를 검속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글을 즉시 돌려 주라. 김귀주는 특별히 현임(現任)을 면직하고 다시는 요직에 검의(檢擬)하지 말라. 김관주의 상소 역시 돌려 주어 내가 이 두 상소로 기관(機關)을 삼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1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2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